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에도 독자분들이 이 책을 많이 찾아주신 덕분에 제10판을 발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2021년에 행정의 실체법인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행정에 서서히, 그러나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이 통합되어 명실상부한 행정법의 통칙이 마련되고, 또한 행정소송법의 개정, 행정집행법과 같은 행정강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 등을 통해서 행정법의 법전화를 이루는 것이 선진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지난해에는 여러 법률들이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일부 개정되는 데 그쳤다. 국세기본법, 주민투표법, 개인정보 보호법이 비교적 개정사항이 많은 법률이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통합되었다. 행정판례의 경우 기존 판례의 변경과 같은 특별한 경우는 없었고, 지난 해에 이어 새로운 판례 중 주요 판례를 새로 반영하면서 기존 판례들 중 오래된 판례 또는 중복된 내용의 판례들 일부를 정리하였다. 새로 치러진 변호사시험·5급공채시험 정보도 추가하였다.
제10판의 출간을 위해서 법령 제·개정사항을 맡아 준 법령정보관리원 정주영 박사, 개정작업 전 과정을 도와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교정·수정·보완작업을 나누어서 도와준 부산대 노기현 박사, 연세대 임현종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전은수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은환 박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송안미 박사, 부산대 조영진 박사과정생에게 감사드린다. 제자들의 학운을 빈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변함없이 출간·편집·교정의 전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한두희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바친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지방자치법·건축행정법 담당).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입법이론실무학회 등 이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국회입법지원위원·법제처 국민법제관·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 등,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역임. 대통령 표창.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지방자치법·건축행정법 담당).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입법이론실무학회 등 이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국회입법지원위원·법제처 국민법제관·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 등,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역임. 대통령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