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인간의 출현

법의 인류학적 기능에 관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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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5/03/16
Pages/Weight/Size 145*210*30mm
ISBN 9788967351908
Categories 인문 > 철학/사상
Description
법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정치한 사유의 총화!

인류는 왜 법의 구속을 택했는가?
법의 근원적 타율성은 어떻게 인간의 주체성을 정초하고 이성을 제도화해 문명을 탄생시켰는가?


인간사회의 삶은 과학적 연구의 결과에 따라 그 방향이 제시될 수 없다. 이에 서구에서는 법률에 교리적 힘을 실어줌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성적 소통의 관계로 이어주었다. 인간이란 존재의 의미에 대한 믿음, 법률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믿음 혹은 뱉어진 말의 힘에 대한 믿음이 모두 법전에 담겨 있다. 신이 계시한 진리와도 다르고, 과학이 발견한 진실과도 다른 법은 정치제도의 역사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어 다양한 목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다. 하지만 법은 일단 금기의 기술로서, 각자가 타인 및 세상과 맺는 관계 속에서 개인을 초월해 모든 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하나의 공통된 인류학적 구조를 마련한다.
Contents
역자 서문
서문

제1부 법률적 교리: 우리의 기본 신념

제1장 인간이란: 이마고 데이imago Dei, 신의 형상을 본떠 만든 존재
인간의 규범적 구성 | 개인의 법률적 근거 | 총체적 해방을 향하여: 해체된 인간

제2장 법률의 제국: 법은 엄격하다, 하지만 법은 법이다
사유 방식의 다양한 변형 | 법률과 법칙에 대한 인간의 지배 | 법률로 설명되는 인간

제3장 말의 구속력: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계약의 ‘문명적 소임’ | 계약의 기원 | 합의의 보증인으로서의 국가 | 계약적 관계의 재봉건화

제2부 법적 기술: 해석의 자원들

제4장 과학기술의 제어: 금기의 기술
기술적 진보에 동참하는 법 | 기술을 인간적으로 만드는 도구로서의 법

제5장 권력의 이성적 근거: 통치에서 ‘협치’로
주권의 쇠퇴 | 자유의 봉건적 예속

제6장 인류의 결속: 인권의 올바른 쓰임
인권이라는 신조 | 서양식 근본주의의 세 가지 형상 | 개방적인 해석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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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알랭 쉬피오,박제성,배영란
1979년에 프랑스 보르도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1980년부터 푸와티에대학교와 낭트대학교 교수를 거쳐, 2012년에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법학 분야의 석좌교수로 선출되어 “사회국가와 세계화: 연대에 관한 법학적 분석”이라는 강좌를 맡고 있다. 2007년에는 낭트고등과학연구원을 설립하여 2013년까지 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법원론(Les juridictions du travail)』(1987), 『노동법비판(Critique du droit du travail』(1994), 『고용을 넘어(Au-dela de l’emploi, Flammarion)』(1999), 『법률적 인간의 출현: 법의 인류학적 기능에 관한 시론(Homo juridicus. Essai sur la fonction anthropologique du Droit)』(2005), 『필라델피아 정신: 시장전체주의 비판과 사회정의 복원을 위하여(L’Esprit de Philadelphie. La justice sociale face au March total)』(2010) 등이 있다.
1979년에 프랑스 보르도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1980년부터 푸와티에대학교와 낭트대학교 교수를 거쳐, 2012년에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법학 분야의 석좌교수로 선출되어 “사회국가와 세계화: 연대에 관한 법학적 분석”이라는 강좌를 맡고 있다. 2007년에는 낭트고등과학연구원을 설립하여 2013년까지 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법원론(Les juridictions du travail)』(1987), 『노동법비판(Critique du droit du travail』(1994), 『고용을 넘어(Au-dela de l’emploi, Flammarion)』(1999), 『법률적 인간의 출현: 법의 인류학적 기능에 관한 시론(Homo juridicus. Essai sur la fonction anthropologique du Droit)』(2005), 『필라델피아 정신: 시장전체주의 비판과 사회정의 복원을 위하여(L’Esprit de Philadelphie. La justice sociale face au March total)』(2010)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