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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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2/15
Pages/Weight/Size 176*248*30mm
ISBN 9791130345840
Categories 대학교재 > 경상계열
Description
저자는 그동안 집행임원제도에 관하여 저서에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기술하였고, 또한 이에 관한 논문도 그동안 많이 발표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저서의 내용, 최근의 논문(특히, “미국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 금융법연구 제19권 제3호, 2022. 12; “집행임원,” 주식회사법대계 제4판, 2022. 3;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한 一考,” 기업법연구 제31권 제4호, 2017. 12) 및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간) 미국 시애틀에 있는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 Visiting Scholar로 있으면서 조사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최근 단행본?논문 등에 의한 자료에 의하여, 이와 같이 소책자이지만 단행본으로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를 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한다.

우리 상법이 2011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로서 집행임원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나, 기존에 도입한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제도와 연계되지 못하고 또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재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언젠가는 집행임원이 감독형 이사회와 분리된 업무집행기관으로서 경영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감독형 이사회는 이러한 집행임원에 대하여 실효적인 감독을 함으로써 투명경영을 하게 되어 우리 주식회사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모범적인 지배구조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저자는 이러한 기대 하에 사명감을 갖고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것이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집행임원제도에 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여, 집행임원제도와 감독형 이사회제도를 통하여 우리 주식회사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이승현 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Contents
주요목차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

제1편 미국·일본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

Ⅰ. 서 언 3
Ⅱ.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7
Ⅲ. 비교법적으로 본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감사)기관 22
Ⅳ. 미국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 44
Ⅴ. 일본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 123

제2편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

Ⅰ. 한국 상법상 집행임원제도 135
Ⅱ. 우리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4
Ⅲ. 우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내용과 문제점 249
Ⅳ. 결 어 280

세부목차

제1편 미국·일본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

Ⅰ. 서 언 3
Ⅱ.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7
1. 회사지배구조의 모델 7
2. 회사지배구조의 목적 8
⑴ 회사지배구조의 전통적인 목적 9
⑵ 회사지배구조의 최근 목적(ESG 증진) 10
3. 회사지배구조법의 법원(Sources of Corporate Governance Law) 12
⑴ 주 회사법 12
⑵ 연방 증권법 13
⑶ 증권거래소 상장기준 14
⑷ 최상의 관행 15
⑸ 의결권대리 투표(Proxy Voting) 가이드라인 15
4. 회사지배구조 규정에 대한 접근 16
⑴ 강행규정 16
⑵ 준수 아니면 설명(comply or explain) 16
⑶ 공시요구 18
⑷ 공시 아니면 설명(disclose or explain) 19
⑸ 공시요건도 없는 임의 접근 20
5. 공개회사의 핵심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문서(기본정관, 부속정관, 및 회사지배구조 가이드라인) 21
Ⅲ. 비교법적으로 본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감사)기관 22
1. 한 국 22
⑴ 업무집행기관 22
⑵ 업무감독(감사)기관 24
2. 일 본 27
⑴ 업무집행기관 27
⑵ 업무감독(감사)기관 28
3. 독 일 34
⑴ 업무집행기관 34
⑵ 업무감독(감사)기관 36
4. 프 랑 스 37
⑴ 업무집행기관 37
⑵ 감독(감사)기관 39
5. 영 국 39
⑴ 업무집행기관 39
⑵ 감독(감사)기관 40
6. 미 국 40
⑴ 업무집행기관 40
⑵ 감독(감사)기관 44
Ⅳ. 미국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 44
1. 미국 회사법상 집행임원에 관한 규정 46
⑴ 회사지배구조의 원칙 및 모범사업회사법상 집행임원에 관한 규정 46
⑵ 미국 각 주(州)의 회사법상 집행임원에 관한 규정 49
2. 미국 회사법상 집행임원에 관한 규정의 특징 78
⑴ 업무집행기관과 업무감독기관의 분리 78
⑵ 집행임원의 명칭 79
⑶ 총무(secretary)에 관한 규정 81
⑷ 집행임원은 개인(자연인)이고 다른 집행임원 직의 겸직 가능 81
⑸ 집행임원이 다른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가능 81
⑹ 집행임원이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해임 가능 81
⑺ 집행임원의 임기 82
⑻ 집행임원의 권한 82
⑼ 집행임원의 충실의무 87
⑽ 집행임원의 사임·해임 및 계약상 권리 87
3. 미국 회사법상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기관인 이사회에 관한 논의 88
⑴ (감독형) 이사회의 변화 88
⑵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98
⑶ 이사회의 권한 103
⑷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행사 105
⑸ 대표집행임원과 이사회 의장 109
Ⅴ. 일본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 123
1. 일본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배경 123
2. 미국 회사지배구조의 핵심(본인과 대리인 문제의 해결) 124
3. 일본 회사지배구조의 특징 125
4. 일본 상법(회사법)상 미국의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127
5. 평 가 129

제2편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

Ⅰ. 한국 상법상 집행임원제도 135
1.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취지 135
2.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 139
⑴ 상법의 규정 139
⑵ 비 교 법 142
⑶ 사 견 143
3.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의 이사회의 권한 및 기구 154
⑴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의 이사회의 권한 154
⑵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의 이사회의 기구 168
4. 집행임원 172
⑴ 집행임원의 의의·지위·등기 172
⑵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175
⑶ 집행임원의 보수 185
⑷ 집행임원의 임기 186
⑸ 집행임원의 권한 189
⑹ 집행임원의 의무 200
⑺ 집행임원의 책임 210
5. 집행임원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권과 감사(監事)의 감사 221
⑴ 집행임원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권 221
⑵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監事)의 감사 228
6. 입법론상 상법에 ‘집행임원’을 추가하여야 할 조문 228
Ⅱ. 우리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4
1. 우리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정과 문제점 234
⑴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234
⑵ 사외이사의 도입 235
⑶ 감사위원회의 도입 238
⑷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241
2. 우리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244
⑴ 우리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해석론의 사견 244
⑵ 우리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입법론의 사견 245
3. 소 결 248
Ⅲ. 우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내용과 문제점 249
1.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 및 문제점 250
⑴ 업무집행책임자 250
⑵ 이 사 회 254
⑶ 감사위원회 265
2.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방안 272
⑴ 감독형 이사회를 가진 금융기관 272
⑵ 참여형 이사회를 가진 금융회사 278
3. 소 결 279
Ⅳ. 결 어 280
1.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제한 280
2.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기관 282
3.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283
4.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지배구조(모범적인 지배구조) 284

색 인
판례색인 287
사항색인 289
Author
정찬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미국 워싱턴대학교 Law School 및 듀크대학교 Law School에서 상법연구(Visiting Scholar)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연구(Gastprofessor)
충북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및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부교수
사법시험위원·공인회계사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금융법 담당)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어음·수표선의취득연구』, (박영사)
『사례연구 어음·수표법』, (법문사)
『어음법·수표법』(공저), (서울대출판부)
『EC 회사법』, (박영사)
『주석어음·수표법(Ⅰ)(Ⅱ)(Ⅲ)』(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상법(제5판)(회사 Ⅲ)(회사 Ⅴ)(회사 Ⅵ)』(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회사법강의(제4판)』, (박영사)
『어음·수표법강의(제7판)』, (박영사)
『상법판례평석』, (홍문사)
『상법개론(제16판)』, (법영사)
『객관식 상법(제5판)』, (법영사)
『판례상법(상)·(하)(제2판)』, (박영사)
『상법강의(하)(제21판)』, (박영사)
『상법사례연습(제4판)』, (박영사)
『상법강의요론(제17판)』, (박영사)
『영미어음·수표법』, (고려대출판부)
『은행법강의(제3판)』(공저), (박영사)
『주석 금융법 Ⅰ(은행법)·Ⅱ(보험업법)·Ⅲ(자본시장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백산상사법논집Ⅰ·Ⅱ』, (박영사)
『로스쿨 금융법』(공저), (박영사)
『로스쿨 회사법』(제2판), (박영사)
『로스쿨 어음·수표법』, (박영사)
『로스쿨 상법총칙·상행위법』(공저), (박영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미국 워싱턴대학교 Law School 및 듀크대학교 Law School에서 상법연구(Visiting Scholar)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연구(Gastprofessor)
충북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및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부교수
사법시험위원·공인회계사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금융법 담당)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어음·수표선의취득연구』, (박영사)
『사례연구 어음·수표법』, (법문사)
『어음법·수표법』(공저), (서울대출판부)
『EC 회사법』, (박영사)
『주석어음·수표법(Ⅰ)(Ⅱ)(Ⅲ)』(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상법(제5판)(회사 Ⅲ)(회사 Ⅴ)(회사 Ⅵ)』(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회사법강의(제4판)』, (박영사)
『어음·수표법강의(제7판)』, (박영사)
『상법판례평석』, (홍문사)
『상법개론(제16판)』, (법영사)
『객관식 상법(제5판)』, (법영사)
『판례상법(상)·(하)(제2판)』, (박영사)
『상법강의(하)(제21판)』, (박영사)
『상법사례연습(제4판)』, (박영사)
『상법강의요론(제17판)』, (박영사)
『영미어음·수표법』, (고려대출판부)
『은행법강의(제3판)』(공저), (박영사)
『주석 금융법 Ⅰ(은행법)·Ⅱ(보험업법)·Ⅲ(자본시장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백산상사법논집Ⅰ·Ⅱ』, (박영사)
『로스쿨 금융법』(공저), (박영사)
『로스쿨 회사법』(제2판), (박영사)
『로스쿨 어음·수표법』, (박영사)
『로스쿨 상법총칙·상행위법』(공저),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