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제1편에서는 저자의 관심 주제인 형법의 해석을 바탕으로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 내용을 제시하였다. 법형성과 법발견, 해석과 유추의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조화로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법형성이 아닌 법발견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2편에서는 이러한 판례에 대한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형사법의 쟁점을 실제로 연습할 수 있도록 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하였다. 대전대학교와 충북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다.
학술활동으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상임이사 및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Freie Uni.)에서 방문학자로 지냈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학술상(제13회)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제21회)을 수상하였다.
외부 활동으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채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단 평가위원 등을 지냈다.
연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이사
한국법학교수회 이사
대전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채점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학술상 수상(제13회)
(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경찰대학 부설) 연구위원
-대전대학교 법정대학 전임강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법과대학 부학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단 평가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베를린 자유대학교(Freie Uni.) 방문학자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하였다. 대전대학교와 충북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다.
학술활동으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상임이사 및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Freie Uni.)에서 방문학자로 지냈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학술상(제13회)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제21회)을 수상하였다.
외부 활동으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채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단 평가위원 등을 지냈다.
연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이사
한국법학교수회 이사
대전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채점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학술상 수상(제13회)
(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경찰대학 부설) 연구위원
-대전대학교 법정대학 전임강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법과대학 부학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단 평가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베를린 자유대학교(Freie Uni.) 방문학자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