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령부”의 실체와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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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10/19
Pages/Weight/Size 152*224*20mm
ISBN 9791197110689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Contents
part 1 “유엔사령부”의 실체와 그 문제점 7

머리말 9
Ⅰ. “유엔사”는 유엔의 전문기구나 보조기구가 아니다 13
1. 1950년 6월 25일 안보리결의 82호의 문제점 14
2. 1950년 6월 27일 안보리결의 83호의 문제점 20
3. 1950년 7월 7일 안보리결의 84호의 문제점 23

Ⅱ. “유엔사”는 한국 주권을 침해했다 41
1. 미국 통제 하 한국군의 예속 41
2. 북한 침략과 점령 45
3. 남북 평화와 발전의 방해 52

‘Ⅲ. “유엔사”는 미국법을 위반하여 창설되었다 55
1. 유엔참여법 위반 55
2. 미국 헌법 위반 57

Ⅳ. “유엔사”는 일본 평화헌법을 위반했다 61
1. 헌법 9조 ‘전쟁능력’ 금지의 위반 61
2. 일본의 한국전쟁 참전 63
3. 허위 ‘유엔-일본정부 간 SOFA’ 설정과 “유엔사” 병참기지화 66

Ⅴ. “유엔사” 해체는 오래 지연되었다 69
1. 유엔은 이미 “유엔사” 해체를 요청했다 69
2. “유엔사”는 1978년부터 허울뿐인 집단이다 72
3. 퇴물이 된 “유엔사” 재활성화 시도 73
4. 한국전쟁의 지속을 위한 “유엔사” 명칭 사용 76

Ⅵ. 결론 79

부록A ― 가짜 “유엔사령부” 해체를 위한 선언서 84
부록B ― 실행위원회 86
부록C ― 지지단체와 개인들 87

part 2 Real Identity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and Its Problems 93

Foreword 95
Ⅰ. “UNC” is Not a Specialized Agency or Subsidiary Organ of the UN 99
1. Problems in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 of June 25, 1950 100
2. Problems in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3 of June 27, 1950 106
3. Problems in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4 of July 7, 1950 108

Ⅱ. “UNC” Has Violated Sovereignty of Korea 125
1. Subjugation of South Korean Military under U.S. Control 125
2. Invasion and Occupation of North Korea 129
3. Obstruction of South-North Cooperation Projects 136

Ⅲ. “UNC” Was Created in Violation of U.S. Laws 139
1. Violation of the “UN Participation Act” 139
2. Violation of the U.S. Constitution 141

Ⅳ. “UNC” Has Violated Japan’s Peace Constitution 145
1. Violation of Article 9’s Prohibition against “War Potential” 145
2. Japan’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147
3. Creation of Bogus “UN-GOJ SOFA” and “UNC” Logistic Bases 150

V. Dissolution of “UNC” Is Long Overdue 153
1. UN Already Called for Dissolution of “UNC” 153
2. “UNC” Has Been a Hollow Outfit from 1978 156
3. Trying to Revitalize the Obsolete “UNC” 157
4. Use of “UNC” to Continue the Korean War 160

VI. Conclusion 163

Appendix A―Declaration for Dissolution of the Fake “UN Command” 168
Appendix B―Steering Committee 171
Appendix C―Supporting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172
Author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2018년 8월 주한미군이 ‘유엔사’를 앞세워 남북철도 연결 시범운행을 위해 방북하는 남측 점검단의 방북을 가로막았다. 이후에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유엔사’의 방해와 간섭은 이어졌다.
‘유엔사’를 이용한 미국의 방해를 중지시켜야 남북관계를 전진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내외 단체와 인사들과 함께 2019년 4월 25일 <평화의 시대, 냉전의 유물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1차 국제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차 선언에는 140명의 국내외 인사들과 37개 국내외 단체들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후 안보리 상임이사국 유엔대표부에 서한을 발송하였다.
1차 선언에 참여한 단체들은 ‘유엔사’ 해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라는 상설 운동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제안 단체 및 인사
*이시우 작가(Lee Si-woo Photographer) / 다른백년(The Tomorrow)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Research Committee on USFK Affairs)
*평화어머니회(Peace Mothers of Korea)
*평화연방시민회의(People's Congress for Korea Peace Federation)
*평화통일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eace & unification)
*AOK(Action One Korea)
*전국농민회총연맹(National Federation of Peasant Society)
*한국진보연대(Korea Progressive Solidarity)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Anti-War Peace Enactment National Action)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민중당(Minjung Party)
*코리아국제평화포럼(Korea International Peace Forum)
*국제민주법률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the Pacific, COLAP)
*평화포럼(Forum for Peace, Human Rights and Environment)(JAPAN)
*평화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 (U.S.)

-실행위원장 :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사무총장 : 류경완(코리아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
-연락처 : 전자우편 unc427@gmail.com
2018년 8월 주한미군이 ‘유엔사’를 앞세워 남북철도 연결 시범운행을 위해 방북하는 남측 점검단의 방북을 가로막았다. 이후에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유엔사’의 방해와 간섭은 이어졌다.
‘유엔사’를 이용한 미국의 방해를 중지시켜야 남북관계를 전진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내외 단체와 인사들과 함께 2019년 4월 25일 <평화의 시대, 냉전의 유물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1차 국제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차 선언에는 140명의 국내외 인사들과 37개 국내외 단체들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후 안보리 상임이사국 유엔대표부에 서한을 발송하였다.
1차 선언에 참여한 단체들은 ‘유엔사’ 해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라는 상설 운동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제안 단체 및 인사
*이시우 작가(Lee Si-woo Photographer) / 다른백년(The Tomorrow)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Research Committee on USFK Affairs)
*평화어머니회(Peace Mothers of Korea)
*평화연방시민회의(People's Congress for Korea Peace Federation)
*평화통일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eace & unification)
*AOK(Action One Korea)
*전국농민회총연맹(National Federation of Peasant Society)
*한국진보연대(Korea Progressive Solidarity)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Anti-War Peace Enactment National Action)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민중당(Minjung Party)
*코리아국제평화포럼(Korea International Peace Forum)
*국제민주법률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the Pacific, COLAP)
*평화포럼(Forum for Peace, Human Rights and Environment)(JAPAN)
*평화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 (U.S.)

-실행위원장 :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사무총장 : 류경완(코리아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
-연락처 : 전자우편 unc4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