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대전 38 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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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10/27
Pages/Weight/Size 148*215*35mm
ISBN 9791198156075
Categories 종교 > 천주교
Description
『신학대전』 제2부 제2편의 제63문부터 제79문까지는 사추덕(四樞德) 가운데 하나인 정의에 반하는 악습들을 다룬다. 불의는 정의와 대립된다. 따라서 불의에 대한 성 토마스의 논의에서는 정의를 연구하는 데에서 나타났던 대상, 행위, 구분 등 모든 주요 요소들이 정반대로 나타난다. 성 토마스에 따르면 정의(正義, justitia)는 ‘각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고자 하는 끈질기고 항구한 습성’이다(II-II, 58, 1). 따라서 불의(不義, injustitia)는 ‘어떤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것보다 더 또는 덜 주어지는(alicui attribuitur plus vel minus quam sibi competat)’ 데에서 성립된다(II-II, 59, 2).

성 토마스는 불의를 크게 분배 정의에 위배되는 악습들과 교환 정의에 위배되는 행위들로 나누는데, 분배 정의에 위배되는 악습에 관해서는 1개 문(제63문)을 할당하는 데 반해, 교환 정의에 위배되는 악습들에 대해서는 무려 14개 문(제64문부터 제78문)을 할당하고 있다. 그런 다음에, 정의의 유사 구성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작위(commissio) 및 부작위(omissio)와 관련된 논의(제79문)로 마무리짓고 있다.

교환 정의에 위배되는 악습들에 관해서는 먼저 비자발적 불의(제64-76문)와 자발적 불의(제77-78문)로 대별한 다음에, 비자발적 불의에 대해서는 다시 행동으로 범하는 죄(제64-66문)와 말로 범하는 죄(제67-76문)를 구분하고, 이 가운데 말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사법 절차 과정에서 범하는 불의(제64-71문)와 법정 바깥에서 범하는 불의(제72-76문)를 구분하고 있다.
Contents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격려와 축복의 말씀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발췌문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회칙 발췌문
『신학대전』 완간을 꿈꾸며
『신학대전』 간행계획
일러두기
일반 약어표
성 토마스 작품 약어표
‘불의’ 입문

제63문 편애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절 편애하는 행위는 죄인가?
제2절 편애하는 행위는 영적 재화(교회의 것)를 거저 주는 행위로 생기는가?
제3절 명예와 경의를 드러내 보이는 행위로 편애하는 행위의 죄를 범하는가?
제4절 사람을 편애하는 행위의 죄는 법적 절차로 생기는가?

제64문 살인에 대하여
제1절 무엇이든 생물을 죽이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제2절 죄인을 죽이는 행위는 합법적인가?
제3절 죄인을 죽이는 것이 사인에게도 허용되는가?
제4절 악행을 저지르는 자를 죽이는 것은 성직자에게 허용되는가?
제5절 자살은 허용되는가?
제6절 어떤 경우 무죄한 이를 죽이는 것은 허용되는가?
제7절 자기방어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허용되는가?
제8절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살인의 책임에 직면하는가?

제65문 사람에게 저지른 다른 위해에 대하여
제1절 어떤 경우에는 신체 부위 절단이 합법적일 수 있는가?
제2절 아버지가 아들을 또는 주인이 그 종을 때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제3절 누구든 사람을 감금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제4절 다른 사람과 연결된 사람에게 위와 같은 위해가 저질러진다는 것으로 죄는 가중되는가?

제66문 절도와 강도에 대하여
제1절 외부 사물들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에게 자연스러운가?
제2절 누구에게나 어떤 사물을 자기만의 것처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제3절 남의 사물을 은밀히 취하는 것은 절도의 근거에서 비롯되는가?
제4절 절도(도둑)와 강도는 다른 종의 죄인가?
제5절 절도는 언제나 죄인가?
제6절 절도는 대죄인가?
제7절 누군가에게는 불가피 때문에 절도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제8절 강도는 죄 없이도 범해질 수 있는가?
제9절 절도는 강도보다 중대한 죄인가?

제67문 재판(법적 절차)에 있어 재판관의 불의에 대하여
제1절 자기에게 종속되지 않은 (자기 관할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정당하게 재판할 수 있는가?
제2절 재판관에게는, 법정에 알려진 것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거슬러 재판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제3절 재판관은 다른 고발인이 없어도 재판할 수 있는가?
제4절 재판관은 벌을 합법적으로 완화(감면, 감형, 면제, 방면)할 수 있는가?

제68문 부당한 고발에 속하는 것들에 관하여
제1절 사람은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가?
제2절 고발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가?
제3절 고발은 중상, 공모, 또는 기피로 부당해지는가?
제4절 자기의 고발을 입증하지 못한 고발인은 반드시 보복의 벌(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제69문 재판 당사자(피고발인) 편에서 정의를 거스르는 죄에 대하여
제1절 피고발인이, 치명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도 자신을 유죄판결로 이끌 진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제2절 궤변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피고발인에게 허용되는가?
제3절 재판 당사자(피고발인)가 항소를 통해 재판(법적 절차)을 기피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제4절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제70문 증언하는 사람에 속한 불의에 대하여
제1절 사람은 반드시 증언해야 하는가?
제2절 둘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면 충분한가?
제3절 누군가의 증언은 그의 탓(잘못) 없이 배척될 수 있는가?
제4절 거짓 증언은 언제나 대죄인가?

제71문 재판에서 변호인 편에서 행해진 불의에 대하여
제1절 변호인은 반드시 가난한 이들의 소송의 법적 방어를 제공해야 하는가?
제2절 법을 따라 일부 사람들이 변호하는 직무에 금지되는 것은 적절한가?
제3절 변호인은 부당한 소송을 방어하는 행위로 죄를 범하는가?
제4절 법적 방어의 대가로 돈을 취하는 것이 변호인에게는 허용되는가?

제72문 불손(모욕)에 대하여
제1절 불손은 말로 구성되는가?
제2절 불손 또는 모욕은 대죄인가?
제3절 누구나 자신에게 가해지는 불손(모욕)을 견뎌야 하는가?
제4절 불손(모욕)은 분노(노여움, 화)에서 나오는가?

제73문 폄훼(비방)에 대하여
제1절 폄훼는 은밀한 말로 다른 이의 명성을 실추(손상)시키는가?
제2절 폄훼(비방)는 대죄인가?
제3절 폄훼(비방)는 이웃을 거슬러 범한 모든 죄 가운데 가장 중대한가?
제4절 폄훼하는 말을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은 더 중대하게 죄를 범하는 것인가?

제74문 소문 퍼뜨리기에 대하여
제1절 소문 퍼뜨리기는 폄훼와 구별되는 죄인가?
제2절 폄훼가 소문 퍼뜨리기보다 중대한 죄인가?

제75문 조롱에 대하여
제1절 조롱은 특별한 죄인가?
제2절 조롱이 대죄일 수 있는가?

제76문 저주(악담)에 대하여
제1절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은 합법적인가?
제2절 이성이 없는 창조물을 저주하는 것은 합법적인가?
제3절 저주는 대죄인가?
제4절 저주는 폄훼보다 중대한 죄인가?

제77문 구매와 판매(매매)에서 저질러진 사기에 대하여
제1절 누구든 그것이 지닌 가치 이상으로 물건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가?
제2절 판매(행위)는 판매된 물건의 결함으로 인하여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이 되는가?
제3절 판매자는 판매 물건의 결함을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가?
제4절 교역(상거래)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한 것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합법적인가?

제78문 이자(고리)의 죄에 대하여
제1절 꾸어준 돈 때문에 이자를 취하는 것은 죄인가?
제2절 누구나 꾸어준 돈 때문에 다른 어떤 편의를 청구(요구)할 수 있는가?
제3절 누구든 이자로 모인 돈에서 생긴 이득은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되돌려주어야 하는가?
제4절 이자의 조건으로 돈을 꾸는 것은 합법적인가?

제79문 정의의 유사 부분에 대하여
제1절 악에서 물러나기와 선을 행하기는 정의의 (필수) 부분인가?
제2절 위반은 특수한 죄인가?
제3절 태만(부작위)은 특수한 죄인가?
제4절 태만의 죄가 위반의 죄보다 중대한가?

주제 색인
인명 색인
고전작품 색인
성경 색인
Author
토마스 아퀴나스,박동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74)는 이탈리아 남부의 아퀴노(Aquino)라는 마을 근처 로카세카(Rocasecca) 성(城)에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 5세가 되던 해에 그는 근처의 베네딕도 수도회 소속 몬테 카시노(Monte Cassino) 수도원에 봉헌되어 초등 교육을 받았으며, 14세에는 인근 나폴리 대학에 입학했다. 그곳 나폴리에서 새로운 탁발 수도회인 도미니코 수도회의 활동에 감명을 받아 수도회 총장의 뜻을 따라 당시 신학의 중심지인 파리 대학으로 가고자 했으나, 어머니의 반대로 감금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파리에서 위대한 스승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밑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1257년에는 보나벤투라(Bonaventura)와 함께 파리 대학 교수단에 받아들여졌다. 1259년 그는 파리를 떠나 이탈리아로 돌아가 9년 동안 교황청 소속의 학원과 수도원 등에서 강의했으며, 1269~72년까지는 다시 파리 대학에서 강의했다. 이 시기에 그의 학문 활동은 절정에 이르렀는데,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정통한 주석자임을 자처하던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과 논쟁을 벌여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옹호했다. 교황에 의해 리옹 공의회에 초청되어 가던 도중, 포사노바의 한 시토회 수도원에서 1274년 3월 세상을 떠났다. 1323년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시성(諡聖)되었으며, 1879년에는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인 「영원한 아버지」(Aeterni Patris)에서 그를 현대 가톨릭 철학의 스승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대표작으로 방대한 분량의 『신학대전』을 비롯해 『대이교도대전』, 『신학요강』 등이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와 보에티우스 등의 저서에 대한 다양한 주해서를 남겼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74)는 이탈리아 남부의 아퀴노(Aquino)라는 마을 근처 로카세카(Rocasecca) 성(城)에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 5세가 되던 해에 그는 근처의 베네딕도 수도회 소속 몬테 카시노(Monte Cassino) 수도원에 봉헌되어 초등 교육을 받았으며, 14세에는 인근 나폴리 대학에 입학했다. 그곳 나폴리에서 새로운 탁발 수도회인 도미니코 수도회의 활동에 감명을 받아 수도회 총장의 뜻을 따라 당시 신학의 중심지인 파리 대학으로 가고자 했으나, 어머니의 반대로 감금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파리에서 위대한 스승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밑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1257년에는 보나벤투라(Bonaventura)와 함께 파리 대학 교수단에 받아들여졌다. 1259년 그는 파리를 떠나 이탈리아로 돌아가 9년 동안 교황청 소속의 학원과 수도원 등에서 강의했으며, 1269~72년까지는 다시 파리 대학에서 강의했다. 이 시기에 그의 학문 활동은 절정에 이르렀는데,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정통한 주석자임을 자처하던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과 논쟁을 벌여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옹호했다. 교황에 의해 리옹 공의회에 초청되어 가던 도중, 포사노바의 한 시토회 수도원에서 1274년 3월 세상을 떠났다. 1323년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시성(諡聖)되었으며, 1879년에는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인 「영원한 아버지」(Aeterni Patris)에서 그를 현대 가톨릭 철학의 스승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대표작으로 방대한 분량의 『신학대전』을 비롯해 『대이교도대전』, 『신학요강』 등이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와 보에티우스 등의 저서에 대한 다양한 주해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