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는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없다. 그런데 시행자인 성남의뜰은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성남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성남시장이 이를 묵인함으로써 화천대유는 불법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 5필지를 공급받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도시개발법 제81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조작 · 왜곡하는 방법으로 성남의뜰과 화천대유 간의 불법수의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거짓을 진술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시행자, 출자자, 공급계획, 수의계약 등 용어가 국민에게 생소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국민을 속인 것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 및 도시개발사업 전문가이자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법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이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4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는 독자들이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제2부는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이 위법하고 무효라는 사실과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한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 성남시장의 책임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했다. 제3부는 저자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받은 질문 중 여섯 가지의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했다. 제4부는 자주 살펴보아야 하는 법규의 관련 조항을 열거하였다.
Contents
서문 · 5
제1부 대장동 개발사업
01도시개발사업 · 15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15
택지조성사업이 아니다 · 16
02 도시개발사업의 일반적인 절차 · 17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고시 · 17
개발계획수립 및 고시 · 17
사업시행자의 지정 ·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 18
공급계획의 제출 및 조성토지 공급 · 18
03 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 · 20
주택건설사업 · 20
택지개발사업 · 21
공공주택사업 · 21
04 민간개발과 공공개발 · 24
사업주체에 따른 구분 · 24
특혜가 있는 공공개발 · 25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상 · 26
05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용·사업이익·이익환수 · 28
사업비용 · 28
사업이익 · 28
이익환수 · 30
06 대장동 개발사업의 진행 절차 · 31
민간사업자 선정 · 31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 32
위법한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제출 · 32
성남시장의 묵인 · 33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조성토지매매계약 체결 · 33
제2부 불법수의 계약
01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화천대유 수의계약에 관한 진술 · 37
이재명 후보의 구체적인 진술 · 37
이재명 후보 진술의 요지 · 40
02 이재명 후보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 42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6조 5호는 수의계약의 근거조항이 아
니다 · 42
공급대상자의 기재가 없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위법한 조성
토지 공급계획 · 45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의 의도적인 왜곡 · 47
경쟁입찰 · 추첨 · 수의계약 · 49
등기신청서의 제출과 공급계획의 제출 · 51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54
시행자, 출자자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책임 · 56
화천대유 수의계약은 불법이고 무효다 · 59
출자자에게 수의계약의 특혜를 준 법은 보금자리주택법(현
공공주택특별법)이다 · 60
03 성남시장의 배임 · 62
성남시장의 감독 의무 규정 · 62
성남시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 · 63
도시개발법의 처벌규정 · 63
성남시장은 반드시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 64
제3부 Q & A
Q1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은 무효인가요? · 67
Q2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 70
Q3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불법수의계약을
모를 수 있을까요? · 73
Q4 성남시가 실제로 5,503억 원을 환수하였나요? · 75
Q5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줄일 방안이 있었나요? · 76
Q6 화천대유의 부당이득을 회수할 방법이 있나요? · 80
제4부 중요 관련 법규 조항
01 도시개발법 · 85
제1조(목적) · 85
제2조(정의) · 85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 86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 88
제11조(시행자 등) · 90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95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 96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97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 98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 99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 99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101
제81조(벌칙) · 103
02 도시개발법 시행령 · 104
제5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 104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 105
03 도시개발업무지침 · 110
제5편 토지공급 및 사후관리 · 110
제1장 조성토지의 공급 · 110
제3장 협의양도인 주택용지공급 · 111
후기 · 113
찾아보기 · 119
Author
우덕성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 전 예금보험공사 PF사업(부동산개발사업) 매각주관사 대표였다. 용인의 신동백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기도 광주의 지역주택개발사업, 서울의 도심재개발사업 및 제주와 용인의 골프장개발사업을 비롯한 다수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자문하였다.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중요 부동산개발사업의 매각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금보험공사의 부동산개발사업 매각업무를 수행하였다.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 전 예금보험공사 PF사업(부동산개발사업) 매각주관사 대표였다. 용인의 신동백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기도 광주의 지역주택개발사업, 서울의 도심재개발사업 및 제주와 용인의 골프장개발사업을 비롯한 다수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자문하였다.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중요 부동산개발사업의 매각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금보험공사의 부동산개발사업 매각업무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