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월에 이 책이 나온 지도 어언 2년이 지났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이후에도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 하도급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하는 여러 행정규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그 변화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 이 전 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공정거래분야는 경제법의 특성상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상황 등에 맞추어 법령 및 행정규칙이 수시로 제·개정되기 때문에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기업)들뿐만 아니라 법률자문·조언 등 특히 공정거래 실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이 이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숙지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새로이 추가되거나 보완되었다. 우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합 가담사업자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들 간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각각 입찰에 참여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공동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자진신고 감면고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는 금액기준도 새로이 마련되었는데 이를 관련 부분에 반영하였다.
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으로 새롭게 추가된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대해서 그 의의 및 내용을 관련 내용에 반영하였고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에 대한 안전지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가하였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요령의 개정으로 간이심사 대상 역시 추가되었는데 단순투자 활동으로서 간이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Contents
제1장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Ⅲ. 카르텔 예방?억제 및 적발 관련 제도
Ⅳ.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Ⅴ. 부당한 공동행위 대표사례
제2장 기업결합 규제
Ⅰ. 기업결합 규제의 의의
Ⅱ. 기업결합 신고
Ⅲ. 기업결합심사
Ⅳ. 경쟁제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
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Ⅵ. 기업결합 시정 대표사례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