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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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3/15
Pages/Weight/Size 176*248*60mm
ISBN 9791130347059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때는 바야흐로 세계적 AI 경주시대에 접어 들었다(global AI race). AI 판사(리투아니아), AI 변호사(프랑스)가 나타나고, 새 대법원장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숙제인 소송지연의 적폐를 AI에 의해 해소시키려 시도한다고 한다.

사법인력의 재조정도 앞으로 개선 과제일 것이다. 이렇게 확산되어가는 시대상에 필자도 나름대로 적응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능력의 한계를 느꼈다. 우리 사회는 Thomas Hobbes가 말하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장」으로 변모하는 혼돈천지가 되어가는 것 같다. 민사소송 분야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리하여 소권(訴權)의 남용이 창궐하여 세계에 별로 유례가 많지 않은 입법대책이 2023년도에 나왔다. 그것은 ① 소장접수보류제도, ② 소송구조의 객관적 범위의 축소, ③ 과태료 500만원의 제재, ④ 소권남용으로 인한 소각하판결의 직권공시송달제도의 채택이다. 2023년에 이 밖에 형사피해자의 보복방지의 입법을 하였으나, 시행은 2년 뒤로 미루었다. 우리나라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심판대상은 소액이라기보다 중액이다. 이를 고려함인지 판결이유기재의 생략규정도 고쳤다. 이 밖에 사소한 것이나 소비자기본법과 소촉법의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새 책에 반영코자 했다. 여기에다가 2024년 1월 개정법률에서는 항소이유서제출의무제를 채택하고 시행은 2025년 3월로 미루었다. 항소심구조로서 적지 않은 변혁인데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 힘들었다. 앞으로 개정내용을 대법원규칙으로 보충할는지 모르나 몇 개 조문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입법을 하였다.
Author
이시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 Erlangen-Nurnberg 대학교(1968~1970) 및 미국 Nevada 법관연수학교(1971) 수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법대학원 교무·학생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민·형사지법 및 고법부장판사, 법무부 민소법개정분과위원, 한국민사소송법·민사법·민사집행법학회 및 민사실무연구회 각 회장, 법무부 민법개정분과위원장
춘천·수원지법원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등 역임
현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저 서
『신민사소송법』
『신민사집행법』
『소송물에 관한 연구』
『주석 신민사소송법』(공편저)
『판례소법전』
『판례 민사소송법』(공저)
『판례해설 민사소송법』(공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 Erlangen-Nurnberg 대학교(1968~1970) 및 미국 Nevada 법관연수학교(1971) 수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법대학원 교무·학생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민·형사지법 및 고법부장판사, 법무부 민소법개정분과위원, 한국민사소송법·민사법·민사집행법학회 및 민사실무연구회 각 회장, 법무부 민법개정분과위원장
춘천·수원지법원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등 역임
현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저 서
『신민사소송법』
『신민사집행법』
『소송물에 관한 연구』
『주석 신민사소송법』(공편저)
『판례소법전』
『판례 민사소송법』(공저)
『판례해설 민사소송법』(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