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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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3/04
Pages/Weight/Size 188*257*80mm
ISBN 9788964771457
Categories 대학교재 > 경상계열
Description
2024년 개정판을 내면서

양도소득세 실무서를 출간한지 어언 19년이 되었다. 양도소득세는 정책 세목이라서 그동안 개정이 가장 많았던 세목이었다. 필자가 실무서를 출간한 이후 금년도 개정사항이 가장 작은 것 같다. 아무래도 정부가 주택 가격이 좀 더 우하향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년 1·10 대책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소규모 신축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면 규정을 한시적으로 신설한 정도가 눈에 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계속 유예되다 보니 실무 적용에 필요한 유권해석이 많이 생성되지 않았고 과세에 대한 분쟁도 거의 없었다.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신설된 경과 부칙이 수원고등법원에서 인용되자 기획재정부에서 발 빠르게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Contents
양도소득세 2024 주요개정사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실무적으로 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사례연구[Check Point, 필자주, 쟁점정리]

제1편 양도소득세 일반사항
제1장|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제2장|양도의 개념
제1절 양도소득과 양도의 개념
제2절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제3절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3장|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제4장|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
제1절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제2절 특수한 거래
제3절 취득시기 의제

제2편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제1장|비과세ㆍ감면제도 총론
제2장|주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제도
제1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2절 특례 주택 규정
제3절 재개발ㆍ재건축주택
제4절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제5절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제3장|농지 양도 등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개 요
제2절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비과세
제3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4절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제5절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절 어업용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절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절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절 기타농지의 감면
제4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비과세제도
제5장|기타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절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적용시 유의사항
제2절 기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제3편 양도차익 계산
제1장|과세표준계산 총괄
제1절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제2절 양도차익의 산정
제2장|실지거래가액 계산
제1절 총 괄
제2절 실지거래가액 시ㆍ부인
제3절 양도가액
제4절 취득가액
제5절 기타 필요경비
제3장|특수거래 양도차익 계산
제1절 고가주택
제2절 부담부증여
제3절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4절 취득가액 이월과세
제5절 환 지
제6절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
제7절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기준시가 계산
제8절 재건축ㆍ재개발아파트 실가계산
제9절 직장 및 지역조합아파트
제10절 주식 관련 양도차익
제4장|기준시가
제1절 총 괄
제2절 토지의 기준시가
제3절 건물의 기준시가
제4절 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의 특례
제5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제6절 주식 등의 기준시가
제7절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제4편 중과세대상 자산
제1장|비사업용 토지
제1절 개 요
제2절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제3절 기간기준
제4절 기타 공통적용 사항
제5절 사업용 판정 총괄
제6절 비사업용 토지 범위
제7절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제8절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제2장|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5편 세액계산과 신고
제1장|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세액계산
제2장|신고와 결정 및 경정
제1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2절 양도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제6편 기 타
제1장|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제2장|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3장|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관련규정
제1절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재외국민ㆍ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 제출의무
제4절 해외이주비 및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 신청
Author
안수남,김동백,이재홍
세무사 안수남은 14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고, 1991년 세무사안수남사무소를 개업한 이래 33년 동안 실무와 이론으로 무장한 명실공히 대한민국 양도소득세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다. 제18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회 위원장,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세무법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2006년부터 매년 양도소득세 실무서를 출간하고 있으며 “국세공무원과 세무사를 교육하는 세무사”로 유명하다. 현재 세무법인다솔의 대표세무사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동신고등학교
■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석사
■ 국세청 산하 세무서 14년 근무
■ 제27회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사 사무소 개업(1990)
■ 한국세무사 고시회 회장 역임
■ 현)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 현)KBS 제1라디오 ?경제쇼? 세무상담위원
■ 한국세무법인협회 회장 역임
■ 한국세무사회 양도소득세 교수
■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장
■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
■ 전국부동산 중개인연합회 세법전임강사
■ 부동산 TV 세무상담
■ 세제발전심의위원
세무사 안수남은 14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고, 1991년 세무사안수남사무소를 개업한 이래 33년 동안 실무와 이론으로 무장한 명실공히 대한민국 양도소득세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다. 제18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회 위원장,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세무법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2006년부터 매년 양도소득세 실무서를 출간하고 있으며 “국세공무원과 세무사를 교육하는 세무사”로 유명하다. 현재 세무법인다솔의 대표세무사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동신고등학교
■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석사
■ 국세청 산하 세무서 14년 근무
■ 제27회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사 사무소 개업(1990)
■ 한국세무사 고시회 회장 역임
■ 현)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 현)KBS 제1라디오 ?경제쇼? 세무상담위원
■ 한국세무법인협회 회장 역임
■ 한국세무사회 양도소득세 교수
■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장
■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
■ 전국부동산 중개인연합회 세법전임강사
■ 부동산 TV 세무상담
■ 세제발전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