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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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3/08
Pages/Weight/Size 176*248*35mm
ISBN 9791168582125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이 책의 서문을 쓴 것이 2013년 8월이었으니 책이 출판된지도 벌서 10년이 되었다. 저자는 2013년 8월 이 책의 개정판에서, “우리 가족법의 두 기둥을 이루어 왔던 호주제도와 동성동본 불혼제도가 폐지됨으로써(1977년과 2005년;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비로소 양성평등에 터잡은 민주적 가족법의 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족법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횐을 맞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존엄과 인격의 평등에 터잡은 신가족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라고 썼다. 그리고 인구재앙이라고 부를 정도의 저출산 사회를 우려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급격한 고령사회에 진입함으로써 인구구조의 큰 변화가 일고 있으며, 이대로 사회가 진행되면 노인인구가 청소년인구보다 많아지게 되는 우려할 현상도 예상된다고 전망하였다.

지난날의 가족법의 대개혁은, 요약한다면 헌법정신인 ‘남녀평등의 정신’에 위반하고 있었던 것에 기인하였다. 현행 가족법은 구 가족법과 비교하면 천지개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의 잠을 깨고 이번에 나온 개정판은 이전 책에서 미진했던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중요 판례도 추가하였다. 개정판이 10년만에 이와 같이 늦게 나온 것은 이유야 어떻든 저자들의 태만에 원인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이제는 노병이 되었지만 ‘학문정신’에는 변함이 없다.

개정판의 출판에는 백승흠 교수의 노고가 많았다. 저자는 대학에서 정년한지 20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학문연구에 대한 정신은 변함이 없지만 주변의 여건이 현직에 재직하고 있을때와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 책이 학계의 발전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Contents
제1부 서 론

제2부 친족편

제1장 가족법의 구조

제2장 혼인법

제3장 이혼법

제4장 친자법

제5장 후 견

제6장 부 양

제7장 친족관계

제3부 상속편

제1장 상속법

제2장 유 언
Author
한봉희,백승흠
전북대학교 법과대학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민법 교수로 근무하고 정년퇴임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의하였다. 현재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이다.

학회활동으로는 한국가족법학회 회원으로 있으며 현재는 동 학회의 고문이다. 그리고 한국민사법학회?한국재산법학회의 회원과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국제학회로는 국제가족법학회 회원과 한국측 이사(2001. 2~2005. 6)를 역임하였으며 수차례 동 학회에 참석하고 발표도 하였다.

사회활동으로는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1989~2009), 명예조정위원(2010~)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1993~1998)을 역임하였다.

해외연수로는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1966~1967), 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Law(1980~1981)에서 미국법 연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민법 교수로 근무하고 정년퇴임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의하였다. 현재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이다.

학회활동으로는 한국가족법학회 회원으로 있으며 현재는 동 학회의 고문이다. 그리고 한국민사법학회?한국재산법학회의 회원과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국제학회로는 국제가족법학회 회원과 한국측 이사(2001. 2~2005. 6)를 역임하였으며 수차례 동 학회에 참석하고 발표도 하였다.

사회활동으로는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1989~2009), 명예조정위원(2010~)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1993~1998)을 역임하였다.

해외연수로는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1966~1967), 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Law(1980~1981)에서 미국법 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