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시대 개인정보

기업·기관·개인을 위한 실전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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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9/22
Pages/Weight/Size 182*257*25mm
ISBN 9791159190209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이정수 변호사(연수원 26기. 현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다양한 개인정보침해사건들의 실무를 알기 쉽게 설명한 『IT시대 개인정보』 (법률신문사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2014년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부터 ’홈플러스 경품행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한국수력원자력 사이버테러 사건‘ 등 저자가 검사 재직 때 직접 수사했거나 수사에 참고하기 위해 수집·연구한 개인정보관련 520여 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3법 등 IT, 금융 영역에서 다루는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뤄 개인정보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는 필수적인 가이드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9월 1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내용도 적극 반영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률은 과징금 부과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 정보도 ‘주민등록번호’에서 ‘일반개인정보’로 넓혔다.

저자는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으로 그쳤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전체 매출의 최대 2.7%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제부터 기업은 피해자여도 관리 부실 이유만으로도 과징금을 부과받는 시대가 된 만큼 개인정보 관리조직의 업무를 더욱 세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저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민·형사 사건에서 법률전문가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책을 찾기가 어렵다”면서 “잦은 법률개정도 원인이겠지만 무엇보다 실무의 쟁점을 정리한 책이 없다는 생각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검찰 재직 시 개인정보와 IT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2014년, 20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장검사로 부임했다. 2014 ~ 2015년에는 조직적, 지능적,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범죄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에서 신설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을 맡았으며 그 공로로 대검찰청 ‘개인정보 공인 전문검사’ 인증을 받았고, 국제검사협회(IAP)로부터 ‘올해의 검사상’을 수상했다. 윤부근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추천사에서 “기업과 공공기관, 단체는 물론 수사, 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혁과 입법
1. 개인정보 보호 연혁
2. 개인정보 범위와 보호법률

2. 헌법상 개인정보 보호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측면에서의 보호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근거한 보호
3. 개인정보 제공·공개 청구

3. 형사상 개인정보 범죄 
1. 정보범죄의 보호대상
2. 개인정보 범죄의 유형과 대응
3. 형사법상 관련 쟁점

제2장 기업·기관·단체 등의 개인정보 처리

1. 개인정보
1. 개인정보의 의미와 종류
2. 개인정보 개념 : ① 식별 가능성
3. 개인정보 개념 : ② 정보주체(자연인)의 생존
4. 개인정보의 특정

2. 개인정보처리자 = 기업·기관·단체 등
1. 개인정보처리자 개념
2.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3. 양벌규정의 적용

3.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1. 제15조 :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6개 사유 → 7개 사유
2. 제18조 위반 : 수집목적 범외초과 이용
 
4.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제공
1. 일반 개인정보의 제공 : 4개 사유
2. 제17조 위반 : 사적(私的) 영역에서 수집목적 밖 제3자 제공
3. 제18조 위반 : 공적(公的) 영역에서 범위초과 제3자 제공

5.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1. 제19조 위반 : 제공받은 자의 목적외 ‘이용’
2. 제19조 위반 : 제공받은 자의 목적외 ‘제3자 제공’

6. 개인정보 처리 특칙 
1. 제23조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2개 사유
2. 제24조, 제24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2개 사유
3. 영상정보의 수집 제한
4. 가명정보 처리 특례 〈신설 2020.2.4. 시행 2020.8.5.〉
5.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6. 정보통신서비스 개인정보 처리 특례 삭제
7. 법적용의 제외

7. 개인정보 침해 처벌 특칙 
1. 제70조 제1호 : 공공기관 개인정보의 변경·말소
2. 제70조 제2호 : 부정취득 후 제3자 제공
3. 제59조 제1호 : 개인정보 부정취득
4. 제59조 제2호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or 불법 제공
5. 제59조 제3호 : 개인정보의무단이용·훼손·유출 등

제3장 기업·기관·단체 등의 개인정보 관리

1.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의무
1.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2. 개인정보처리자의 일반 의무
3.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2.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책임 
1.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정책임
2. 개인정보처리자의 민사책임

제4장 IT · 금융 등 정보보호

1. 정보통신 분야 정보보호
1.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범위
2.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3. 정보통신망 침입 · 장애
4.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훼손 및 비밀의 침해 · 도용 · 누설 
5. 통신비밀 및 대화비밀의 보호
6. 위치정보의 보호

2. 금융 분야 정보보호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 비밀의 침해와 누설
1. 형법상 비밀 범죄
2. 개별법상 비밀 범죄
Author
이정수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 남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후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1부장,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부천지청장을 거쳐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발탁됐고,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됐다. 지난해 8월 퇴임해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창업,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 남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후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1부장,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부천지청장을 거쳐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발탁됐고,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됐다. 지난해 8월 퇴임해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창업,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