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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범례

규장각 검서관을 위한 일성록 편찬 지침서
$21.60
SKU
97889284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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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5/10/29
Pages/Weight/Size 165*235*30mm
ISBN 9788928403233
Categories 인문 > 출판/서점
Description
『일성록』의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기록을 위해 표준안을 만들다

『일성록범례』는 1827년(순조27) 유본예(柳本藝)가 규장각 검서관을 위해 만든 『일성록』 찬수(纂修) 지침이다.

『일성록』은 1760년(영조36) 1월부터 1910년(융희4) 8월까지 151년간의 국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한 국정일기이다.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자신의 언행과 학문을 기록한 『존현각일기』는 『논어』에서 증자가 말한 “나는 날마다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해 반성한다.”는 글귀를 쫓아 정조 자신이 반성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국왕의 개인 일기였던 『일성록』은 1783년(정조7)부터 규장각 관원들이 정치 시행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후 왕의 재가를 받는 공식적인 국정 일기로 전환되었다.

『일성록』의 찬수 과정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규장각 검서관은 초본 작성의 책임을 맡아 사실상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본예는 『일성록』 찬수를 위해서는 일정한 범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검서관이 초본을 작성할 때 알아야 할 사항들을 각각의 사례를 들어 정리하였다.

이번에 출간한 『일성록범례』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을 저본으로 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을 대교본으로 하여 번역하였다.
Contents
일러두기
화보
해제 『일성록범례』의 편찬과 구성
서문
01. 총례(總例)
02. 천문류(天文類)
03. 제향류(祭享類)
04. 임어소견류(臨御召見類)
05. 반사은전류(頒賜恩典類)
06. 제배체해류(除拜遞解類)
07. 소차류(疏箚類)
08. 계사류(啓辭類)
09. 초기서계별단류(草記書啓別單類)
10. 장계류(狀啓類)
11. 과시류(科試類)
12. 형옥류(刑獄類)
13. 구본 범례와 달라진 기재 사항(舊例書今例不書秩)
14. 조지에서 뽑아 기재하는 조항(朝紙中得書諸條)
15. 월별로 뽑아 기재하는 문서(各月抄上文書)
16. 잡록(雜錄)
부록1. 일력범례(日曆凡例)
부록2. 상언식(上言式)
부록3. 의주등록(儀註謄錄)
Author
유본예,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