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특허행정
1. 산업재산권운영협의회 규정(훈령 제672호)
2. 특허청 고문변호사?변리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748호)
3.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434호)
4. 산업재산정보 등의 보급 및 유통에 관한 규정(훈령 제701호)
5. 특허청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훈령 제733호)
6. 특허기술상 시행요령(훈령 제746호) 521
7.「올해의 발명왕」추대제도 시행요령(훈령 제725호)
8.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훈령 제629호)
9. 특허청 고객지원실 운영규정(훈령 제695호)
10.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훈령 제622호)
11.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규정(훈령 제572호)
12. 소송사무 취급규정(훈령 제756호)
13.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훈령 제661호)
14.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훈령 제626호)
15. 심사관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694호)
16. 심사기획조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747호)
17.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 제721호)
18. 특허청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에 관한 규정(훈령 제652호)
19. 특허청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지침(훈령 제525호)
20.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운영 규정(훈령 제724호)
21.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촉진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698호)
22. 특허청「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640호)
23. 해외 IP-DESK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659호)
24. 특허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훈령 제698호)
25. 특허청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훈령 제689호)
26. 특허청 정보화 업무 규정(훈령 제7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