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법

$40.48
SKU
9791130344027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05/10 - Thu 05/16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05/7 - Thu 05/9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23/03/15
Pages/Weight/Size 180*253*30mm
ISBN 9791130344027
Categories 대학교재 > 경상계열
Description
먼저, 이 책은 기본적으로 자금공급자(투자자)의 관점에서 자금의 공급(금융투자)에 관련된 법률문제를 주로 다루고자 한다. 돈이 나의 주머니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 투자자로서는 자금수요자에 비하여 보다 큰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위험을 없애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법률문제에 있어서도 자금수요자에 비하여 보다 깊은 이해와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금융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면, 일관된 관점과 논리를 가지고 금융에 관한 법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다양하고 복잡한 거래에 적용되는 방대한 법률을 나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금융거래에서 어떠한 법률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그러한 법률문제가 어떠한 차원이나 구조하에서 논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길을 찾을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으리라 믿는다. 투자자와 자금수요자의 권리의무는 서로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고, 금융수요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자가 고려하여야 할 법률문제를 이해하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함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책은 주로 투자자가 투자에 따른 위험을 없애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투자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가진 전문적인 투자자가 투자를 받음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여 감수할 수 있는 자금수요자에게 그가 요구하는 특수한 수요에 맞게 협상을 통한 사적 합의에 따라 자금을 제공하는 거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개인 간의 금전거래 또는 기관투자자가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소위 약관)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와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나 고객의 이익 보호와 같은 문제를 깊게 다룰 경우 이 책이 나름 추구하는 체계적인 서술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깊은 검토는 다른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셋째, 금융투자에 따른 당사자들 사이의 私法상의 법률문제 이외에도 금융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법률문제도 검토하고자 한다. 실제 금융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법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私法 이외에 여러 법률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금융과 관련된 민법, 상법, 소송법, 행정법, 세법, 도산법 등 다양한 영역의 법률문제를 다루겠지만 금융투자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는 힘을 기른다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법적 개념, 원리, 법령과 핵심 판례 정도를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특정한 법률분야에 관한 보다 깊은 검토는 해당 법률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자료나 전문가에게 맡기고자 한다.

넷째, 다양한 금융투자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법률문제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금융투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거나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법률문제를 총론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런 연후에 각론에서 다양한 금융투자의 종류별로 관련된 법률문제를 깊이 살펴보고자 한다.
Contents
제1편 총론

제1장 금융투자와 법
Ⅰ. 금융투자 3
1. ‘금융’투자 3
2. 금융‘투자’ 3
Ⅱ. 금융투자 관련 법률 4
1. 사법(私法) 4
2.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4
3. 기타 법률 6

제2장 금융투자를 위한 법률업무
제1절 법률실사 8
Ⅰ. 투자위험의 종류 8
Ⅱ. 투자위험에 대한 평가와 법률실사의 목적 8
Ⅲ. 법률실사의 범위와 정도 10
제2절 투자조건 12
Ⅰ. 개요 12
Ⅱ. 확정계약의 체결 전 작성되는 문서 13
1. 의향서 13
2. 양해각서 13
3. 투자확약서 16
Ⅲ. 확정계약 체결의 무산에 따른 당사자의 책임 16
제3절 계약서의 작성 18
Ⅰ. 계약서 18
1. 계약서의 기능 18
2. 계약서 문장의 기술 방법 19
Ⅱ. 계약서의 서술체계 20
Ⅲ. 계약서상 법률조건의 구성 21
1. 위험의 배분과 법률조건 21
2. 진술 및 보장 22
3. 준수사항 22
Ⅳ. 진술 및 보장 22
1. 진술 및 보장의 내용 22
2. 진술 및 보장의 대상과 범위 25
3. 진술 및 보장의 위반의 효과 26
4. 진술 및 보장 위반책임의 내용 27
Ⅴ. 분쟁의 해결 28
1. 재판절차 28
2. 중재 32
Ⅵ. 준거법 33
1. 준거법의 의의 33
2. 준거법의 범위 34
3. 계약의 준거법의 결정 34
제4절 투자실행 36
Ⅰ. 선행조건 36
Ⅱ. 법률의견서 36
1. 법률의견의 범위 37
2. 법률의견의 전제 38
3. 법률의견의 한계 39
제5절 Lawyer as problem solver 39
1. 적극적으로 듣기 40
2. 문제의 원인 파악하기 40
3. 적극적인 법적 해결 방안 제시하기 41

제3장 우리나라 민사법의 기본원리
제1절 총설 42
Ⅰ. 권리와 의무 42
Ⅱ. 인(人)과 물건(物件) 42
1. 인(人) 43
2. 물건 43
Ⅲ. 물권(物權)과 채권(債權) 44
1. 물권 44
2. 채권 48
Ⅳ. 법률행위 49
1. 법률행위의 의의 49
2. 법률행위의 하자 50
Ⅴ. 표시된 의사표시의 내용의 하자 50
1. 목적의 실현 가능성 50
2.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 51
Ⅵ. 의사표시가 표시되는 과정에서의 법적 하자 54
1. 당사자에 관한 법적 하자 54
2. 의사표시에 관한 법적 하자 55
3. 법률행위의 대리 56
제2절 계약 57
Ⅰ. 계약의 의의와 방식 57
1. 계약의 의의 57
2. 계약과 서면 57
3. 약관 58
Ⅱ. 계약의 종류 58
Ⅲ. 계약의 성립 59
Ⅳ. 계약의 해제 60
1. 법정해제사유 60
2. 약정해제사유 60
3. 해제의 효과 61
4. 해지 62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62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와 효과 62
1. 이행지체 62
2. 이행불능 63
Ⅱ. 강제이행 63
1. 강제이행의 방법 63
2. 채무와 책임 64
Ⅲ. 손해배상 65
1. 손해배상의 범위 65
2.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 65
3. 손해배상액의 예정 66
4. 위약벌 66
Ⅳ. 책임재산의 보전 67
1. 채권자대위권 67
2. 채권자취소권 68
Ⅴ. 보전처분 69
1. 가압류 69
2. 가처분 69
제4절 계약의 특질 70
Ⅰ. 쌍무계약 70
1. 동시이행항변권 70
2. 위험부담 70
Ⅱ. 제3자를 위한 계약 71
Ⅲ. 주요 유형의 계약 71
1. 매매 71
2. 소비대차 73
3. 임대차 73
4. 조합 74
5. 신탁 74
제5절 채권의 특질 75
Ⅰ.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75
1. 개관 75
2. 보증 76
Ⅱ. 채권의 양도와 채무인수 78
1. 증권적 채권(유가증권)의 양도 78
2. 지명채권의 양도 78
3. 채무인수 79
Ⅲ. 채권의 소멸 79
1. 채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 79
2. 그 밖의 채권의 소멸 80
제6절 제한물권 81
Ⅰ. 용익물권 82
1. 지상권 82
2. 지역권 83
3. 전세권 84
Ⅱ. 담보물권 85
1. 유치권 85
2. 질권 85
3. 저당권 87
4. 비전형담보 88
제7절 권리의 강제적 실현 89
Ⅰ. 집행권원 89
1.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 89
2. 외국법원의 판결 89
3. 중재 89
4.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90
Ⅱ. 법원의 판결 90
1. 소의 제기 90
2. 변론 94
3. 증거 96
4. 판결 97
Ⅲ. 강제집행의 방법 101
1. 금전채권의 강제집행 101
2. 비금전채권의 강제집행 102
제8절 도산 103
Ⅰ. 개요 103
Ⅱ. 파산절차와 회생절차 103
1. 파산절차 103
2. 회생절차 104
Ⅲ. 기업구조조정절차 106
제9절 회사 107
Ⅰ. 개요 107
Ⅱ. 주식회사 108
1. 설립과 정관 108
2. 주식 108
3. 회사의 기관 113
4. 사채 117
5. 회사의 회계 118
6. 회사의 구조조정 118
7.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119
Ⅲ.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121
1. 유한회사 121
2. 유한책임회사 122
3. 합명회사 122
4. 합자회사 122
Ⅳ. 법인격의 부인 123

제4장 금융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
제1절 금융업에 대한 규제 125
제1관 개관 125
Ⅰ. 금융업에 대한 규제를 위한 법제 125
Ⅱ. 금융업에 대한 법적 규제의 체계 127
Ⅲ. 금융업의 구별 기준 128
제2관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와 금융업 129
Ⅰ. 자금조달행위에 대한 일반적 금지 129
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업 130
1. 예금취급기관 130
2. 보험업 131
3. 금융투자업 131
Ⅲ.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아니하는 금융업 135
Ⅳ. 금융지주회사 136
Ⅴ. 투자를 받는 자를 위한 자문 제공 업무 137
제3관 금융회사의 행위에 대한 제한 138
Ⅰ. 금융실명제 138
Ⅱ.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금산분리) 139
Ⅲ.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한 규제 140
1. 자본충실을 위한 규제 140
2. 대주주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140
3. 자산건전성 등을 위한 제한 140
Ⅳ. 영업 방법에 대한 규제 141
1. 금융소비자보호법 141
2. 채권의 추심 146
Ⅴ. 금융회사에 대한 소유 제한 147
제2절 개별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147
제1관 증권의 공모(모집과 매출) 147
Ⅰ. 모집과 매출 148
1. 50인의 산정 148
2. 전매가능성 148
3. 청약의 권유 149
Ⅱ. 증권신고서 150
Ⅲ. 증권의 공모에 관한 자본시장법의 적용 범위 152
Ⅳ. 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에 대한 제한 153
1. 공개매수 153
2.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154
3.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 154
Ⅴ. 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155
Ⅵ.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156
제2관 금융투자와 공정거래 156
Ⅰ. 기업결합 157
1. 기업결합 유형 158
2. 기업결합 신고의 예외 159
Ⅱ. 기타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규제 161
1. 상호출자금지 161
2. 신규순환출자금지 161
3. 채무보증제한 162
4.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162
5.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162
6.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수시공시 163
7. 기업집단현황 공시 163
Ⅲ. 지주회사 163
1. 지주회사로의 강제 전환 163
2. 부채비율에 대한 제한 164
3. 자회사 등에 대한 일정 지분의 의무적 보유 164
4. 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보유 제한 164
5. 계열회사 소속 회사 이외의 회사의 주식소유에 대한 제한 164
Ⅳ. 불공정거래행위 165
제3관 자본의 유출입 167
Ⅰ. 외국환거래에 대한 규제 체계 167
1. 경상거래 167
2. 자본거래 168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 168
4. 지급등의 방법 168
Ⅱ. 자본거래 169
1. 예금(금전신탁 포함)(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2절) 169
2. 금전의 대차(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3절 제1관) 170
3. 채무의 보증계약(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3절 제2관) 170
4.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4절) 170
5. 증권의 발행(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5절) 170
6. 증권의 취득(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6절) 171
7. 파생상품거래(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7절) 172
8. 기타 자본거래(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8절) 173
9. 현지금융(외국환거래규정 제8장) 173
10. 해외직접투자(외국환거래규정 제9장 제1절 내지 제3절) 174
11. 부동산의 취득(외국환거래규정 제9장 제4절) 175
Ⅲ. 외국환업무취급기관 176
Ⅳ.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 177
제3절 규제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 178
1.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는 사례 179
2. 사법상의 효력이 인정되는 사례 180

제5장 신용위험과 신용보강
제1절 개관 184
1. 인적담보 185
2. 물적담보 186
제2절 보증과 손해담보 186
Ⅰ. 보증의 의의와 법적 성질 186
1. 보증의 의의 186
2. 보증의 대상 186
3. 보증의 부종성 187
4. 구상권 187
Ⅱ. 손해담보계약 187
Ⅲ. 지급보증 188
Ⅳ. 독립적 (은행)보증 189
1. 의의와 법적 성질 189
2. 수익자의 권리 남용(독립 추상성의 예외) 190
3. 보증신용장 190
Ⅴ. 보증보험 191
제3절 기타 인적담보 193
Ⅰ. 채무인수 193
Ⅱ. 자금보충약정 194
1. 의의와 법적 성질 194
2. 자금보충의무자의 도산 196
Ⅲ. 제3자의 확약 197
제4절 후순위약정 199
Ⅰ. 후순위약정의 의의와 효용 199
Ⅱ. 후순위의 의미 200
Ⅲ. 후순위약정의 효과 202
제5절 금융투자와 신탁 203
Ⅰ. 신탁의 의의 203
Ⅱ. 금융투자에 있어 신탁의 기능 204
1. 위탁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 204
2.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신탁 205
Ⅲ. 담보신탁 207
1. 담보신탁의 내용 207
2.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과 내용 207
3. 담보권신탁 208
4. 담보부사채 209
5. 신탁사채 210
Ⅳ. 회생절차와 신탁 210
Ⅴ. 사해신탁의 취소와 신탁행위의 부인 212
1. 사해신탁의 취소 212
2. 신탁행위의 부인 215
Ⅵ. 자기신탁(신탁선언) 215
제6절 기타 채권보전의 수단 217
Ⅰ. 자금관리계약 217
Ⅱ. 권한의 위임 218
Ⅲ. 상계 218

제6장 금융투자와 도산
제1절 총설 220
1. 파산절차 220
2. 회생절차 221
3. 기업구조조정절차 221
제2절 도산절차가 법률행위(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222
Ⅰ. 부인권 222
1. 부인할 수 있는 행위 222
2. 담보권 설정행위의 부인 225
3.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225
4. 회생절차개시전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에 대한 부인 225
Ⅱ.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226
1. 회생절차와 쌍무계약 226
2. 장래 발생될 채권에 대한 담보 227
제3절 제3자가 제공한 보증이나 담보 229
1. 보증·담보의 부종성 원칙의 배제 229
2.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과 보증채무 230
3. 회생계획에 따른 전환사채의 발행과 보증채무 230
4. 기업구조조정절차와 보증채무 230
제4절 도산으로부터의 절연 231
1. 소유권유보부매매 232
2. 금융리스 233
3. 소유권이전조건부 선체용선 234
제5절 도산해지조항 234
제6절 국제도산 235
1. 국내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36
2. 국외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36

제7장 금융투자와 세무
제1절 총설 238
Ⅰ. 소득에 대한 과세 238
1. 개관 238
2.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239
3.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239
Ⅱ.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 240
1. 부가가치 240
2. 일반과세, 면세와 영세율 241
Ⅲ. 실질과세의 원칙 243
제2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 244
Ⅰ. 개관 244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244
2. 각 사업연도의 소득 244
3. 이월결손금 244
Ⅱ. 익금과 손금 245
1. 익금과 손금 245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45
Ⅲ. 소득처분 246
1. 소득처분의 의의 246
2. 소득처분의 종류 247
Ⅳ. 이중과세의 방지 248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248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248
3. 외국납부세액공제 250
Ⅴ.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250
Ⅵ. 신고납부 251
제3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 251
Ⅰ. 개 관 251
1.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251
2.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252
3. 지점세 252
Ⅱ. 고정사업장 253
1. 고정사업장의 의의 253
2. 국내사업장의 범위 253
3. 종속대리인 254
4. 독립대리인 254
Ⅲ. 국내원천소득 255
Ⅳ.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257
1.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와 법인세법상 실질귀속자 257
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58
3.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258
4.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259
Ⅴ. 국제조세의 조정 260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260
2. 과소자본세제 260
3. 이전가격세제 261

제8장 금융투자와 형사책임
Ⅰ. 배임죄 263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263
2.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264
3. 고의 264
4.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265
5. 배임죄의 공범 267
Ⅱ. 경영판단의 원칙 267
Ⅲ. 배임행위의 유형별 검토 270
1. 대출 270
2. 제3자를 위한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272
3. 자본거래 273
Ⅳ. 사기와 사기적 부정행위 275
1. 사기적 부정행위의 적용 대상 276
2. 사기적 부정행위의 유형 276
3.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79조) 280

제2편 각론

제1장 대출
제1절 대출의 의의 283
Ⅰ. 대출의 의의와 법적 성질 283
Ⅱ. 대출약정금과 대출금 284
Ⅲ. 대주의 대출의무 284
Ⅳ. 대출확약 286
제2절 대출의 상업적 조건 287
Ⅰ. 대출금의 사용 용도 287
Ⅱ. 대출금의 인출 287
1. 대출금의 인출 방법 287
2. 선행조건과 후행조건 288
Ⅲ. 대출금의 이자 288
1. 이자 288
2. 이자율 289
3. 이자제한법 290
4. 이자율의 변경 291
5. 금리인하요구권 292
Ⅳ. 수수료와 비용 293
1. 수수료 293
2. 비용의 부담 294
Ⅴ. 대출금의 상환 294
1. 상환기일 294
2. 임의적 기한전 상환 294
3. 강제적 기한적 상환 295
Ⅵ. 대주의 수익보장 296
1. Gross-up 296
2. 위법 297
3. 증가된 비용 297
4. 이종통화의 지급 297
제3절 대출의 법률적 조건 297
Ⅰ. 진술 및 보장 297
Ⅱ. 준수사항 299
1. 적극적 준수사항 300
2. 소극적 준수사항 300
Ⅲ. 기한의 이익 상실 301
1.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302
2. 기한의 이익 상실 304
Ⅳ. 기타 법률조건 305
제4절 대출채권의 양도와 대출참가 306
1. 대출채권의 양도의 목적 306
2. 대출채권의 양도의 방식 306
3. 대출참가 307

제2장 신디케이션대출
Ⅰ. 개요 309
Ⅱ. 신디케이션대출의 절차 309
Ⅲ. 신디케이션대출의 법적 성질 311
Ⅳ. 주선기관의 의무와 책임 311
1. 주선기관과 차주의 관계 311
2. 주선기관과 참여대주의 관계 315
Ⅴ. 대리은행의 의무와 책임 318
1. 대리은행의 업무 318
2. 대리은행의 권한 318
3. 대리은행의 의무 319
4. 대리은행의 책임 320
Ⅵ. 대주들 사이의 법률관계 321
1. 대주들의 의사결정과 개별 대주의 권리 행사 321
2. 담보권의 실행 322
3. 추심금액의 분배 323
4. 대주간약정서 325

제3장 회사채
제1절 개관 327
Ⅰ. 사채의 의의와 성질 327
Ⅱ. 사채의 종류 328
1. 상법상의 사채 328
Ⅲ. 사채의 발행과 법률관계 329
1. 사채의 발행 329
2. 사채권과 사채계약 330
3. 사채인수계약 331
4. 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 333
5. 자산관리계약 334
6. 사채권자집회 335
제2절 특수한 사채 335
Ⅰ. 전환사채 335
1. 의의 335
2. 전환사채의 발행 336
3. 기존 주주의 보호 338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340
Ⅲ. 교환사채 341
Ⅳ. 상환사채 342
Ⅴ. 이익참가부사채 343
Ⅵ. 파생결합사채 344
Ⅶ.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345
Ⅷ. 담보부사채 346
제3절 국제채권 347

제4장 프로젝트금융
제1절 의의와 특성 350
Ⅰ. 프로젝트금융의 의의와 효용 350
1. 프로젝트금융의 의의 350
2. 프로젝트금융의 특성 351
3. 프로젝트금융의 효용 352
Ⅱ. 우리나라 프로젝트금융의 발전 352
Ⅲ. 프로젝트금융 참여자 353
1. 사업시행 주체 353
2. 금융투자자 355
3. 신용보강 제공자 355
4. 건설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356
5. 관리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356
6. 전문적 용역 제공자 357
Ⅳ. 프로젝트금융의 거래구조 357
Ⅴ. 프로젝트금융에서의 투자(자금조달)의 형식 358
제2절 프로젝트금융의 위험과 분담 359
Ⅰ. 사업성평가 359
Ⅱ. 프로젝트위험 359
1. 건설 중의 위험 360
2. 운영 중의 위험 360
3. 공통된 위험 360
Ⅲ. 프로젝트위험의 분담 361
제3절 담보와 신용보강 363
Ⅰ. 물적담보 363
1. 물적담보의 기능 363
2. SPC의 발행주식에 대한 담보 363
3. 유형자산과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담보 364
4. 계약상 권리에 대한 담보 364
5. 예금계좌에 대한 담보 365
Ⅱ. 인적 신용보강 365
1. 사업주의 신용보강 366
2. 완공에 관한 신용보강 366
3. 장래 수입에 관한 신용보강 367
4. 프로젝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신용보강 368
5. 보험 369
제4절 프로젝트금융 관련 계약 370
Ⅰ. 프로젝트금융 관련 계약의 분류 370
1. 사업서류 370
2. 금융서류 371
Ⅱ. 금융서류의 주요 내용 372
제5절 부동산개발 373
Ⅰ. 책임준공확약 373
1. 책임준공약정의 내용 373
2. 책임준공약정의 효과 374
3. 책임준공약정과 기업구조조정절차 375
4. 신탁회사의 책임준공확약 375
Ⅱ. 선도매각과 분양보증 376
1. 선도매각 376
2. 분양보증 376
3. 부동산보장가액보상보험 377
Ⅲ. 대출확약 377
Ⅳ. 사업시행권과 관리형토지신탁 378
Ⅴ. 부동산대출자산의 유동화 378
Ⅵ. 투자신탁과 부동산투자회사 379
1. 투자신탁 379
2. 부동산투자회사 379
제6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380
Ⅰ. 개관 380
Ⅱ. 민간투자사업의 절차와 방식 382
1. 민간투자사업의 절차 382
2. 민간투자사업의 방식 382
3. 부대사업 383
Ⅲ. 실시협약 384
1. 실시협약의 의의 384
2. 실시협약의 법적 성질 384
3. 실시협약의 내용 384
4. 관리운영권 386
Ⅳ. 주무관청의 장래 현금흐름에 대한 보장 386
1. 운영수입의 보장 386
2. 매수청구권 388
3. 해지시지급금 389
Ⅴ.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프로젝트금융 389

제5장 자산유동화
제1절 의의와 효용 391
Ⅰ. 자산유동화의 의의의 특성 391
Ⅱ. 유사한 거래와의 구별 393
1. 자산유동화와 집합투자 393
2. 자산유동화와 투자일임업 393
3. 사업유동화 394
Ⅲ. 자산유동화의 효용 394
Ⅳ. 자산유동화에 적용되는 법률 395
제2절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의 절연 397
Ⅰ. 유동화자산의 법적 분리의 필요성 397
Ⅱ. 유동화자산의 진정한 양도 397
1.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397
2.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399
3. 유동화자산의 신탁 400
Ⅲ. 진정한 양도와 회계상 매각처리 400
제3절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 401
Ⅰ. 자산유동화의 유형 401
1. 유동화전문회사를 이용한 자산유동화 401
2. 신탁을 이용한 자산유동화 401
3. 2단계 자산유동화 402
Ⅱ. 자산유동화의 참여자 402
1. 자산보유자 402
2. 유동화전문회사 403
3. 자산관리자 404
4. 업무수탁자 405
Ⅲ. 자산유동화의 절차 406
1.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406
2. 유동화자산의 양도 407
3. 유동화증권의 발행과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지급 410
4. 유동화자산의 관리와 유동화증권의 상환 411
Ⅳ. 투자자의 보호 412

제6장 자산금융
제1절 자산금융의 의의와 유형 413
Ⅰ. 자산금융의 의의 413
Ⅱ. 자산금융의 유형 413
제2절 리스금융 414
Ⅰ. 리스의 의의와 종류 414
1. 리스의 의의 414
2.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415
Ⅱ. 금융리스의 법률관계 416
1. 리스물건의 인도 417
2. 리스물건의 하자 417
3. 리스료채권의 성질 417
4. 리스계약의 해지 418
5. 리스이용자의 도산 419
제3절 선박금융 419
Ⅰ. 선박금융의 의의 419
Ⅱ. 선박금융의 특성 419
Ⅲ. 선박의 구매 420
1. 선박건조계약과 선박매매계약 420
2. 선박의 등록 421
Ⅳ. 선박의 운용에 관한 계약 421
1. 선체용선계약 421
2. 소유권이전조건부 선체용선계약 422
3. 정기용선계약과 장기운송계약 422
Ⅴ. 선박금융을 위한 담보 423
1. SPC의 발행주식에 대한 담보 423
2.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SPC가 조선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와 선수금환급보증 423
3. 선박의 인도 후 선박저당권 423
4. 선박보험에 대한 양도담보 424
5. 용선료채권에 대한 양도담보 424
6. 예금계좌에 대한 담보 425
Ⅵ. 선박금융과 도산절차 425
Ⅶ. 선박투자회사 425
Ⅷ. Tax lease 426
제4절 항공기금융 427
Ⅰ. 항공기금융의 의의와 특성 427
Ⅱ. 항공기의 국적과 등록 428
Ⅲ. 항공기금융을 위한 담보 428
1. 항공기저당권 428
2. 기타 담보 429
Ⅳ. 리스이용자의 도산 429

제7장 지분투자
제1절 인수합병 430
Ⅰ. 개관 430
1. 인수합병의 의의 430
2. M&A의 동기 430
3. M&A의 방법 431
Ⅱ. 주식의 취득 431
1. 의결권 있는 주식과 주식연계증권 431
2. 신주 인수와 구주 매수 431
3. 주식의 취득과 주주간계약 432
4. 간주취득세 432
Ⅲ. 영업양수도 433
1. 영업양수도의 의의 433
2. 영업양수도의 절차 433
3. 영업양수도의 효과 434
Ⅳ. M&A계약의 주요 법률적 조건 435
1. 진술 및 보장 435
2. 중대한 부정적 변경 438
3. 선행조건 439
4. 준수사항 440
5. 계약의 해제 440
Ⅴ. 회생절차와 M&A 441
제2절 주주간계약 442
Ⅰ. 의의와 기능 442
Ⅱ. 주주간계약의 주요 내용 443
1. 주식의 양도에 관한 약정 443
2. 임원의 선임 등 회사의 지배에 관한 약정 445
3. 추가 출자 등에 관한 약정 447
Ⅲ. 주주간계약의 효력 447
1.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약정 447
2.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약정 448
3. 이사의 업무에 관한 약정 449
제3절 인수금융 449
Ⅰ. 인수금융의 의의 449
Ⅱ. 자금조달의 형식 450
Ⅲ. 담보제공형 차입매수 451
1. 담보제공형 차입매수 의의와 유형 451
2. 대상회사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452
3. 인수회사와 대상회사의 합병 455
4. 대상회사의 유상증자와 이익배당 455
Ⅳ. 인수금융을 위한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 456
1. 담보 456
2. 선행조건 457
3. 기한전 상환 457
4. 진술 및 보장 457
5. 준수사항 457

제8장 파생금융
제1절 파생상품의 의의와 종류 459
Ⅰ. 파생상품의 의의 459
Ⅱ. 기초자산 459
Ⅲ. 파생상품의 종류 460
1. 거래의 유형에 따른 분류 460
2. 자본시장법상 투자위험의 정도에 따른 금융상품의 구분 461
3. 시장에서의 거래 여부에 따른 분류 462
Ⅳ. 신용파생거래 463
제2절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464
Ⅰ.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의 취급 464
Ⅱ.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거래의 영업에 관한 규제 465
Ⅲ.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466
Ⅳ. 파생금융거래와 탈법행위 466
1. 자본시장법상 제한 466
2. 외국환거래법 제한 467
3. 신용파생거래 467
4. 주식파생거래 468
5. 파생상품거래의 실질에 따른 재구성 468
제3절 파생상품거래의 법률관계 468
Ⅰ. 파생상품거래와 담보 468
Ⅱ. 파생상품거래과 도산 469
제4절 ISDA Agreement 471
Ⅰ. ISDA Agreement의 구조 471
Ⅱ. 기본계약서 473
1. 효력발생일 473
2. 당사자의 의무 473
3. 선행조건 473
4. 진술 및 보장 473
5. 준수사항 474
6. 기한의 이익 상실과 해지 474
7. 조기해지 474

외국어 색인 475
우리말 색인 479
Author
황호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육군법무관
북경대학 법학과 연구학자
Northwestern University Law School (LL.,M)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현) 법무법인 제현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육군법무관
북경대학 법학과 연구학자
Northwestern University Law School (LL.,M)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현) 법무법인 제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