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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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8/31
Pages/Weight/Size 150*216*30mm
ISBN 9791130345109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이 책은 내가 17년간 법관 생활을 통해 나누고 싶었던 얘기들을 정리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가정법원에 근무하면서 접했던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절차나 지식들이 그들에게는 무척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특히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상속재산분할, 이혼, 소년심판 등과 같은 분야는 법조인이더라도 관련 업무를 자주 처리해 본 경험이 없다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이혼 및 소년심판에 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상속법 주해 등 법조인을 위한 전문서적들은 이미 많이 발간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관련 분야의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독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학술적인 논의, 지나치게 기교적이거나 지엽적인 논의는 배제하고 가급적 독자들이 궁금해하거나 실무상 문제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만 다루었다. 책을 저술함에 있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논문이나 저서는 거의 인용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경험과 법원 실무의 기본서인 법원실무제요만 참조하였다. 또한 이 책은 법학 교과서가 아닌 실용서이기에 판례도 실무를 이해하는 선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최소한으로 인용하였다.

나는 가정법원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일선 법원에서 민사, 형사 재판을 주로 담당하였다. 그러다 가정법원에 와서 소년심판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 이혼 재판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 책의 각 챕터는 업무 경험 순서의 역순인 상속재산분할, 이혼, 소년심판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초에는 중·고등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글을 쓰고자 했다. 그런데 내용이 내용인지라 글을 쓰다 보니 아무리 쉽게 풀어쓰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적인 내용을 너무 쉽고 가볍게 쓰다 보면 실용서의 주된 목적인 정보 전달 면에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였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이혼, 소년심판 절차의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들어가게 하되 가능하면 쉬운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게 책을 쓰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책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책의 몇 챕터만 읽다가 그 딱딱한 내용에 지쳐 책을 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중간중간 필자가 17년간 법관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에세이 형식으로 구성하여 쉬어가는 페이지로 추가하였다. 법원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법관의 고된 생활 내지 애로사항을 가능하면 솔직하게 풀어낸 에세이 형식의 챕터를 이 책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에세이가 쉬어가는 페이지로서의 기능도 할 것이고, 법관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대로 유지하니 독자들이 선입견 없이 읽어주었으면 한다. 다만 에세이에 담긴 내용들은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나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미리 밝혀둔다.

나는 법관으로 임관하기 전에 방송국에서 일해 보기도 하고, 변리사로 로펌에서 근무한 적도 있다. 당시에는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고 느낀 바도 많았는데 글로 정리해 놓지 않았더니 지금은 희미한 몇 장면만 기억날 뿐이다. 그래서 살면서,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의미 있게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글로 정리해 두자고 다짐한 바 있다. 사실 ‘20년간의 나의 경험과 느낌을 독자들과 공유한다 한들 과연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17년간 법관으로서의 경험, 특히 최근 가정법원에 근무하면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된 점들은 다를 것이다. 최소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상속재산분할, 이혼소송 및 소년심판의 절차를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외부에서는 잘 알 수 없는 법관의 업무 및 그들의 고뇌를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 지식재산권이 아닌 정보는 가능하면 특정 집단에 머물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공유되어야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법원의 절차나 법관의 직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편견이나 오해도 없앨 수 있다. 이 책도 그러한 취지에서 출판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작년 가을 같은 취지에서 유명한 인문학 유튜브 채널인 사피엔스 스튜디오가 ‘법원과 법관의 삶’에 대한 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 대법원의 요청으로 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와 ‘법원과 법관의 삶’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독자들이 이 책을 읽기 전에 그 영상을 먼저 본다면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원고의 가치를 알아보고 출판을 제안해 준 박영사 임재무 이사님, 출판업계의 어려움에도 컬러 출판을 기획해준 손준호 과장님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책의 교정과 편집을 담당해준 사윤지 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내 인생의 멘토이자 롤모델인 두 은사님, 노태악 대법관님과 정상조 교수님, 박사 논문 심사 때 심사위원장으로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던 권영준 대법관님께도 감사드린다. 바쁜 업무 시간을 쪼개 원고 감수를 해준 장지용 부장판사, 오대훈 판사, 허민 판사의 노고도 잊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나의 부모님과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준 영혼의 친구 박정무 군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Contents
[Chapter 01] 상속재산분할 편 19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 21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까? 26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31
재판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33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어느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가? 36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9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42
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49
상속에 관한 비용 51
2~3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판사들의 고된 운명 54

특별수익 58
배우자의 특별수익 63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 65
유류분과 기여분 68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70
매년 바뀌는 재판부 72

다른 소송과의 관계 74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 76
죽은 자는 말이 없다 78
구체적인 사례 풀어보기 81
상속재산분할 명세표 95

[Chapter 02] 이혼소송 편 103

이혼사유 10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10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113
부정행위의 상대방 특정 117
벙커 부장? 119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 126
이혼소송에서 적용되는 법 128
중혼적 사실혼 13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확인 필요성 132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이 가능할까? 134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을 때 136
자녀 인도 청구 139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143
가정법원 판사 145

이혼 소송 전에 해야 할 일 147
이혼 소송 중에 해야 할 일 150
재산분할청구와 특유재산 152
재산분할의 대상 157
재산분할대상의 처분 162
재산분할 비율의 결정 164
재산명시명령 167
퇴직금과 연금 169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폭락 171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 174
재산명시명령 예시 176

[Chapter 03] 소년심판 편 179

소년재판의 특징 181
소년재판은 어떻게 시작되나? 183
소년재판의 과정 185
보호처분의 종류 187
소년분류심사원 190
법원 청사의 중요성 192

경한 처분을 받기 위한 임신? 195
비행소년들의 성매매 197
요즘 초등학생들 199
노예놀이 201
몰카 비행 203
조폭 영화 같은 한 장면 205
재판 중계방송의 필요성 209

소년재판의 보람 213
소년부 판사의 숙명 216
수줍은 고백의 감동 218
예상치 못한 실망감 221
아이들이 보내는 편지 223
법관이 되기 전의 나 225

사춘기 학생을 둔 부모의 고민 231
소년재판을 임하는 자세 234
선입견의 무서움 237
소년재판 폐지론 238
보호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제 242

글을 마치며 246
Author
김태형
서울대학교 기계·기계설계·항공우주공학부를 졸업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미국 뉴욕대학교(NYU) 로스쿨 석사(LL.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S.J.D)를 취득하였다. 경력으로 케이블 TV M.net VJ, 제37회 변리사, 김&장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36기, 2007년 판사 임관을 지냈으며 현재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있다.
서울대학교 기계·기계설계·항공우주공학부를 졸업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미국 뉴욕대학교(NYU) 로스쿨 석사(LL.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S.J.D)를 취득하였다. 경력으로 케이블 TV M.net VJ, 제37회 변리사, 김&장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36기, 2007년 판사 임관을 지냈으며 현재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