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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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3/30
Pages/Weight/Size 176*248*60mm
ISBN 9791130346786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개정9판에서도 개정8판 발간 이후에 나온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들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고,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 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Contents
[Ⅱ권]

제4장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제1절 서 설 3

Ⅰ. 회사의 기관 3

Ⅱ. 주식회사 기관의 구성과 기관 간의 관계 3

1. 기관의 구성 3
⑴ 개 관 3
⑵ 의사결정기관 5
⑶ 업무집행기관 5
⑷ 감사기관 6

2. 기관 간의 관계 6
⑴ 주주총회와 이사회 6
⑵ 이사회와 감사 감사위원회 9

제2절 주주총회 10

Ⅰ. 주주총회의 의의와 권한 10

1. 주주총회의 의의 10
⑴ 주주 전원으로 구성 10
⑵ 최고의사결정기관 10
⑶ 상설기관 여부 10

2. 주주총회의 권한 11
⑴ 결의의 분류 11
⑵ 주주총회 권한의 위임 11

Ⅱ.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12

1. 주주총회의 소집 12
⑴ 소집권자 12
⑵ 소집시기 26
⑶ 소집통지 27
⑷ 총회검사인의 선임 42
⑸ 회의의 속행 연기와 소집절차 44
⑹ 소집의 철회 변경 45
⑺ 소집절차상의 하자 48
⑻ 상장회사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특례 52
⑼ 금융지주회사 주주총회 소집절차상 특례 55
⑽ 주주제안 55

2. 의 결 권 80
⑴ 의 의 80
⑵ 주주의 고유권 81
⑶ 의결권의 수 81
⑷ 의결권의 행사 84
⑸ 의결권 행사 관련 가처분 137
⑹ 의결권 행사계약 147
⑺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149
⑻ 의결권 행사의 방해 151
⑼ 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 152
⑽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행사 153

3.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과 결의 155
⑴ 의 사 155
⑵ 의 장 158
⑶ 의안의 상정 심의 160
⑷ 결 의 167
⑸ 종류주주총회 179
⑹ 주주총회 의사록 185
⑺ 감사의 의안 조사 188
⑻ 후속 이사회 188
⑼ 등기신청 188
⑽ 배당등 주주들에 대한 결과의 통지 188

4. 영업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189
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189
⑵ 영업의 임대와 경영위임 196
⑶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196
⑷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197
⑸ 절차적 요건 199
⑹ 영업양도와 책임승계 201
⑺ 특별결의 후 영업양도의 무효 주장 202

5. 특별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 202
⑴ 의 의 202
⑵ 법적 성질 204
⑶ 매수청구권자 204
⑷ 행사요건 207
⑸ 매수청구 211
⑹ 매수가액의 결정 213
⑺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 226
⑻ 관련 문제 230
⑼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 235

Ⅲ.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237

1.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하자 관련 소송 237
⑴ 소송의 종류와 소송의 대상인 결의 237
⑵ 결의취소의 소 238
⑶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260
⑷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267
⑸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277

2. 소송법과 집행법 관련 문제 278
⑴ 주주총회 결의 관련 소송의 소송물 278
⑵ 후속행위 관련 소송과의 관계 281
⑶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285

제3절 업무집행기관 298

Ⅰ. 이사와 이사회 298

1. 이 사 298
⑴ 이사의 법적 지위 298
⑵ 이사의 종류 299
⑶ 이사의 선임 303
⑷ 집중투표제도 305
⑸ 이사의 자격 314
⑹ 이사의 정원 임기 325
⑺ 이사의 사임과 해임 333
⑻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356
⑼ 일시이사 379
⑽ 이사의 권한 384
⑾ 이사의 보수 385

2. 이 사 회 398
⑴ 이사회의 법적 지위 398
⑵ 이사회의 구성 400
⑶ 이사회의 권한 402
⑷ 이사회의 소집과 의장 404
⑸ 이사회 결의 407
⑹ 이사회 의사록 418
⑺ 위 원 회 422
⑻ 소규모회사의 특례 425

Ⅱ. 대표이사와 집행임원 431

1. 대표이사 431
⑴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 431
⑵ 대표이사의 선정 432
⑶ 대표이사의 종임 433
⑷ 대표이사의 권한 436
⑸ 대표권의 제한 439
⑹ 대표권 남용 442
⑺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445
⑻ 공동대표이사 447
⑼ 표현대표이사 451

2. 집행임원 462
⑴ 총 설 462
⑵ 임원에 관한 입법례 465
⑶ 집행임원제 채택 468
⑷ 집행임원의 자격과 겸직 470
⑸ 집행임원의 원수와 임기 473
⑹ 집행임원의 선임과 종임 475
⑺ 집행임원설치회사 이사회의 권한 479
⑻ 집행임원의 권한 480
⑼ 집행임원의 의무와 책임 484
⑽ 준용규정 487
⑾ 집행임원의 등기 488

Ⅲ. 이사의 의무와 책임 488

1. 이사의 의무 488
⑴ 총 설 488
⑵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488
⑶ 감시의무 492
⑷ 보고의무 497
⑸ 이사회출석의무 497
⑹ 영업비밀유지의무 497
⑺ 경업금지의무 498
⑻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503
⑼ 자기거래 금지의무 521

2. 이사의 책임 561
⑴ 회사에 대한 책임 561
⑵ 제3자에 대한 책임 586

3.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593
⑴ 의 의 593
⑵ 책임의 법적 성질 593
⑶ 책임요건 594
⑷ 책임의 내용 596

4. 주주의 직접감독 597
⑴ 의 의 597
⑵ 유지청구권(留止請求權) 597
⑶ 대표소송 601

제4절 감사기관 644

Ⅰ. 감사와 감사위원회 644

1. 감사기관에 대한 입법례 644
⑴ 미 국 644
⑵ 독 일 645
⑶ 일 본 646

2. 감 사 646
⑴ 법적 지위 646
⑵ 선임 및 종임 647
⑶ 권 한 655
⑷ 감사의 의무 661
⑸ 감사의 책임 664
⑹ 상장회사 상근감사에 대한 특례 667

3. 감사위원회 671
⑴ 감사위원회의 의의와 지위 671
⑵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672
⑶ 감사위원회의 운영 675
⑷ 감사위원회의 권한 의무 책임 676
⑸ 이사회의 재결의 678
⑹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678

4. 검 사 인 686
⑴ 검사인의 의의 686
⑵ 검사인의 선임 686
⑶ 검사인의 종임 687
⑷ 조사결과의 처리 687
⑸ 검사인의 책임 688

Ⅱ. 준법통제와 외부감사 688

1. 준법통제와 준법지원인 688
⑴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제도 688
⑵ 준법통제 및 준법통제기준 691
⑶ 준법지원인 695

2. 외부감사 701
⑴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701
⑵ 외부감사인의 유형 701
⑶ 감사인의 선임 701
⑷ 감사인의 권한 702
⑸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703

제5장 주식회사의 구조재편

제1절 합 병 709

Ⅰ. 총 설 709

1. 합병에 대한 상법의 규정 체계 709
2. 합병의 의의 710
3.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710
4. 합병의 법적 성질 711
5. 합병의 동기 711

6. 합병의 제한 711
⑴ 상법상 제한 711
⑵ 특별법상 제한 712

7. 유사제도와의 비교 713
⑴ 합병과 영업양도 713
⑵ 콘 체 른 714

8. 합병계약 714
⑴ 합병과 합병계약 714
⑵ 합병승인결의와 합병계약 715
⑶ 조건부 합병계약 715

9. 합병의 해제 716
⑴ 의 의 716
⑵ 해제사유 716
⑶ 합병해제의 주장방법 717

Ⅱ.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718

1. 총 설 718

2. 간이합병 718
⑴ 의 의 718
⑵ 요 건 719
⑶ 절 차 720
⑷ 효 과 720

3. 소규모합병 720
⑴ 의 의 720
⑵ 요 건 721
⑶ 절 차 723
⑷ 효 과 723

4. 소규모회사의 특례 723

Ⅲ. 합병비율 724

1. 총 설 724
⑴ 의 의 724
⑵ 합병비율의 기재방법 724
⑶ 합병비율의 조정 725

2. 비상장회사의 합병비율 725

3. 상장회사의 합병비율 726
⑴ 의 의 726
⑵ 합병가액의 산정 727
⑶ 추가 별도 요건 728
⑷ 존속회사의 자본증가액과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 729
⑸ 외부평가기관 730
⑹ 적용 제외 732

4. 무증자합병 732
5. 채무초과회사 734

Ⅳ. 합병의 절차 735

1. 합병계약서의 작성 735
⑴ 흡수합병 735
⑵ 신설합병 739

2. 합병 관련 공시 740
⑴ 상법상 공시 740
⑵ 자본시장법상 공시 741
⑶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745

3. 합병승인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 745
⑴ 합병승인결의 745
⑵ 주식매수청구권 746

4. 주식병합 주식분할 748

5. 채권자보호절차 749
⑴ 채권자의 범위 749
⑵ 공고 최고 749
⑶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 750
⑷ 사채권자의 이의제출방법 750
⑸ 이의제출의 효과 751
⑹ 소규모회사의 특례 752

6. 합병서류의 사후공시 752

7. 보고총회와 창립총회 752
⑴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752
⑵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752
⑶ 이사회의 공고 753

8. 설립위원 754
9. 합병등기 및 사채등기 754

10. 삼각합병 754
⑴ 의 의 754
⑵ 삼각합병의 장점 755
⑶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757
⑷ 모회사의 신주발행 759
⑸ 소멸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761
⑹ 역삼각합병 761
⑺ 미국의 삼각합병제도 762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특례 763
1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상 특례 763
13. 우회상장 규제 764

Ⅴ. 합병의 효과 764

1. 효력발생시기 764
2. 회사의 소멸과 신설 765

3.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765
⑴ 의 의 765
⑵ 권리의무와 사실행위 766
⑶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승계 767

4. 합병대가 768
5. 주주의 지위 769
7. 소송법상 효과 771
8.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의 예외 772
9. 개인정보 이전 772

Ⅵ. 합병무효의 소 773

1. 소의 의의와 법적 성질 773

2. 소송당사자 773
⑴ 원 고 773
⑵ 피 고 774

3. 소의 원인 774
⑴ 일반적 합병무효사유 774
⑵ 주식매수청구권 775
⑶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 775

4. 소송절차 777
⑴ 제소기간 777
⑵ 합병무효의 소의 소송절차 777
⑶ 합병승인결의의 하자와 합병무효의 소 778

5. 판결의 효력 778
⑴ 원고승소판결 778
⑵ 원고패소판결 780

제2절 회사분할 782

Ⅰ. 총 설 782

1. 의 의 782

2. 회사분할의 주체 783
⑴ 주식회사 783
⑵ 해산후의 회사 784
⑶ 채무초과회사 785

3. 분할의 대상 786
⑴ 재산과 영업 786
⑵ 채무만의 분할 787

Ⅱ. 회사분할의 유형 788

1.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788
⑴ 단순분할 788
⑵ 분할합병 789
⑶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의 병행 790

2.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790
⑴ 인적분할 790
⑵ 물적분할 791

3. 사실상 회사분할 793

Ⅲ. 회사분할의 절차 794

1. 분할계획서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794
⑴ 분할계획서 794
⑵ 분할합병계약서 799
⑶ 기재방법 802

2. 이사회 주주총회의 결의 802
⑴ 이사회 결의 802
⑵ 주주총회 특별결의 803

3. 단순분할절차 807
⑴ 개 요 807
⑵ 회사의 설립 807
⑶ 이사 감사의 선임 808

4. 분할합병절차 809
⑴ 개 요 809
⑵ 합병서류의 사후공시 809
⑶ 이사 감사의 선임 809

5. 주식매수청구권 809
⑴ 단순분할 809
⑵ 분할합병 810
⑶ 물적분할 811

6. 채권자보호절차 811
⑴ 단순분할의 경우 811
⑵ 분할합병의 경우 813
⑶ 공고 최고 813
⑷ 채권자의 이의 제출 816
⑸ 채권자보호절차의 흠결 816

7. 보고총회 창립총회 817
8. 주식의 병합 및 분할 817

9. 회사분할 관련 공시 817
⑴ 취 지 817
⑵ 분할회사의 공시 818
⑶ 분할승계회사의 공시 818
⑷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818

10. 회사분할등기 및 사채등기 819

11.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820
⑴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준용 820
⑵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820
⑶ 적용제외 820
⑷ 비상장분할신주 820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특례 821
1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분할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822

Ⅳ. 회사분할의 효과 823

1. 개 관 823

2. 승계의 대상 823
⑴ 법인격 승계 여부 823
⑵ 부분적 포괄승계 824
⑶ 인허가의 승계 824
⑷ 채무의 승계 825
⑸ 권리의무와 사실행위 825
⑹ 근로관계의 승계 827

3. 연대책임과 그 배제 829
⑴ 연대책임원칙 829
⑵ 연대책임 배제 833

4. 자본구성의 변화 837
⑴ 단순분할 837
⑵ 분할합병 838
⑶ 물적분할 839

5. 분할교부금 839
⑴ 의 의 839
⑵ 단순분할 840
⑶ 분할합병 840

6. 경업금지의무 840
7. 영업양도 규정과의 관계 841

Ⅴ. 회사분할과 자본시장법상 절차 841

1. 증권신고서 841
2. 분할재상장 842

Ⅵ. 분할 분할합병무효의 소 843

1. 소의 의의와 법적 성질 843

2. 소송당사자 843
⑴ 원 고 843
⑵ 피 고 844

3. 소의 원인 844
⑴ 분할 분할합병 공통사유 844
⑵ 분할합병무효사유 845

4. 소송절차 845
⑴ 준용규정 845
⑵ 소송승계 846
⑶ 승인결의의 하자와 분할 분할합병무효의 소 847

5. 판결의 효력 848
⑴ 원고승소판결 848
⑵ 원고패소판결 849

6. 분할금지가처분 850

제3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851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851

1. 총 설 851
⑴ 의 의 851
⑵ 도입경위 852
⑶ 법적 성질 852
⑷ 주식의 현물출자와 주식교환 853
⑸ 위헌 여부 853

2. 절 차 854
⑴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 854
⑵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의 기재사항 856
⑶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857
⑷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857
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특례 861
⑹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861
⑺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위한 주식교환 861
⑻ 삼각주식교환 864

3. 주식교환의 효과 866
⑴ 효력발생시기 866
⑵ 주식의 이전과 신주발행 866
⑶ 주식교환교부금 870
⑷ 이사 감사의 임기 871
⑸ 사후공시 871
⑹ 이사의 책임 872
⑺ 보호예수(lock-up) 872

4. 주식교환무효의 소 872
⑴ 소의 의의와 법적 성질 872
⑵ 소송당사자 873
⑶ 소의 원인 873
⑷ 소송절차 874
⑸ 판결의 효력 875

Ⅱ. 주식의 포괄적 이전 877

1. 의 의 877

2. 절 차 877
⑴ 주식이전계획서의 작성 878
⑵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의 기재사항 878
⑶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공시 879
⑷ 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 879
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특례 880
⑹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880

3. 주식이전의 효과 880
⑴ 효력발생시기 880
⑵ 주식의 이전과 신주발행 881
⑶ 이사 감사의 선임 883
⑷ 사후공시 883

4. 주식이전무효의 소 884
⑴ 소의 의의와 법적 성질 884
⑵ 소송당사자 884
⑶ 소의 원인 884
⑷ 소송절차 886
⑸ 판결의 효력 886

Ⅲ.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888

1.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준용 888
2.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888
3. 적용제외 888

Ⅳ.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 888

1. 처분기한의 특례 888
2. 상법규정 적용의 특례 889

3. 주식매수청구권 890
⑴ 매수가격의 산정 890
⑵ 매수가격의 조정 891

제4절 소수주식에 대한 매도청구와 매수청구 892

Ⅰ. 총 설 892

Ⅱ. 소수주주 축출에 관한 입법례 893

1. 독 일 893
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소수주식 강제매수 893
⑵ 공개매수자의 소수주식 강제매수 894

2. 영 국 894
3. 일 본 895

4. 미 국 895
⑴ 의 의 895
⑵ 방 법 896
⑶ 제정법에 의한 규제 898

Ⅲ.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900

1. 매도청구의 요건 900
⑴ 매도청구권자와 상대방 900
⑵ 경영상 목적 903

2. 매도청구의 절차 904
⑴ 이사회 주주총회의 승인 904
⑵ 공고 통지 907
⑶ 매도청구 907
⑷ 소수주식의 양도 908
⑸ 소수주주 불명 909
⑹ 일부에 대한 매도청구 910

3. 매도청구의 효과 910
⑴ 매매계약의 성립 910
⑵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911
⑶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912

4. 매매가액의 결정 912
⑴ 결정 절차 912
⑵ 결정 기준 912
⑶ 매매가액의 동일성 여부 913

5. 주주간계약에 의한 적용배제 문제 913
⑴ 강행규정 여부 913
⑵ 지배주식의 양도 914
⑶ 정관의 규정 914
⑷ 구제절차 915

6. 매도청구 선행절차 916
⑴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916
⑵ 주식병합 916

Ⅳ.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918

1. 매수청구의 요건 918
⑴ 매수청구권자 918
⑵ 매수청구의 상대방 919
⑶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와의 차이 919
⑷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의 차이 919

2. 매수청구의 효과 919
⑴ 매매계약의 성립 919
⑵ 소수주주와 지배주주의 의무 920

3. 매매가격의 결정 920
4. 매수청구의 철회 920

Ⅴ. 주식의 이전 921

1. 이전시기 921
2. 전자등록주식의 이전 922
3. 매매가액의 공탁 922
4. 주권의 교부 923

제5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924

Ⅰ. 총 설 924

Ⅱ. 정의 및 적용범위 925

1. 정 의 925
2.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925
3. 적용범위 926

Ⅲ. 사업재편계획의 신청과 승인 926

1.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926
2. 사업재편계획의 심의와 승인 927

Ⅳ.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 927

1. 소규모분할에 대한 특례 927
2. 소규모합병 등에 대한 특례 928
3.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928
4. 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928
5.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929
6.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930

제6장 각종 기업형태

제1절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933

Ⅰ. 합명회사 933

1. 의 의 933

2. 설립요건 934
⑴ 정관작성 934
⑵ 설립등기 935
⑶ 설립무효 취소의 소 936

3. 내부관계 939
⑴ 사원의 출자 939
⑵ 업무집행 940
⑶ 손익분배 945
⑷ 지 분 946

4. 외부관계 948
⑴ 회사의 대표 948
⑵ 사원의 책임 950

5. 사원의 변동 955
⑴ 총 설 955
⑵ 사원자격의 변동사유 955
⑶ 등기의 대항력 961

6. 정관의 변경 961
7. 합병 관련 규정 962

8. 해산과 청산 963
⑴ 해 산 963
⑵ 청 산 964

Ⅱ. 합자회사 968

1. 의 의 968

2. 설립요건 969
⑴ 정관의 작성 969
⑵ 설립등기 969
⑶ 설립의 하자 970

3. 내부관계 970
⑴ 출 자 970
⑵ 업무집행 970
⑶ 손익의 분배 974
⑷ 지 분 974

4. 외부관계 975
⑴ 회사의 대표 975
⑵ 사원의 책임 976

5. 사원의 변동 978

6. 기타 사항 979
⑴ 해산과 청산 979
⑵ 회사의 계속 980
⑶ 합 병 980

7. 자본시장법상 투자합자회사 980
⑴ 투자합자회사의 의의와 사원 980
⑵ 투자합자회사의 기관 981
⑶ 상법과의 관계 981

제2절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 983

Ⅰ. 유한책임회사 983

1. 의 의 983

2.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984
⑴ 사원의 수와 자격 985
⑵ 정관의 작성 985
⑶ 출자의 이행 985
⑷ 설립등기 986
⑸ 설립무효 취소의 소 987

3.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987
⑴ 지분의 양도 987
⑵ 자기지분 양수 금지 988
⑶ 업무집행 988
⑷ 의사결정방법 992
⑸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의 감시권 993
⑹ 준용규정 993

4.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993
⑴ 사원의 간접유한책임 993
⑵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994
⑶ 손해배상책임 994
⑷ 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994
⑸ 대표소송 995

5.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가입 및 퇴사 995
⑴ 사원의 가입 995
⑵ 사원의 퇴사 995

6.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997
⑴ 회계의 기본원칙 997
⑵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997
⑶ 재무제표의 비치 공시 998
⑷ 자 본 금 998
⑸ 잉여금의 분배 999

7. 유한책임회사의 합병 1000

8. 유한책임회사의 해산과 청산 1000
⑴ 해 산 1000
⑵ 청 산 1001

9. 자본시장법상 투자유한책임회사 1001
⑴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의의와 사원 1001
⑵ 투자유한책임회사의 기관 1001
⑶ 상법과의 관계 1001

Ⅱ. 합자조합 1002

1. 총 설 1002
⑴ 합자조합의 의의 1002
⑵ 합자회사 및 민법상 조합과의 비교 1003

2. 합자조합의 설립 1004
⑴ 조 합 원 1004
⑵ 조합계약 1005
⑶ 등 기 1007
⑷ 효력발생 1008

3. 합자조합의 내부관계 1008
⑴ 업무집행 1008
⑵ 출자와 손익분배 1010
⑶ 경업금지와 자기거래제한 1011
⑷ 조합원의 변동 1012

4. 합자조합의 외부관계 1015
⑴ 합자조합의 능력 1015
⑵ 조합의 대리 1015
⑶ 조합원의 책임 1017

5. 합자조합의 해산 1019
⑴ 해산사유 1019
⑵ 합자조합의 계속 1019
⑶ 등 기 1019

6. 합자조합의 청산 1020

제3절 유한회사 1021

Ⅰ. 총 설 1021

1. 유한회사에 대한 규제 1021
2. 유동화전문회사 1022

Ⅱ. 유한회사의 설립 1023

1. 설립절차 1023
⑴ 정관작성 1023
⑵ 실체형성 1025
⑶ 설립등기 1024

2. 설립의 하자에 관한 소 1025

3. 설립관여자의 책임 1025
⑴ 재산실가전보책임 1025
⑵ 출자미필액전보책임 1025

Ⅲ. 유한회사의 사원 1026

1. 사원의 자격과 수 1026

2. 사원의 지위 1026
⑴ 사원의 권리 1026
⑵ 사원의 책임 1026
⑶ 사원명부 1027

3. 자본금과 지분 1027
⑴ 지분과 출자 1027
⑵ 지시식 무기명식 증권발행금지 1027
⑶ 지분의 양도 1028
⑷ 지분의 입질 1028
⑸ 준용규정 1029

Ⅳ. 유한회사의 기관 1029

1. 이 사 1029
⑴ 이사의 의의 1029
⑵ 이사의 선임 퇴임과 보수 1029
⑶ 이사의 권한 1030
⑷ 이사의 의무 1031
⑸ 이사의 책임 1031

2. 감사와 검사인 1033
⑴ 임의기관 1033
⑵ 감사의 선임 1033
⑶ 감사의 권한 1033
⑷ 주식회사 감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33
⑸ 검 사 인 10354

3. 사원총회 1035
⑴ 사원총회의 의의 1035
⑵ 사원총회의 소집과 결의 1035

Ⅴ. 유한회사의 계산 1038

1. 재무제표의 작성 1038
2. 영업보고서의 작성 1039
3. 재무제표 등의 비치 공시 1039
4. 이익배당의 기준 1039
5.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1039
6.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40

Ⅵ. 유한회사의 정관변경 1040

1. 의 의 1040

2. 자본금의 증가 1041
⑴ 사원총회 특별결의 1041
⑵ 출자의 인수 1042
⑶ 출자인수의 방법 1042
⑷ 자본금증가의 등기 1042
⑸ 자본금보전책임 1043
⑹ 증자무효의 소 1043
⑺ 상계와 회사의 동의 1044

3. 자본금감소 1044

Ⅶ. 유한회사의 합병 1044

1. 요 건 1044
2. 물상대위 1045
3. 합병등기 1045
4. 준용규정 1046

Ⅷ. 유한회사의 해산과 청산 1046

1. 해 산 1046
2. 청 산 1046

Ⅸ. 자본시장법상 투자유한회사 1047

1. 투자유한회사의 의의와 사원 1047
2. 투자유한회사의 기관 1047
3. 상법과의 관계 1047

판례색인 1049
국문색인 1068
외국어색인 1078
Author
임재연
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2001∼2014),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 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2015),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 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200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현재). 법률신문사 선정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변호사 (2014년, 2016년, 2020년, 2022년), 한경비즈니스 선정 금융/자본시장법 분야 베스트변호사 (2018년, 2021년).
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2001∼2014),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 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2015),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 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200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현재). 법률신문사 선정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변호사 (2014년, 2016년, 2020년, 2022년), 한경비즈니스 선정 금융/자본시장법 분야 베스트변호사 (2018년,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