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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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4/08
Pages/Weight/Size 176*248*35mm
ISBN 9791130346168
Categories 대학교재 > 경상계열
Description
『특정금융정보법』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규율하는 자금세탁방지법제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과 성격,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인 테러자금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등을 다루었다. 제2편에서는 금융회사등의 의무인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의무(CDD)를 다루고, 제3편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다루었다. 또한 제4편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을 다루고, 제5편에서는 감독, 검사 및 제재를 다루었다.
Contents
제1편 서 론

제1장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 등

제1절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과 자금세탁방지법제 도입 3
Ⅰ.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 3
Ⅱ. 자금세탁방지법제 도입 4
1. 자금세탁의 개념 4
2. 자금세탁의 절차 4
3. 자금세탁방지법제 도입 5
4. 자금세탁방지 규제체계 5
Ⅲ. 자금세탁 범죄화제도 6
1. 의의 6
2. 도입 목적 7
3. 외국사례와 자금세탁 범죄화 범위 7
제2절 특정금융정보법의 성격 8
제3절 특정금융정보법상 개념의 정리 9
Ⅰ. 금융회사등 9
1. 일정 금융회사 9
2. 카지노사업자 9
3. 가상자산사업자 9
4. 기타 금융회사 10
5. 금융회사등의 자회사 10
Ⅱ. 금융거래등 14
1.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한 거래 14
2.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 14
3. 카지노 칩과 현금·수표의 교환 15
4. 가상자산거래 15
Ⅲ. 가상자산 15
1. 가산자산의 개념 15
2. 가상자산 제외대상 15
Ⅳ. 불법재산 18
1. 범죄수익등 18
2. 불법수익등 18
3. 공중협박자금 18
Ⅴ. 자금세탁행위 20
1.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행위 20
2. 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행위 20
3. 탈세 목적의 은닉 및 가장행위 21
Ⅵ.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21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21
Ⅰ.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및 외국환거래법 일부 규정에 대한
우선 적용 21
Ⅱ. 신용정보법 제35조 적용 제외 22
1.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22
2.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25
3. 조회 또는 통지 비용과 보존 25

제2장 특정금융정보법의 연혁

제1절 제정배경 26
Ⅰ. 제정이유 26
Ⅱ. 주요내용 27
제2절 개정과정 28
Ⅰ. 2005년 1월 17일 개정(법률 제7336호) 28
1. 개정이유 28
2. 주요내용 28
Ⅱ. 2007년 12월 21일 개정(법률 제8704호) 29
1. 개정이유 29
2. 주요내용 29
Ⅲ. 2010년 2월 4일 개정(법률 제10043호) 31
Ⅳ. 2012년 3월 21일 개정(법률 제11411호) 31
1. 개정이유 31
2. 주요내용 31
Ⅴ. 2012년 12월 11일 개정(법률 제11546호) 32
Ⅵ. 2013년 8월 13일 개정(법률 제12103호) 32
1. 개정이유 32
2. 주요내용 33
Ⅶ. 2014년 5월 28일 개정(법률 제12716호) 34
1. 개정이유 34
2. 주요내용 35
Ⅷ. 2016년 3월 29일 개정(법률 제14133호) 36
Ⅸ. 2019년 1월 15일 개정(법률 제16293호) 36
1. 개정이유 36
2. 주요내용 37
Ⅹ. 2020년 3월 24일 개정(법률 제17113호) 37
1. 개정이유 37
2. 주요내용 38
ⅩⅠ. 2020년 5월 19일 개정(법률 제17299호) 38
ⅩⅡ. 2021년 1월 5일 개정(법률 제17880호) 39
ⅩⅢ. 2021년 12월 28일 개정(법률 제18662호) 39

제3장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

제1절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법규 40
Ⅰ. 특정금융정보법 40
Ⅱ. 관련 법규 및 판례 41
1. 법령 및 규정 41
2. 판례 42
제2절 테러자금금지법 42
Ⅰ. 의의 42
Ⅱ. 외국환거래 및 외국인에 대한 적용 43
1. 외국환거래에 대한 적용 43
2. 외국인에 대한 적용 44
Ⅲ.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지정 등 44
1.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지정 고시 44
2. 지정 고시의 기획재정부장관 등 동의 48
3. 금융거래등의 허가 48
4. 허가권한의 한국은행 위탁 50
5. 지정 취소와 고시 50
6.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50
7.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지정 처분 등의 이의신청 51
8. 위반시 제재 52
Ⅳ. 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52
1.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의 취급 제한 52
2.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53
3. 신고 사실의 누설금지 53
4. 위반시 제재 53
Ⅴ. 금지행위 54
1. 자금 또는 재산 제공금지 54
2. 자금 또는 재산 모집·운반·보관금지 54
3. 자금 또는 재산 제공 등 강요·권유금지 54
Ⅵ. 제재 54
1. 벌칙 54
2. 과태료 56
제3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57
Ⅰ. 의의 57
Ⅱ. 개념의 정리 58
1. 특정범죄 58
2. 범죄수익 58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59
4. 범죄수익등 59
5. 다중인명피해사고 59
Ⅲ.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죄 59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9
2. 미수범 처벌 60
3. 예비 또는 음모 60
4. 징역과 벌금 병과 60
Ⅳ. 범죄수익등의 수수죄 60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0
2. 징역과 벌금 병과 60
Ⅴ.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60
1. 수사기관 신고의무 60
2. 신고 사실의 누설금지 61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1
4. 징역과 벌금 병과 61
Ⅵ. 양벌규정 61
Ⅶ. 국외범 61
Ⅷ. 몰수와 추징 62
1. 범죄수익등의 몰수 62
2. 몰수의 요건 62
3. 추징 62
제4절 마약거래방지법 63
Ⅰ. 의의 63
Ⅱ. 개념의 정리 63
1. 마약류 63
2. 마약류범죄 65
3. 불법수익 65
4.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65
5. 불법수익등 65
Ⅲ. 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 등의 특례 66
1. 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66
2. 세관 절차의 특례 67
3. 금융회사등에 의한 신고 68
Ⅳ. 벌칙 69
1.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죄 69
2. 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죄 70
3. 불법수익등의 수수죄 70
4. 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죄 71
5. 선동 등죄 71
6. 불법수익등에 대한 미신고 등죄 71
7. 국외범 71
8. 몰수와 추징 등 72

제4장 규제감독기관

제1절 금융정보분석원 75
Ⅰ. 서설 75
Ⅱ. 설치와 업무 76
1. 업무 76
2. 사무의 독립적 수행 76
3. 업무 수행의 국회 보고 77
Ⅲ. 조직 및 운영 77
1. 정보의 보고·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77
2. 협의회 설치·운영 77
3. 고시 사항: 업무규정 78
제2절 국제기구와 국제기준 79
Ⅰ. 국제기구 79
1. FATF 79
2. Egmont Group(에그몽 그룹) 80
3. APG 80
4. UN 81
Ⅱ. 국제규범 82
1. 주요 국제규범 82
2. 개별규범 84
3. 국제기준 84
제3절 미국의 규제감독 84
Ⅰ. 연방정부 84
1. 규제기관 84
2. 규제체계 85
Ⅱ. 뉴욕주 86
1. 규제기관 86
2. 규제체계 86

제5장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편 금융회사등의 의무

제1장 서 설

제1절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구성체계 97
Ⅰ. 의심거래보고제도 97
Ⅱ.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98
Ⅲ. 고객확인제도 98
제2절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내용 99
Ⅰ. 의심거래보고제도 99
1. 개념 99
2. 기본체계 99
Ⅱ.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100
1. 개념 100
2. 도입 목적 101
3. 외국사례 101
4. 정보제공 사실의 통보 102
Ⅲ. 고객확인제도 103
1. 개념 103
2. 고객확인 대상 103
3. 고객확인 내용 104
4. 강화된 고객확인 105
Ⅳ. 범죄수익 몰수 105
제3절 자금세탁 의심거래 사례 108
Ⅰ. 은행 108
1. 수신업무 관련 의심거래 사례 108
2. 여신업무 관련 의심거래 사례 110
3. 외환업무 관련 의심거래 사례 111
Ⅱ. 증권회사 113
1. 증권매매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113
2. 국경 간 주식거래 등을 통한 자금세탁 114
Ⅲ. 보험회사 115
1. 보험계약 악용 115
2. 보험약관대출 이용 115
3. 보험사기 115
Ⅳ. 신용카드회사 116
1. 카드깡 116
2. 선불카드 116
3. 대출업무 116
Ⅴ. 가상자산 116
1. 거래의 익명성 116
2. 유사수신 행위에 악용 117
3. 기타 사기수단 악용 117
Ⅵ. 전자금융업자 118
1. 자금세탁 위험요인 118
2. 가상계좌를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 118
3. 가상자산의 편법적인 현금화 위험 119
4. 구매행위를 가장한 자금세탁 위험 119

제2장 의심거래보고

제1절 보고대상과 보고내용 121
Ⅰ. 보고대상 121
1.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121
2. 불법 차명거래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121
3.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금융거래 121
4. 보고대상거래 정리 124
Ⅱ. 의심되는 거래 판단기준 125
1. 분할거래의 판단 125
2. 종합적 판단 125
3. 의심되는 거래 태도 및 특징 126
4. 의심되는 거래유형 126
5. 재보고 127
6. 효율적 확인 방안 마련 의무 127
7. 거래유형 제공 127
Ⅲ. 보고내용과 보고방법 129
1. 의의 129
2. 보고내용 129
3. 보고방법 129
4. 보고책임자에 대한 통보 130
5. 금융회사등의 주의의무 130
Ⅳ. 보고절차 131
1. 내부보고 131
2. 외부보고 131
Ⅴ. 구분 보존의무 132
Ⅵ. 보고서의 보정 132
1. 형식적 요건 흠결과 보정 132
2. 신분확인과 내용의 기록·보존 132
제2절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133
Ⅰ. 열람·복사의 제한 133
Ⅱ. 임점과 신분증 제시 133
Ⅲ. 신분확인과 자료의 기록·보존 133
제3절 비밀유지 및 면책 규정 134
Ⅰ. 비밀유지의무 134
1. 누설금지 원칙 134
2. 누설금지 예외(정보 공유) 134
Ⅱ.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138
제4절 위반시 제재 139
Ⅰ. 형사제재 139
Ⅱ. 과태료 139

제3장 고액현금거래보고

제1절 고액현금의 지급·영수거래 141
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효용성 141
Ⅱ. 보고대상 141
1. 현금등의 지급·영수 141
2. 보고대상 정리 142
Ⅲ. 보고 제외대상 142
1. 보고 제외기관 142
2. 보고 제외기관의 점검 142
Ⅳ. 보고기준금액 142
1. 합산 대상 142
2. 합산 제외대상 145
Ⅴ. 보고내용과 보고방법 146
1. 보고내용 146
2. 보고방법 146
Ⅵ. 보고절차 147
1. 내부보고 147
2. 외부보고 147
제2절 보고 회피 목적의 분할거래 155
Ⅰ. 보고대상 155
Ⅱ. 보고내용과 보고방법 156
1. 보고내용 156
2. 보고방법 156
3. 보고책임자에 대한 통보 157
4. 금융회사등의 주의의무 157
Ⅲ. 보고절차 157
제3절 중계기관의 지정·운영 158
Ⅰ. 의의 158
Ⅱ. 중계기관 지정의 고시 158
Ⅲ. 중계기관을 통한 고액현금거래의 보고 158
Ⅳ. 업무처리기준의 제정 158
1. 의의 158
2. 중계기관의 업무 159
3. 보안점검 실시와 그 결과의 보고 159
4. 시정조치의 요청 159
5. 중계서비스 휴지의 통지 159
Ⅴ. 중계기관장의 세부운영기준 제정과 통지 160

제4장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제1절 관련 규정 161
제2절 보고책임자의 임명과 보고체제 수립 162
Ⅰ. 보고책임자 임면 통보와 등록 162
1. 보고책임자 임면 통보 162
2. 보고책임자 등록 162
Ⅱ. 보고체제 수립 164
1. 의의 164
2. 내부보고체제 164
3. 외부보고체제 165
제3절 직무수행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166
Ⅰ. 업무지침의 정의 166
Ⅱ. 업무지침의 내용 166
Ⅲ. 직무수행 절차 및 업무지침의 포함사항 166
Ⅳ. 직무수행 절차 및 업무지침 준수 여부 감독 167
제4절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167
Ⅰ. 의의 167
Ⅱ. 교육 및 연수 실시 168
1.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수립과 운용 168
2. 보고책임자의 교육 및 연수 실시 의무 168
Ⅲ. 교육내용 168
1. 교육 및 연수 실시 168
2. 교육 및 연수 필수적 포함사항 168
Ⅳ. 교육방법 등 168
1. 교육방법 168
2. 교육 및 연수의 일자·대상·내용 등 기록·보존 169
제5절 내부통제 구축 169
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169
Ⅱ.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169
1.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169
2. 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170
3. 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170
Ⅲ. 직원알기제도 172
1. 의의 172
2. 절차 수립 172
Ⅳ. 독립적 감사체계 172
1. 의의 172
2. 감사 주체 173
3. 감사 주기 173
4. 감사 방법 및 범위 173
5. 결과보고 174
Ⅴ.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174
1. 위험요소 관리·경감 조치의무 174
2.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전 위험평가 174
Ⅵ.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평가 177
1. 종합평가 177
2. 위험관리수준 평가 177
제6절 위반시 제재 179

제5장 고객확인의무

제1절 고객확인의 개념과 종류 180
Ⅰ. 고객확인의 개념 180
Ⅱ. 고객공지의무 181
1. 문서와 자료 공지 181
2. 고객공지 포함사항 181
3. 고객공지의 방법 181
Ⅲ. 고객의 분류 182
1. 저위험 고객 182
2. 고위험 고객 182
Ⅳ. 고객확인의 종류 183
1. 간소화된 고객확인: 저위험 고객 183
2. 강화된 고객확인: 고위험 고객 184
Ⅴ. 고객확인대상 금융거래 185
1. 고객확인 대상 185
2. 고객확인 면제대상 185
Ⅵ. 관련 규정 190
제2절 일반적인 고객확인의무 191
Ⅰ. 계좌의 신규개설 191
1. 의의 192
2. 계좌 신규개설의 예시 192
Ⅱ. 기준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195
1. 일회성 금융거래의 의의 195
2.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195
3. 일회성 금융거래의 예시 196
4. 연결거래(합산거래) 197
5. 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산정 기준 197
Ⅲ. 고객 신원확인 및 검증 199
1. 원칙 200
2. 고객확인 200
3.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 206
4. 법인·단체 고객의 실제 존재 확인 210
5. 고객의 검증사항 및 검증방법 210
6. 고객확인서 214
Ⅳ. 실제 소유자 확인 221
1. 신원확인과 검증 221
2. 개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223
3. 법인·단체 고객의 실제 소유자 224
Ⅴ. 특수한 고객확인 237
1. 타인을 위한 보험 관련 고객 237
2. 신탁과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 237
3. 인수 및 합병 239
4. 해외지점 등에 대한 고객확인 등 239
5. 비대면거래 241
6.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이행 249
제3절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255
Ⅰ. 관련 규정 255
Ⅱ. 강화된 고객확인의 개념과 효용성 256
1. 강화된 고객확인의 개념 256
2. 강화된 고객확인의 효용성 256
Ⅲ. 고객의 신원확인 및 실제 소유자 확인 256
1.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257
2. 실제 소유자 확인 257
Ⅳ. 추가 확인정보의 범위 257
1. 고위험 고객에 대한 추가정보 확인 257
2. 고위험 개인 고객에 대한 추가정보 257
3. 고위험 법인·단체 고객에 대한 추가정보 258
4. 고위험 고객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 방지의무 258
Ⅴ.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259
1.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 확인절차 수립·운영의무 259
2. 거래거절 등 259
3.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절차 260
Ⅵ. 고위험군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266
1. 고위험군 266
2. 환거래계약 267
3.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고객 268
4.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269
5. FATF 지정 위험국가 275
6.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 277
제4절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에 대한 확인의무 278
Ⅰ. 관련 규정 278
Ⅱ. 고객의 신원확인 및 실제 소유자 확인 279
Ⅲ.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사항 확인 279
Ⅳ. 신고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등 확인 279
1. 신고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확인 279
2. 변경신고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확인 280
3.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확인 280
4,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 확인 281
5. 예치금의 고유재산과 구분관리 이행 등 확인 281
제5절 고객확인의 절차 286
Ⅰ. 고객확인 이행시기 286
1. 원칙: 거래 전 확인 286
2. 예외: 거래 후 확인 286
Ⅱ. 지속적 고객확인 290
1. 거래기간 동안 지속적 고객확인의무 290
2. 지속적인 고객확인의 방법 291
3. 재이행 주기의 설정·운용 291
Ⅲ. 기존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293
1. 적절한 시기의 고객확인의무 293
2. 적절한 시기의 의미 294
3. 신규 고객이 적절한 시기에 해당한 경우의 재확인의무 294
Ⅳ. 고객확인의 생략 여부 295
1. 고객확인의 생략 295
2. 확인사항의 불일치 우려시의 고객확인의무 295
제6절 고객확인의무 관련 업무지침 수립 296
Ⅰ. 업무지침의 개념 296
Ⅱ. 업무지침의 작성·운용의무 296
Ⅲ. 업무지침의 필요적 포함사항 296
Ⅳ. 업무지침의 규정사항 297
제7절 고객확인 및 검증 거절시 조치 297
Ⅰ. 의의 297
Ⅱ. 신규 거래 거절 또는 거래 종료 사유 297
1.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297
2.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의 신고의무 불이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298
3.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와 금융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99
Ⅲ. 거래 거절 또는 종료와 의심거래보고 299
1. 거래거절과 의심거래보고 의무 299
2. 고객확인 불가능시 거래 종료와 의심거래보고 의무 299
Ⅳ. 누설금지 299
제8절 위험평가 등 304
Ⅰ. 위험평가 304
1. 위험평가와 위반기반 접근법 304
2. 위험 식별·평가와 활용 306
3. 위험의 반영 306
4. 위험평가의무 306
Ⅱ. 위험평가 절차 307
1. 수행원칙 307
2. 위험식별 308
3. 위험분석 309
4. 위험평가 310
5. 개선조치 311
Ⅲ. 위험의 분류 311
1. 국가위험 311
2. 고객위험 312
3. 상품 및 서비스 위험 317
Ⅳ. 위험기반 거래모니터링 체계 318
1. 위반기반 접근법 318
2. 범위 320
3. 비정상적 거래 321
4. 절차 322
5. 결과 분석 322
6. 분석자료 보존 322

제6장 전신송금시 정보제공

제1절 전신송금의 의의와 기준금액 323
Ⅰ. 전신송금의 의의 323
Ⅱ. 적용대상 기준금액 323
Ⅲ. 전신송금시 고객확인의무 324
제2절 제공대상 정보 324
Ⅰ. 국내송금 324
Ⅱ. 해외송금 324
제3절 국내송금과 정보제공 325
Ⅰ. 수취 금융회사와 금융정보분석원의 요청 정보 325
Ⅱ. 송금 금융회사의 정보제공의무 325
제4절 송금 금융회사 등의 의무 325
Ⅰ. 송금 금융회사의 주의의무 325
1. 송금 관련 정보 보관 및 제공 325
2. 해외 송금과 일괄 송금의 경우 326
Ⅱ. 중개·수취 금융회사등의 의무 326
1. 전신송금 정보의 제공의무 326
2. 중개·수취 금융회사등의 모니터링 등 조치의무 326
3. 위험기반 정책 및 절차의 수립·운영의무 326
Ⅲ. 전신송금 정보의 보관 327
1. 초과 전신송금의 정보 확인과 보관 327
2. 보관 기간 327

제7장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의무

제1절 자료의 보존기간 330
Ⅰ. 보존대상과 보존기간 330
1.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관련 자료 331
2. 고객확인의무 관련 자료 332
3.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332
4. 기타 자료 332
Ⅱ.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 332
1.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한 거래 333
2.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333
3. 카지노 칩과 현금·수표의 교환 333
4. 가상자산거래 333
5. 그 밖의 금융거래등 333
제2절 보존방법 334
Ⅰ. 구분 보존 334
Ⅱ. 문서 등으로 보존 334
Ⅲ. 자료 보존·관리 절차의 수립·운영 등 334
1. 자료 보존·관리 절차의 수립·운영의무 334
2. 보안유지와 보존자료 관리 334
3. 자료 제공의무 335
제3절 보존장소 335
제4절 위반시 제재 335

제3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1장 서 설

제1절 특례규정 신설 이유 345
제2절 FATF 및 주요국의 규제동향 346
Ⅰ. FATF의 규제 346
Ⅱ. 주요국의 규제 346
1. 미국 346
2. 일본 347
3. EU 347
제3절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과 예시 347
Ⅰ. 가상자산의 개념 347
Ⅱ.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 347
Ⅲ.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시 348
1. 가상자산 거래업자 348
2.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349
3.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349

제2장 적용범위 등

제1절 적용범위 350
제2절 역외 적용 350
Ⅰ. 의의 350
Ⅱ. FATF 권고사항 주석 351
제3절 전신송금시 정보제공 352
Ⅰ. 트래블룰의 시행 352
Ⅱ. 입법취지 352
Ⅲ. 정보제공의 기준 353
Ⅳ. 가상자산 이전 사업자의 제공정보의 내용 353
Ⅴ. 가상자산 수취 사업자의 수령정보의 내용 353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제1절 입법취지 357
제2절 신고 및 신고 수리 358
Ⅰ. 서설 358
1. 의의 358
2. 신고 현황 358
Ⅱ. 신고 359
1. 신고서 제출 359
2. 첨부서류 359
Ⅲ. 변경신고 360
Ⅳ. 신고 수리 363
1. 신고 불수리 사유 363
2. 신고 수리 여부 통지·공고 364
Ⅴ. 신고 유효기간 365
1. 수리한 날부터 3년 365
2. 갱신신고 365
Ⅵ . 신고업무 절차 365
1. 신고서 접수 366
2. 신고 심사 의뢰 366
3. 신고 요건 심사 367
4. 심사결과 통보 371
5. 신고 수리 여부 통지·공고 등 371
Ⅶ. 신고 요건 심사 세부 내역 371
1. 1단계: 신고서류 검토 371
2. 2단계: 신고 불수리 사유 해당여부 심사 380
Ⅷ. 신고 유지 요건 382
1. 변경신고 의무 382
2. 갱신신고 의무 382
제3절 신고 직권말소와 영업정지 383
Ⅰ.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말소 383
1. 직권말소 사유 383
2. 직권말소 사실 및 사유의 통지 383
Ⅱ. 영업정지 383
1. 영업정지 사유 및 기간 383
2. 필요적 고려사항 384
제4절 신고 정보 공개와 업무위탁 384
Ⅰ. 신고 정보 공개 384
1. 신고 정보 및 조치 공개 384
2. 공개방법 384
Ⅱ. 업무위탁 384
1. 금융감독원 위탁 384
2. 위탁업무 처리결과의 보고 385
제5절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385
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개념 385
Ⅱ.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 385
Ⅲ.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개시 절차 386
Ⅳ. 조건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386
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사용 기간 386
제6절 위반시 제재 386

제4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1절 입법취지 403
제2절 조치 내용 404
Ⅰ.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404
Ⅱ. 예치금과 고유재산 구분관리 404
Ⅲ.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한 거래제한 404
Ⅳ. 신고·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제한 404
Ⅴ. 거래제한 기준 마련과 시행의무 405
Ⅵ.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406
제3절 위반시 제재 406

제4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1장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제1절 통보주체 409
제2절 통보대상 자료 410
제3절 통보절차 410

제2장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절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411
Ⅰ. 의의 411
Ⅱ. 제공 사유 및 제공대상 기관 412
Ⅲ. 제공대상 정보 413
1. 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정보 413
2.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 제공 정보 413
3. 관세청 제공 정보 413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정보 414
5. 금융위원회 제공 정보 414
6. 국가정보원 제공 정보 414
제2절 불법재산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정보의 경찰청
제공 414
제3절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415
Ⅰ. 검찰총장등의 정보제공 요구 415
Ⅱ. 정보제공 요구 방법 415
Ⅲ. 제공 방법 위반시 거부 415
제4절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기록의 보존 416
제5절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절차 416
Ⅰ. 정보분석심의회의 설치 416
Ⅱ. 구성 416
Ⅲ. 운영 417
1. 회의 소집 417
2. 위원장의 직무대리 417
3. 의결정족수 417
4. 비공개 회의 417
5. 간사 417
6. 세부사항 417
제6절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대상 기관의 조치 418
Ⅰ. 행정안전부, 국세청 및 관세청의 조치 418
Ⅱ. 검찰총장등의 조치 418
제7절 위반시 제재 418

제3장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1절 통보 의무 및 기간 419
제2절 통보유예 419
Ⅰ. 통보유예 사유 419
Ⅱ. 통보유예 요청기간 동안의 통보유예 420
제3절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420

제4장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제1절 상호주의 원칙 423
제2절 정보제공 요건 423
제3절 외국의 요청과 법무부장관의 동의 424

제5장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제1절 비밀보장 대상자 425
제2절 비밀보장 대상정보 426
제3절 재판상 증거 사용 제한 426
제4절 의심거래보고 종사자의 증언거부 426
제5절 위반시 제재 427

제6장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제1절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의무 428
Ⅰ. 보존 기간 428
Ⅱ. 보존 기간의 기산일 429
제2절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폐기 방법 및 절차 429
Ⅰ.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폐기 429
1. 보존 기간 경과와 폐기 의무 429
2. 보존 기간 경과와 폐기 제한 429
Ⅱ. 폐기와 복구 또는 재생 제한 430
제3절 수탁기관의 보존·관리·폐기에 관한 기준 마련과 통보 430

제7장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1절 제공 요청 자료 431
제2절 신용정보의 제공 요구 433
제3절 금융거래 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요구 방법 434
제4절 정보 등의 요청의 최소 원칙 434
제5절 위반시 제재 434

제5편 감독, 검사 및 제재

제1장 감 독

제1절 감독·명령·지시 437
제2절 감독자의 정보 요구 437
Ⅰ. 금융거래등의 정보 요구 437
Ⅱ. 표준양식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438
Ⅲ.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439
1.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 439
2. 기록 보관 기간 440

제2장 검 사

제1절 검사 441
제2절 검사자의 정보 요구와 증표 제시 등 441
Ⅰ. 검사자의 정보 요구 441
Ⅱ. 검사자의 증표 제시 442
Ⅲ. 검사 및 조치의 위탁 442
1. 수탁기관 442
2. 검사 및 조치 기준의 제정 443
3. 검사 및 조치 기준 내용의 통보 444
4. 검사업무 지원 444
5. 검사결과의 통보 444
6.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444
제3절 검사제재규정: 총칙 444
Ⅰ. 적용범위 445
Ⅱ. 정의 445
1. 관련 법규 445
2. 관계 행정기관의 장 445
3. 제재 445
4. 검사원 446
Ⅲ. 검사업무의 운영원칙 등 446
1. 자금세탁행위등 방지와 금융거래 질서 확립 446
2. 건의 및 애로사항 수렴 446
3. 권익의 부당한 침해 금지 446
4. 조치의 기준·계획·절차 수립 446
5. 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447
6. 위험성 판단시 반영사항 447
7. 고위험 업권 및 분야 검사실시 요구 447
8. 검사업무 지원 447
9. 검사운영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 448
제4절 검사 운영 448
Ⅰ.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448
1. 검사원의 권한 448
2. 검사원의 의무 448
Ⅱ. 검사실시 449
1.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실시 449
2. 연간 검사계획 449
3. 검사실적과 검사계획 통보 449
Ⅲ. 검사의 사전통지 449
1. 사전통지의 원칙 449
2. 사전통지의 예외 449
Ⅳ.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 450
1.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시 조력을 받을 권리 450
2. 진술내용 반영과 검사 기록 관리 450
3. 조력을 받을 권리의 사전 안내 450
4. 조력자의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 참여 제한 450
Ⅴ. 자료제출 요구 등 451
1. 정보제공 요구 451
2. 전자문서의 방법 451
Ⅵ. 검사관련 통계관리 451
Ⅶ.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 451
제5절 검사 실시 후 조치 452
Ⅰ. 검사결과의 통보 452
1. 금융분석원 통보 452
2. 즉시 통보 452
Ⅱ. 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452
1. 통보와 조치 또는 조치요구 452
2. 조치요구사항 452
3. 조치결과의 보고 453

제3장 제 재

제1절 관련 규정 454
Ⅰ. 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454
1. 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454
2.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요구 454
Ⅱ.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455
1. 임원 455
2. 직원 455
제2절 검사제재규정: 제재 456
Ⅰ. 제재의 종류 및 기준 456
1.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456
2. 임원에 대한 조치요구 457
3.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458
4. 미등기 임원에 대한 조치요구 459
Ⅱ. 제재의 가중 및 감면 460
1.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의 감면 460
2.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의 가중 460
3. 임원에 대한 조치요구의 가중 460
4.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의 가중 460
Ⅲ. 제재절차 등 461
1. 제재절차 461
2.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461
3. 제재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463
4. 불복절차 463
5. 이의신청 464
6. 검사결과 조치내용의 공개 464
제3절 형사제재 465
Ⅰ. 벌칙 465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65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65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66
Ⅱ. 징역과 벌금의 병과 466
Ⅲ. 양벌규정 466
제4절 과태료 466
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466
Ⅱ.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67
Ⅲ. 부과기준 467
Ⅳ. 과태료의 부과 468
1. 과태료 부과사유의 통보 468
2. 과태료 부과기준 468

제4장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제1절 업무협조와 감독·검사자료의 제공 및 수령 472
제2절 감독·검사자료의 제공 요건 473
제3절 감독·검사와 정보 요구 473

부록: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서식) 475

참고문헌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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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