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치의 역사와 지향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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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0/12/20
Pages/Weight/Size 150*210*30mm
ISBN 9791196995225
Categories 역사
Description
우리나라에 근대대학 제도가 도입된 지 100년이 다 되지만 우리 대학사는 2018년도에 겨우 첫선을 보였고, 교수자치와 학문의 자유, 85%나 되는 사학의 형성과정, 계속 쳇바퀴 도는 교육정책, 신자유주의와 준칙주의로 인한 과도한 팽창, 대학에 대한 시장의 지배력 강화, 교육부 폐지론과 그 논란, 입시정책과 교육재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분석과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 책은 대학에 대한 접근을 위한 간략한 안내도의 역할을 기대하며 낸 책이며,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합법화된 교수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다른 독자적이며 합리적인 정체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지, 교원노조법에 대한 해석과 함께 다양한 관련 법령, 국제조약 등도 소개하고 있다.
Contents
제4장 교수노조의 설립과 과제
제1절 사회적 권리: 시민권의 성장과 수입된 노동법 685
제2절 한국의 노조: 노동운동의 역사와 과제 716
제3절 노동의 현실: 지식노동의 과제와 전망 747
제4절 개별과 산별: 노조의 형태와 설립 절차 774
제5절 협상과 조정: 노사협의회와 단체협상 809
제6절 경쟁과 상생: 구성단체와의 관계와 과제 834

제5장 교수노조의 법적 근거와 쟁점
제1절 헌법 851
제2절 교육기본법 861
제3절 교원지위법 871
제4절 교육공무원법 881
제5절 고등교육법 886
제6절 사립학교법 892
제7절 일반노조법 901
제8절 근로자참여법 905
제9절 서울행정법원 결정문 913


제6장 교수노조에 관한 국제 협약
제1절 ILO의 노동자 기본권과 핵심협약 917
제2절 UNESCO와 EI의 권고 933
제3절 OECD와 EU의 권고 및 압력 937
제4절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준비와 전망 942

제7장 교원노조법 조문과 해설
제1절 입법 과정과 주요 내용 951
제2절 교원노조법 전문과 시행령 956
제3절 목적(제1조) 971
제4절 정의(제2조) 977
제5절 정치활동의 금지(제3조) 985
제6절 노동조합의 설립(제4조) 999
제7절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제5조) 1007
제8절 교섭 및 체결 권한 등(제6조) 1016
제9절 단체협약의 효력(제7조) 1036
제10절 쟁의행위의 금지(제8조) 1042
제11절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제9조) 1048
제12절 중재의 개시(제10조) 1056
제13절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제11조) 1061
제14절 중재재정의 확정 등(제12조) 1067
제15절 교원소청심사 청구와의 관계(제13조) 1072
제16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4조) 1078
제17절 벌칙(제15조) 및 부칙 1085

제8장 교원노조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 의의
제1절 헌법불합치 결정 사유와 주된 내용 1089
제2절 헌법불합치결정문(요지) 1094
제3절 헌법불합치결정문(원문) 1104

제9장 교원노조법 개정안과 입법 추진
제1절 고용노동부 개정안 입법 예고 1147
제2절 고용노동부 개정안에 대한 사교련ㆍ서교련의 의견 1151
제3절 고등교원과 초ㆍ중등교원을 달리해야 하는 사유 1155
제4절 설립 준비위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대표 발의용) 1160
제5절 설립 준비위 발의 일부개정법률안 1165
제6절 설립 준비위 발의 일부개정법률안 신·구 조문 대비표 1170
제7절 설립 준비위 개정 발의 최종안 1179

결론

표 목차 1202
참고문헌 1204
찾아보기 1223
Author
유원준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뒤 대만 중국문화대학 대학원에서 송대사를 전공하고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송원사학회 회장, 경희대 대외협력처장, 문과대학장, 서울캠퍼스 교수의회 의장을 지냈다. 시민인문학강좌의 개설, ‘재소자를 위한 인문학강좌’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장과 자문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대학교수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으로 교수노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뒤 대만 중국문화대학 대학원에서 송대사를 전공하고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송원사학회 회장, 경희대 대외협력처장, 문과대학장, 서울캠퍼스 교수의회 의장을 지냈다. 시민인문학강좌의 개설, ‘재소자를 위한 인문학강좌’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장과 자문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대학교수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으로 교수노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