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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불복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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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8/06/22
ISBN 9791196012380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
Description
· 국세청 세무조사의 이론적 근거와 실무적 절차를 체계화한 세무조사 종합서

· 법인제세 통합조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부가가치세 조사, 자료상 조사의 설명

·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상속세 조사, 증여세 조사, 양도소득세 조사의 설명

· 조세범칙조사 조사대상자 선정, 조세범칙조사의 착수, 진행 및 종결이후의 절차 설명

· 금융조사는 언제 실시되며, 금융조사 대상자의 범위 및 진행절차에 대한 설명

· 예치조사(장부서류 일시보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며, 그 진행절차에 대한 설명

· 중복조사의 범위와 예규 및 판례를 통한 상세한 설명

· 조사연기, 조사기간 연장, 조사중지, 조사범위 확대의 사유와 그 진행절차에 대한 설명

· 세무조사의 절차적 내용을 담고 있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상세하게 설명

· 세무조사 종료 후 부당한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 절차의 설명

· 본서 오프라인 해설강의 www.dongwookukse.com
Contents
세무조사 총칙

제1장 국세청의 세무조사 개요 95
제1절 세무조사의 의의 및 종류 97
Ⅰ. 세무조사의 법률근거 97
1. 세무조사의 정의
2. 세무조사의 기능
3. 세무조사 실시의 법률근거인 질문?조사권
4.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질문?조사권을 불응하는 경우의 제재
5. 세무조사 절차가 규정된 국세기본법의 내용
6. 세무조사 절차가 규정된 개별세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내용
7. 국세청 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법률상 지위
8. 국세청 훈령 관련 예규 및 판례
Ⅱ. 세무조사의 종류 107
1. 세무조사와 현장확인
2.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3. 통합조사와 세목별조사
4. 전부조사와 부분조사
5. 추적조사, 기획조사 및 긴급조사
6. 재산제세와 자금출처조사
7. 간편조사와 사무실 간이조사
8. 주식변동과 주식변동조사
9. 위임조사
10. 정상가격, 이전가격 및 이전가격조사
11. 세무조사의 종류 총괄표
12.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법선택
Ⅲ. 동시 세무조사 117
1. 동시 세무조사의 의의
2. 관련인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의 실시
3. 동시 세무조사 실시는 지방국세청장 승인사항임
4. 동시 세무조사의 관할조정이 필요한 경우
5. 관련인 중 명의위장 사업자가 있는 경우
6. 동시 세무조사의 실무상 특성
7. 동시 세무조사의 사례
Ⅳ. 교차 세무조사 121
1. 교차 세무조사의 의의
2. 교차 세무조사의 사유
3. 교차 세무조사의 신청
4. 교차 세무조사의 배정 및 결과통보
5. 교차 세무조사의 조사담당국 지정
6. 교차 세무조사의 서류관리
Ⅴ. 세무조사의 용어해설 123
1. 압수와 수색
2. 세무조사사무와 조세범칙 조사사무
3. 조사공무원, 조사관리자 및 조세범칙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공무원
4. 조사실무자와 행정사무관(5급)의 실무적 의미
5. 확인서, 진술서 및 심문조서
6. 일시보관, 영치와 예치
Ⅵ. 세무조사의 기타특징 128
1.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비교
2.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구분실익
3. 재산제세 조사와 통합조사와의 관계
4. 법인제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재산제세를 추징하는 경우
Ⅶ. 세무조사 장소 131
1. 세무조사 실시장소
2. 세무조사 실시장소의 실무적 의미
3. 조사장소의 변경신청
4. 조사관서에서 하는 사무실조사
Ⅷ. 세무조사 가능시간 133
1. 일반적인 세무조사 가능시간
2. 업종특성을 반영한 조사시간
3. 납세자 요청에 의한 조사시간
4. 토요일?공휴일에 실시하는 세무조사
제2절 세무조사의 관할세무서 결정 135
Ⅰ. 조사사무의 관할세무서 135
1. 조사사무의 관할
2. 세무조사 관할세무서의 결정
3. 납세지와 세무조사 관할세무서와의 관계
4. 세무조사 관할세무서의 관할조정 및 위임
5.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납세지가 변경되는 경우 조사관할 세무서
6. 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관할 세무서
7. 관할세무서 조정에 따른 결정?경정사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수행함
8. 조사관할 조정에 따른 세무조사의 협조체제
Ⅱ. 일반신고의 관할세무서 138
1. 관할관청의 의의
2. 과세표준 신고 시 관할세무서
3. 관할세무서를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4. 결정 또는 경정 시 관할세무서의 결정
제3절 현장확인과 세무조사의 구분 141
Ⅰ. 현장확인 업무의 특성 141
1. 현장확인의 의의
2. 국세청의 현장확인 업무와 세무조사의 구분실익
3. 현장확인 출장증(샘플)
Ⅱ. 세목별 현장확인 업무 145
1. 법인납세과의 현장확인 업무
2. 개인납세과의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업무
3. 개인납세과의 소득세 현장확인 업무
4. 재산세과의 상속세 및 증여세 현장확인 업무
5. 재산세과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업무
6.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의 실무적 의미
제4절 국세청의 조사팀 편성 및 세무조사 준비 153
Ⅰ. 국세청의 조사팀 편성 및 운영 153
1. 국세청의 조사팀 편성
2. 국세청의 조사팀 운영
3. 국세청의 조사팀 구성
4. 국세청의 조사팀 교체
5. 조사팀 교체의 실무적 의미
6. 국세청의 일반조사요원 자격시험
7. 국세청의 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
Ⅱ.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 준비 157
1. 국세청이 세무조사 착수 시 고려하는 사항
2.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 대상자 분석방법
3. 조사대상자의 사업실태 확인 분석방법
4. 조사공무원이 금융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Ⅲ.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시 필수적으로 검토하는 내용 162
1. 조사대상자의 업종특성 및 업종별 추징항목 파악
2. 대표이사, 대주주 및 그 자녀들의 재산 현황파악
3. 해당 업종의 감사원 등의 감사 지적사례 검토
4. 조사대상자의 과거 세무조사 추징내역 확인
5. 세무조정사항 및 세액감면?공제항목
6. 감사보고서 의견문단의 특이사항 및 주석사항의 특수관계자 거래내용 검토
7. 조사대상 업체의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여 특이사항이 있는지 검토
8.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하여 대주주 등의 주식이동이 있었는지 검토
9. 조사대상자의 과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검토

제2장 국세청의 조사대상자 선정 167
제1절 국세청의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169
Ⅰ.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169
1. 국세청의 조사대상자 선정 국세기본법 등 법률규정
2. 국세청의 조사대상자 선정 시 고려하는 내용
3. 국세청의 조사대상자 신고성실도 평가
4. 국세청의 조사대상자 선정권자
5. 국세청의 조사대상자 선정절차
6. 국세청의 납세자 성실성 추정 배제
7. 국세청의 세무조사 면제대상
1. 국세청의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2. 국세청의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사유
3. 정기 세무조사의 실무적 의미
Ⅱ. 정기 조사대상자 174
1. 국세청의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2. 국세청의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사유
3. 정기 세무조사의 실무적 의미
Ⅲ. 비정기 조사대상자 175
1. 국세청의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의의
2. 국세청의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사유
3. 국세청의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유형
4. 국세청의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5. 국세청의 비정기 조사대상자 조사특성
6. 비정기 세무조사의 실무적 의미
7. 비정기 조사대상자의 선정사유가 없는 경우 위법한 세무조사 임
Ⅳ. 조사공무원의 조사방법 181
1. 조사공무원의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 준비조사
2. 국세청 사전준비조사의 실무적 의미
3. 정기세무조사와 일시보관조사와의 관계
4. 조사팀이 일시보관조사를 실시할 때 고려하는 사항
5. 정기 조사대상자와 비정기 조사대상자의 비교
6.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일괄인수
7. 조사대상자 선정업무는 조사관리팀에서 조사팀은 조사업무만 수행함
8. 관련기업 등에 대한 동시조사 실시
9. 지방국세청 조사분의 관할세무서로 조사위임의 실무적 의미
Ⅴ. 중요탈루유형에 대한 조사대상자 선정 187
1. 중요탈루유형의 형태
2. 중요탈루유형의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3. 중요탈루유형의 조사대상 과세기간
4. 중요탈루유형의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 실시 여부
5. 중요탈루유형의 세무조사 사전통지 여부
6. 중요탈루유형의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조사의 실무적 의미
Ⅵ. 세무조사 절차흐름도 191
제2절 중복조사 금지와 국세청의 중복조사 방지 192
Ⅰ.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 192
Ⅰ중복조사 금지의 원칙
1. 중복조사 금지의 입법취지
2. 국세청의 중복조사 금지 및 방지
3.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취소사유가 됨
4.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경우
Ⅱ. 현장확인과 중복조사와의 관계 196
1.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중복조사가 허용 됨.
2. 현장확인이 세무조사 형태로 운용될 경우 중복조사로서 금지 됨.
3. 세무조사 형태의 현장확인 후 다른 근거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가 허용 됨
4. 현장확인 또는 세무조사 운용형태에 대한 입증책임
Ⅲ. 중복조사 해당여부 검토 및 국세청의 조치 200
1. 조사대상자 입장에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검토방법
2. 세무조사 착수일 이전 세무대리인의 중복조사 검토 및 대응요령
3. 세무조사 착수일 이후 세무대리인의 중복조사 검토 및 대응요령
4. 납세자의 중복조사 검토요청에 대한 국세청의 조치
5. 국세청의 중복조사 해당여부 검토서류
6.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임
제3절 국세청의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경우 206
Ⅰ.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06
1.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할 명백한 자료의 의미
2. 중복조사 실시 전에 국세청이 이미 확보한 자료이어야 한다.
3. 종전 세무조사에서 수집된 과세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4. 탈세제보 등으로 세금추징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된다.
5.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아닌 경우
6.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 착수의 중복조사 해당여부 판단
Ⅱ.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12
1. 거래상대방에 조사가 필요한 경우의 의미
2. 관련 예규 및 판례

Ⅲ.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214
1.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2. 하나의 원인행위에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계속되는 경우를 의미함
3. 사업연도별로 각각 분리될 수 있는 경우는 중복조사가 금지됨.
Ⅳ.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 216
1. 조세불복에 따른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3. 심판청구에 따른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Ⅴ. 부분조사 후 전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17
1.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후 개인제세 통합조사 시 중복조사 해당여부
2. 부분조사 후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 조사범위는 중복조사에 해당됨.
3. 개인제세 통합조사 후 증여세 조사 시 중복조사 해당여부
4. 주식변동조사 후 증여세조사 시 중복조사 해당여부
5. 명의수탁자 조사 후 명의위탁자에 대한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Ⅵ.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의 경우 223
1. 재조사가 허용되는 “각종 과세자료”의 의미
2. 감사원 업무감사의 후속조치에 따른 세금추징의 중복조사 여부
3. 세무조사 후 감사과정에서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4. 검찰에서 의뢰하여 2차 세무조사가 실시된 경우 중복조사가 허용됨.
5. 국세청장의 종합감사 후속조치로 현장확인을 한 경우 중복조사 해당여부
6. 종합감사로 거래상대방에게 질문권을 행사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7.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후 감사지적에 의한 재경정은 위법한 처분임
8. 당초 처분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감사지적으로 재경정을 하는 경우
Ⅶ. 중복조사 관련 예규 및 판례 228

제3장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국세청의 부실과제 방지제도 233
제1절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조사권 남용금지 235
Ⅰ. 납세자의 권익보호 235
1.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준수
2. 납세자 권리보호 및 국세청에 대한 시정요구
3.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조사팀장의 이행
4.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함
5. 납세자에게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해 통고처분 및 과태료 부과
6.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했는지 검토
Ⅱ. 국세청의 조사권 남용금지 239
1.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금지
2.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제출 요구 금지
3. 조사공무원의 조사과정 중 금지 행위
4. 조사권남용에 대한 조사관리자의 관리 및 감독의무
5. 조사관리자의 조사권남용 위반자에 대한 재발 방지조치
6. 국세청의 부실과세 방지 관리?감독 및 심사
7.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조사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Ⅲ. 조사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242
1. 조사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2. 조사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준수기간
3. 국세청의 타기관에 과세정보의 제공 및 제공거부
제2절 과세기준자문 244
Ⅰ. 과세기준자문제도의 개요 244
1.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의의
2.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실무적 의미
3.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신청기관
4.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할 수 없음
5.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신청대상
6.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신청기한
7.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실무적 의미
8. 과세기준자문의 신청취하
Ⅱ. 과세기준자문의 신청 및 처리 247
1. 조사공무원의 과세기준자문신청서 신청
2. 조사공무원에게 과세기준자문신청서를 보완요구 할 수 있음
3. 조사공무원의 과세기준자문 신청서를 반려하는 경우
4. 국세청이 과세기준자문신청서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요청하는 경우
5.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
Ⅲ. 국세법령해석 심의위원회 249
1. 국세법령해석 심의위원회의 설치
2. 국세법령해석 심의위원회의 인원구성
3. 국세법령해석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국세법령해석 심의위원회의 운영내용
5. 국세법령해석 심의위원회의 위원해촉 및 제척 등의 사유
제3절 과세사실판단자문 253
Ⅰ.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의 개요 253
1. 과세사실판단자문 도입배경
2. 과세쟁점사실
3.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4. 동일쟁점 다수사례
Ⅱ.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255
1.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설치
2.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
2. 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의 구성
3.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의 구성
4. 세무서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의 구성
5.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6. 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비교
Ⅲ.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 260
1.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2.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자
4.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방법
5.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기한
6. 과세기준자문을 거친 사안의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기한
Ⅲ.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서의 처리 264
1.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의 심의부서
2. 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의 심의부서
3.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시 요건심의 체계도
4.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의 요건심의
4.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5.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 내용에 대한 납세자 의견조회
6.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서면심의 안건
Ⅳ.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의 운영 268
1.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의 의사정족수
2.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의 의결방법
3. 납세자는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서 의결진술 가능함
4. 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의 사전회의
5.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및 의결종류
6.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의결내용의 기속력
7. 세무서 지방청 등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서의 처리기한
8.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의결결과를 신청조사관에게 통보함
Ⅵ. 과세사실판단자문, 과세기준자문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비교 272
제4절 서면질의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 273
Ⅰ. 세법해석의 기준 및 변경 273
1. 세법해석의 용어 정의
2. 세법해석의 기준
3. 세법해석의 변경
4. 국세청의 세법해석의 관리
5.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6. 민원인이 국세청에 세법해석 질의를 할 수 있는 방법
7. 서면질의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비교
8. 세법해석의 변경 관련 예규 및 판례
Ⅱ. 서면질의 279
1. 서면질의의 의의
2. 서면질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
3. 서면질의 신청서 기재방법 및 국세청 신청부서
4. 서면질의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5. 서면질의는 문서로 신청해야 함
6. 서면질의 신청서는 국세청 주무국장이 접수?처리 함
7. 담당조사관이 서면질의 신청내용에 대해 보완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
8. 서면질의 보완요구서가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종결 처리됨

Ⅲ. 서면질의의 처리 284
1. 접수한 서면질의 신청서를 민원인이 취하할 수 있는 경우
2. 국세청이 접수받은 서면질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
3. 주무국장이 서면질의 신청서를 법령해석과장에게 이송하는 경우
4. 국세청이 서면질의 신청서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이송할 수 있는 경우
5.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장은 서면질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함
6. 국세청은 서면질의 처리내용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함
7. 민원인의 서면질의 처리결과는 신의성실에 따른 국세청 기속력이 없음
8. 단순 세법상담 및 세무관련 고충상담은 서면질의와는 구분되는 업무임
9. 서면질의 신청서(작성예시)
제5절 세법해석 사전답변 290
Ⅰ.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청 290
1.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의의
2.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할 수 있는 자
3.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는 경우의 세무대리인
4.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5.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청 및 접수
6. 신속한 처리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7. 신속한 처리신청을 할 수 없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8.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청기한
9. 세법해석 사전답변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
Ⅱ.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처리 295
1. 담당조사관이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대해 보완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
2.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3. 접수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를 민원인이 취하할 수 있는 경우
4. 국세청이 접수받은 서면질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
5. 국세청이 사전답변 신청서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이송할 수 있는 경우
6. 국세청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통지를 서면으로 하여야 함
7. 세법해석 사전답변 처리결과는 신의성실에 따라 국세청을 기속함
8. 국세청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처리내용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함
9. 민원인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처리내용의 공개를 연기할 수 있음
10.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작성예시)
11.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작성예시)
Ⅲ.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답변 대상이 아닌 사례 302
1.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예시)
2.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예시)
3.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되는 질의(예시)
4. 법령 등에 저촉되는 질의(예시)
5. 신청기한을 경과한 질의(세법해석 사전답변만 해당)(예시)
6. 세법령이나 기본통칙에 명확히 규정된 질의(예시)
제6절 국세청의 권리보호요청 제도 308
Ⅰ. 권리보호 요청의 의의 308
1. 권리보호요청의 의의
2. 권리보호요청은 고충민원과 구분되는 업무임
3. 민원인이 요청할 수 있는 권리보호요청의 종류
4. 권리보호요청은 양식에 제한이 없으나, 서면은 권리보호요청서에 의함
5. 권리보호요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 6개월 이전까지 가능함
6.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인지에 의해서도 진행할 수 있음
Ⅱ. 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310
1. 권리보호요청 신청에 대한 국세청의 처리기간
2. 권리보호요청 신청에 대한 국세청의 처리절차
3. 세무조사 진행 중 권리침해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 일시중지 가능함
4. 세무조사 주무국장 등에게 세무조사 중단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5. 권리보호요청을 위해 다른 세무관서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6. 권리보호요청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출장 및 질문을 할 수 있음
7.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는 관할세무서의 결정
8.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권리보호요청 요령
Ⅲ.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316
1.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의 행위
2. 중복조사 및 위법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및 처리기한
3. 세무조사 착수일까지 중복조사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4. 세무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법 또는 중복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5. 세무조사 주무국장 등에게 세무조사 중단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6. 중복조사 등으로 권리침해가 확인되어도 일시중지를 하지 않는 경우
7. 권리침해여부 판단 시 일시중지 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은 자동연장 됨
8.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팀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
9. 조사팀의 조사진행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권리보호요청을 한 경우
Ⅳ.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321
1.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의 행위
2. 일반 국세업무 진행과정에서 담당조사관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
3. 담당조사관의 업무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권리보호요청을 한 경우
4. 일반 국세업무에서 권리침해가 확인되어도 일시중지를 하지 않는 경우

제4장 국세청 세무조사의 시작 및 진행 325
제1절 국세청 세무조사의 시작 327
Ⅰ.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 착수 327
1.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
2. 정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생략의 의미
3. 비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생략의 실무적 의미
4. 세무조사 통지서의 실무적 해석사항
5. 국세청의 그린북 제공
6. 세무대리인 선임의 실무적 의미
7. 세무조사 준비사항 안내
8. 세무조사 진행과정의 ?과세자료 해명안내? 처리
Ⅱ. 세무조사 착수 당일의 주요업무 334
1. 조사공무원 및 조사대상자 각자의 신분확인
2. 조사팀의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 등 설명
3.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확인서 제출
4.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제출
5. 「사적관계 신고서 및 검토서」의 작성 제출
6.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Ⅲ. 세무조사 사전통지 336
1.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실시
2.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3.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4. 세무조사 착수 시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
5.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주요 기재사항
6.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7. 세무조사 사전통지 관련 예규 판례
8.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샘플)
9. 세무조사 통지서(샘플)
Ⅳ. 세무조사의 연기 347
1. 세무조사의 연기 사유
2. 조사대상자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3. 세무조사 연기신청의 실무적 의미
4. 국세청의 자체 세무조사 연기통지
5. 세무조사의 연기 후 조사개시를 하는 경우
6.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포함될 내용
7.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샘플)
8. 세무조사의 연기 업무흐름도
Ⅴ. 세무대리인의 선임 353
1. 조사대상자는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
2.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 참여 시 세무대리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3. 세무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조사대리를 하는 경우
4. 국세청이 선임된 세무대리인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5. 조사대리 위임장(샘플)
Ⅵ. 조사공무원의 조사시작 시 준수사항 357
1. 조사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행동수칙을 교육 함
2.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조사관증과 조사원증을 제시해야 함
3.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등 설명해야 함
4.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을 해야 함
5.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야 함
6.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과의 사적관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7. 납세자권리헌장 관련 예규 및 판례
Ⅶ.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예치조사) 360
1. 조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조사관서에 장부?서류 등이 보관금지 됨
2. 조사공무원이 조사관서에 장부?서류 등을 일시보관할 수 있는 경우
3.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의 실무적 의미
4. 조사공무원은 지방국세청장 승인하에 일시보관조사 계획을 수립함
5. 조사공무원은 일시보관 동의서 징취 및 일시보관증 등을 교부해야 함
6. 일시보관 동의서 작성의 실무적 의미
7. 납세자가 일시보관하고 있는 장부?서류 등을 반환요청 하는 경우
8. 장부반환 시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을 받을 수 있음
9. 장부?서류 일시보관 관련 예규 및 판례
제2절 국세청 세무조사의 진행개요 366
Ⅰ.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 진행 366
1. 조사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
2. 조사기간의 연장
3. 조사범위의 확대
4. 세무조사의 중지
5.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
6. 과세기준자문 신청(⇒ 세무조사관만 신청할 수 있음)
7.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세무조사관만 신청할 수 있음)
8. 거래처 조사 및 거래처 현장확인
9.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10. 조세채권 확보조치
Ⅱ.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작성되는 문서 371
1. 확인서
2. 확인서 샘플
3. 진술서
4. 심문조서
5. 문답서(샘플)
6. 확인서, 진술서 및 문답서 관련판례
Ⅲ. 국세청의 세무조사 진행사항 381
1. 납세자에게 해명기회 제공
2. 납세자에게 문서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3. 조사공무원은 조사관리자에게 매주 보고
4. 납세자로부터 확인서 및 문답서 징취
5. 세무조사 중 거래처 조사 및 거래처 현장확인
6. 사무실 간이조사, 간편조사 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세무관서에 일시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을 통한 세무조사를 실시함

Ⅳ. 세무조사 종결 이후 주요업무 383
1. 세무조사 결과통지
2. 장부 및 서류 등의 반환
3.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의 파생
Ⅴ. 비밀유지의 의무 384
1. 조사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2. 조사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준수기간
3. 외부기관 요청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제3절 조사기간의 연장과 조사중지 386
Ⅰ.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간 386
1.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설정해야 함
2.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제한됨
3. 국세청 세무조사 기간의 계산
4. 세무조사 중지와 세무조사 기간
5. 세무조사 중지기간이 연장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실무적 의미
6. 조사종료일 이전 조기종결과 세무조사 기간
7. 세무조사 조기종결의 실무적 의미
8. 금융조사와 세무조사 기간
Ⅱ. 국세청의 조사기간 연장 390
1.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2. 조사공무원의 조사기간 연장의 실무적 의미
3.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장기간 설정할 수 있는 경우
4. 조사팀장은 조사기간 종료 3일(5일)전 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5.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2회 이상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6. 중소규모납세자의 일반세무조사 조사기간 연장에 제한이 없는 경우
7.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8. 국세청의 대규모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 승인절차
9. 조사공무원의 조사기간 연장의 실무적 의미
10. 조사기간 종료일 전에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11.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의 조사공무원의 실무적 행동
12. 조사팀장도 조사기간 연장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함
13. 조사기간 연장신청서(샘플)
Ⅲ. 일반세무조사의 조사기간 연장절차 399
1. 국세청의 일반세무조사 시 조사기간 연장 승인절차
2. 국세청은 조사기간 연장승인 과정에서 조사중지를 할 수 있음
3.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기간 연장심의 및 연장의결을 함
4. 대규모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하는 것임
5. 세무서 일반세무조사의 조사기간 연장 승인절차
6. 지방국세청 조사국 일반세무조사의 조사기간 연장 승인절차
7. 조사기간 연장승인 또는 불승인 의결내용을 납세자에게 통보함
8. 조사기간 연장승인은 조사기간 종료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해야 함
9.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승인과정 후 조사중지가 재개되는 경우
10. 조사기간 연장관련 예규 및 판례
Ⅳ. 조세범칙조사의 조사기간 연장절차 406
1.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 시 조사기간 연장 승인절차
2. 대규모납세자의 조세범칙조사 시 조사기간 연장 승인절차
3. 조세범칙조사의 조사기간 연장은 조세범칙조사심위위원회에서 하는 것임
4. 세무서 조세범칙조사 시 조사기간 연장 승인절차
5.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시 조사기간 연장 승인절차
6. 조세범칙조사 시 조사기간 연장에 제한이 없는 경우
Ⅴ. 세무조사의 중지 410
1. 세무조사 중지의 의의
2. 국세청의 세무조사 중지사유
3. 세무대리인과 조사공무원의 조사중지의 실무적 의미
4. 세무조사 중지신청은 납세자 또는 조사팀장 모두 가능함
5. 조사팀장이 실시하는 조사중지의 실무적 의미
6. 세무조사 중지기간 종료 후 지체없이 조사를 재개하여야 함
7. 세무조사 중지기간에는 질문검사권을 행사할 수 없음
8.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조사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조사계획을 수립함
9. 세무조사 중지와 세무조사와의 관계
10. 세무조사 중지 사례
11. 세무조사 연기와 조사중지의 비교
12. 세무조사 중지신청서(샘플)

제4절 조사범위의 확대와 조사유형의 전환 419
Ⅰ. 조사대상 과세기간 419
1. 국세청의 조사대상 과세기간 결정
2. 조세범칙조사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부과제척기간의 범위내에서 정함
3. 부동산매매업 등 특정업종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결정
4.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경우
Ⅱ. 조사범위의 확대 421
1. 조사공무원의 조사범위 준수의무
2. 국세청의 조사범위 확대 사유
3. 조사공무원이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할 경우 신청기한
4. 납세자가 조사범위를 확대를 신청할 경우 신청기한
5. 세무대리인의 조사범위 확대신청의 실무적 의미
6. 중소규모납세자에 대한 조사범위를 2회 이상 확대할 경우
7.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조사범위를 확대할 경우
Ⅲ. 조사범위 확대의 승인절차 424
1. 국세청의 조사범위 확대의 승인절차
2. 조사공무원이 대규모납세자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할 경우
3. 조사공무원이 중소규모납세자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할 경우
4. 중소규모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할 경우
5. 조세범칙조사의 조사범위 확대는 조세범칙조사심위위원회 승인사항임
Ⅳ. 조사범위 확대와 현장확인 업무 426
1. 조사범위 확대와 현장확인 업무와의 관계
2. 조사범위 확대와 중복조사와의 관계
3. 조사범위 확대 시 납세자에게 조사범위 확대사실을 통지해야 함
4. 선(先)세무조사 후(後) 조사범위 확대신청은 금지하고 있음
5.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아닌 과세자료 처리는 현장확인에 해당함
6. 조사범위 관련 예규 및 판례
Ⅴ. 세무조사 조사유형의 전환 431
1. 조사유형의 전환사유
2. 부분조사에서 전부조사로 조사유형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 승인절차
3. 전부조사에서 부분조사로 조사유형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 승인절차
4.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을 전환할 수 있는 사유
5.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의 승인절차
제5장 세무조사의 종결 및 재조사 435
제1절 세무조사의 종결 및 재조사 437
Ⅰ. 세무조사의 종결 437
1. 조사공무원은 조사결과를 조사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함
2. 조사관서장이 세무조사 종결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3.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조사결과 및 권리구제 방법을 설명해야 함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이전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할 수 있음
Ⅱ.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439
1. 조사공무원은 조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조사결과 통지를 하여야 함
2. 조사공무원이 조사종료 후 40일 이내에 조사결과 통지를 할 수 있는 경우
3. 개인공동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는 대표공동사업자에게 하는 것임
4.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5. 국세청의 부분 조사종결
6. 조사공무원이 부분 조사종결을 할 수 있는 경우
7.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부분종결의 실무적 의미
8. 세무조사 결과통지(샘플)
9. 소득금액 변동통지(법인통지용)
10. 소득금액 변동통지(소득자통지용)
Ⅲ.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조기결정 신청 446
1. 조기결정 신청의 의의
2.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조기결정의 신청
3. 조기결정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
4. 조기결정신청서 접수일을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종료일로 설정 함
5. 조사공무원은 조기결정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임
6. 조기결정 신청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소사례
7. 조기결정 신청서(샘플)
Ⅳ.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결정 및 경정 450
1.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행하는 관할세무서
2.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결정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효력
3.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종결에 따른 경정결의서를 작성해야 함
4.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세결정 및 경정을 유보해야 함
5.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실무적 의미
Ⅴ. 불복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 454
1. 재조사는 60일 이내 처리하고 청구인에게 결정통지 함
2. 재조사 후 다시 불복청구하는 경우의 기산시점
3. 재조사는 당초 업무처리자를 제외하고 다른 조사팀이 수행함
4. 재조사의 범위는 결정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에 한정됨
5. 재조사의 경우에도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중지를 할 수 있음
Ⅵ. 국세청의 조사심의팀 운영 457
1. 조사심의팀 설치 배경
2. 조사심의팀 운영시기 및 방법
3. 조사심의팀 운영인원



2편
세목별 세무조사


제1장 금융조사 461
제1절 금융조사의 개요 463
Ⅰ. 금융조사의 개요 463
1. 금융조사의 의의
2. 금융조사의 목적
3. 금융조사의 성격
4. 금융조사의 필요성
5. 금융조사는 실무상 용어, 사무처리규정상 용어는 「금융거래 현장확인」임
6. 금융조사는 세무조사가 아니며,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 중 하나임
7. 국세청이 금융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세금탈루유형
8. 금융조사 관련 금융실명법 등 법령내용
9. 금융조사 관련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Ⅱ. 금융조사와 금융거래정보 470
1. 국세청이 금융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
2.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
3.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하는 명의인의 인적사항
4. 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5. 국세청이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6. 금융실명법 적용대상이 아닌 금융거래
7.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8. 특정채권 관련예규 및 판례
9. 금융회사는 국세청에 제공한 금융거래내용을 계좌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함
10. 금융거래내역 통보의 실무적 의미
Ⅲ. 금융조사와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480
1. 조사 사무처리규정에 포함된 금융조사
2.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포함된 금융조사
3.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포함된 금융조사
4.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에 포함된 금융조사
5. 국제조세 사무처리규정에 포함된 금융조사
6.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된 금융조사
7.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포함된 금융조사
8. 국세심사 사무처리규정(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에 포함된 금융조사
9. 소송 사무처리규정에 포함된 금융조사
Ⅴ. 금융조사를 위한 조사공무원의 업무내용 492
1. 국세청은 금융조사를 위해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활용함
2.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활용함
3.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납세자의 보유계좌를 확인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금융재산 본점 일괄조회
제2절 금융조사의 실시 495
Ⅰ. 국세청이 납세자가 보유한 금융계좌를 확인하는 방법 495
1. 국세청은 예치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보유계좌를 확인할 수 있음
2.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납세자의 보유계좌를 확인할 수 있음
3. 외환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납세자의 보유계좌를 확인할 수 있음
4.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납세자의 보유계좌를 확인할 수 있음
5.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및 국세환급금 수령계좌를 통한 보유계좌 확인
6. 세무조정계산서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통한 보유계좌 확인
7. 회사의 회계프로그램에 거래처로 등록된 금융계좌를 통한 보유계좌 확인
8. 탈세제보 및 금융거래 영수증에 의한 납세자의 보유계좌 확인
Ⅱ. 금융조사의 승인 및 금융조회 기간 498
1. 금융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금융조회 대상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이나 확대할 수 있음
3. 금융조회 기간의 확대는 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의 승인사항임
4. 조사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없음
5.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금융조회 요청 및 제공 흐름
Ⅲ. 개별점포 조회 금융조사 501
1. 개별점포 조회는 금융조사의 일반적인 형태임
2. 조사공무원은 금융회사의 개별점포 단위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게 됨
3. 조사공무원은 표준양식을 이용하여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함
4. 조사공무원이 개별점포 조회를 통해 제공받는 금융거래정보제공의 범위
5. 조사공무원의 금융거래 조회의 실무적 사례
Ⅳ. 본점 일괄조회 금융조사 504
1. 본점 일괄조회 금융조사의 흐름
2. 본점 일괄조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조사 또는 체납처분 시 예외적으로 활용
3. 조사공무원은 표준양식을 이용하여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
4.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샘플)
제3절 금융조사의 승인 및 국세청 담당부서 507
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기재사항 507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의 의의
2.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공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범위
3. 조사공무원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를 올바르게 작성해야 함
4.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의 기재사항
5. 국세청이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 등의 내용
6.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샘플)
Ⅱ. 금융조사의 승인권자 및 금융조사 기간 512
1. 세무서에서 금융조사는 조사과(재산세과 조사계 포함)만 실시할 수 있음
2. 법인납세과, 개인납세과 및 재산세과 신고계는 금융조회를 할 수 없음
3. 금융조사가 가능한 국세청 담당부서
4. 금융조사를 착수하기 위한 국세청의 승인권자
5. 국세청의 금융조사 가능기간
Ⅲ. 금융조사 대상자와 조사대상 과세기간 517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시 필요한 명의인의 인적사항
2. 국세청이 금융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
3. 조사대상자와 금융조사 대상자와의 관계
4. 금융조회 대상기간 및 대상기간의 확대
5. 조사공무원의 연결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Ⅳ. 금융조사와 현금거래 내역의 추적 522
1. 현금거래 내역 중 금융조사 추적 흐름
2. 조사공무원은 현금지급액 중 추적대상 거래를 선정함
3. 조사공무원은 현금입금액 중 추적대상 거래를 선정함
4. 금융조사를 통한 현금 입금 및 출금액의 추적
5. 현금거래의 금융추적 내용
6. 금융조사 사례
Ⅴ. 거래유형별 금융거래정보의 요청방법 527
1. 입금 및 출금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
2. 수표발행 및 지급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
3. 수표실물 및 수표사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4. 이체된 상대계좌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
5. 입?출금 전표조회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
6. 양도성예금증서(CD)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
7. 증권사가 지급한 수표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
제4절 은행예금 및 차명예금 535
Ⅰ. 은행예금의 소유자 판정 535
1.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은행예금은 예금명의자 소유로 판결함
2.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예금출연자)를 예금소유자로 볼 수 있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은행예금은 실질적 지배자의 소유임
4. 예금채권의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자가 다를 경우 증여문제의 판단
Ⅱ. 은행예금 입금액의 증여추정 539
1. 예금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전환되는 것임
2. 은행계좌 입금액은 증여추정으로 입금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3. 은행계좌 입금액의 증여추정은 2013. 1. 1. 이후부터 적용됨
4. 배우자 명의 은행계좌 입금액의 증여추정
5. 차명 예금계좌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기한 없이 연장될 수 있음
Ⅲ. 차명예금의 증여세 과세문제 543
1.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예금의 증여세 과세문제
2. 2013년 1월 1일 이후의 차명예금의 증여세 과세문제
3. 예금인출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된 예규 및 판례
4. 차명예금의 상속세 과세문제
제5절 자금세탁방지제도 549
Ⅰ. 자금세탁방지제도 549
1.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념
2.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체계
3.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주요내용
4.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국가기관 간 상호연계
Ⅱ. 금융정보분석원(KOFIU : Financial Intelligence Unit) 553
1. 금융정보분석원(KOFIU)
2.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주요업무
3.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정보수집 및 분석절차
4.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체계
5. 국세청에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근거 및 범위
Ⅲ. 의심거래보고(STR : Suspicious Transanction Report) 557
1. 의심거래보고(STR)의 의의
2. 의심거래보고(STR)의 유형(보고대상)
3. 의심거래보고(STR) 관련법령
4. 의심거래보고(STR)의 의무보고 기준금액
5. 보관의무가 있는 의심거래보고(STR)의 종류
6. 의심거래보고(STR) 관련자료의 보존방법
7. 금융회사 종사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관련 손해배상책임
8. 세무사, 회계사 및 변호사의 의심거래보고(STR) 신고 또는 고발의무
Ⅳ.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563
1.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의
2.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역할 및 관련법령
3.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보고대상 및 보고기준 금액
4.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상이 되는 거래 산정방법
5.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6.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분할거래에 대한 판단
7.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보고주체와 거래상대방
8.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의 비교
9.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 활용사례
Ⅴ.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CDD : Customer Due Diligence) 572
1. 금융회사 종사자의 고객확인의무
2. 금융회사 종사자의 고객확인의 요건
3. 계좌의 신규개설 및 일회성 금융거래의 의미
4. 금융회사 종사자의 고객확인의 효과
5. 고객확인의무 대상거래 여부의 판단
6. 고객확인의무 제도의 요약

제2장 법인제세 통합조사 577
제1절 법인세 조사의 관할세무서 및 납세지 579
Ⅰ. 법인세 조사의 관할세무서 579
1.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는 관할세무서의 결정
2. 법인세 조사로 인한 과세 관할세무서의 결정
3. 세무조사 이외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시 관할세무서
4. 세무서 조사와 지방국세청 조사분의 수입금액에 의한 구분
Ⅱ. 법인의 납세지(조사관할 세무서의 결정) 582
1. 내국법인의 납세지
2. 외국법인의 납세지
3.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4.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5. 국세청이 법인의 납세지를 강제 지정하는 경우
6. 법인 납세지의 변경신고
Ⅲ. 피합병법인 등의 조사관할 세무서 589
1. 피합병법인 등의 조사관할
2. 합병법인 관할관서장이 피합병법인을 동시조사 실시
3. 피합병법인 등의 납세의무의 승계
4.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사 관할세무서 결정(사례)
5. 국세청의 피합병법인 과세자료 처리과정(사례)
제2절 법인의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진행 595
Ⅰ.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성실도 평가 595
1. 국세청의 법인 신고성실도 평가방법
2. 국세청의 법인 신고성실도 평가기간
3. 국세청은 신고성실도 전산평가 자료를 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통보함
4. 국세청은 ?법인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자료를 조사대상자 선정에 활용함
Ⅱ. 국세청의 법인세 조사대상자 선정 596
1. 국세청의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2. 국세청의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3.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시 전산 신고성실도와 장기 미조사 연도수를 고려함
4. 법인 정기 조사대상자 면제대상
5. 5년 순환주기 법인 정기조사는 연간수입금액 1,000억원을 기준으로 함
6. 특정업체 정기조사는 연간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5년 순환주기 조사를 함
7.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은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담당함
8. 국세청이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법인 수
9.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은 전산입력하고 조사과에 인계함
Ⅲ. 국세청의 법인제세 통합조사의 진행방법 601
1. 법인세 일반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는 통합조사가 원칙임
2. 법인세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로 세목별조사 또는 부분조사를 실시함
3. 법인제세 통합조사 시 주식변동조사 또는 자금출처조사를 동시에 실시함
4. 법인이 본점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5.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6. 법인제세 통합조사는 사업연도 단위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설정함
Ⅳ. 국세청의 법인세 긴급조사 실시 605
1. 법인세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조사를 실시하는 것임
2. 과장광고, 무분별한 마케팅 등 부정한 방법 영업자는 긴급조사를 할 수 있음
3. 법인세 수시부과 근거 및 사유
4.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 및 가산세 적용배제
5. 법인세 수시부과 시 조사대상 과세기간
6. 법인세 수시부과의 결정?경정 방법
제3절 세무조사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 608
Ⅰ.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의 통지 608
1.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 및 소득귀속자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함
2.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소득귀속자에게만 통지함
3.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 등에 의해 송달함
4. 국세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
Ⅱ.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의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납부 610
1.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기한
2. 소득귀속자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3. 법인 소득금액 변동통지 금액의 원천징수신고 관련 가산세
4. 소득귀속자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의 소득세신고 관련 가산세
5. 소득금액 변동통지 금액의 원천징수신고 및 소득세 신고(사례)
Ⅲ.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예규 및 판례 615
1.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에 해당함
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됨
3. 인정상여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임
4. 인정상여 원천징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임
5. 인정상여 소득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임
6.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7. 법인세 무신고 시 인정상여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하는 것임
8. 대표자상여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될 경우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9.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 분납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0. 인정상여 처분이 취소된 경우 기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11.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접한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1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직접징수를 할 수 있는 것임
13.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전에 소득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임
14. 인정상여 처분액에 대해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한 경우에도 기 진행 중인 불복청구는 유효한 것임
15.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16. 불복청구는 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임
17.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의 처분금액에 대해 불복청구 당사자는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18.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의 인정상여 금액에 대해 법인이 추가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9.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 상여처분 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합병법인에게 통지하는 것임.
20. 회사정리절차 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원천징수할 인정상여분 갑근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21.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때도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하는 것임.
제4절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625
Ⅰ.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625
1.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근거 및 과세관할
2.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결의서
3.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방법 및 결정기한
4.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Ⅱ. 법인세의 추계결정 및 경정 629
1. 법인세의 추계결정 및 경정 사유 및 적용
2. 법인세의 추계결정 및 경정 방법의 적용순서
3. 법인세의 추계결정 및 경정 시 업태구분 기준
4. 법인세의 추계결정 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5. 법인세 추계과세표준에 가산 및 차감할 금액
6. 법인세 추계결정 및 경정 시 사업수입금액의 계산
Ⅲ. 법인세의 추계결정 및 경정 방법 634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
2.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방법
3.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의 추계방법
4.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의 추계방법
Ⅳ. 추계결정 관련 예규 및 판례 638

제3장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641
제1절 개인사업자 조사의 관할세무서 및 납세지 643
Ⅰ. 개인사업자 조사의 관할세무서 643
1. 소득세 조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것임.
2. 개인제세 통합조사는 소득세조사 관할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3. 공동사업자의 소득세조사 관할세무서 결정
4.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조사 관할세무서 결정
5.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6. 주소지 또는 사업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소득세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7. 거주자의 복수사업장 중 원거리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8. 미등록사업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조사 관할세무서
9. 사업자등록을 도용한 자에 대한 소득세 조사 관할세무서
10. 국세청이 사업자등록을 직권정정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 하는 경우
Ⅱ. 납세지의 지정, 결정 및 변경 647
1. 소득세(거주자, 비거주자, 사망자 등) 납세지의 결정
2. 소득세 납세지의 지정 및 지정권자
3. 납세지의 지정신청과 불승인통지
4. 납세지 지정의 취소 및 취소 전에 한 행위의 효력
5. 납세자의 신청에 의한 납세지 지정
6. 국세청의 직권에 의한 납세지 지정
7. 소득세 납세지의 결정기준
8.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납세지의 결정
9. 소득세 납세지의 변경
Ⅲ. 거주자의 납세지 결정 653
1.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 결정
2.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결정
3. 국내에 주소가 없는 조사관 또는 거주자로 보는 자의 납세지 결정
4.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납세지 결정
5.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 결정
6. 원천징수의무 위임?대리 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결정
Ⅳ. 비거주자의 납세지 결정 655
1.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납세지 결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납세지 결정
3.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의 납세지 결정
제2절 개인사업자의 조사대상자 선정 657
Ⅰ.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657
1. 국세청의 개인납세자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평가
2. 국세청은 신고성실도 분석자료를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에 활용함
Ⅱ. 국세청의 개인 정기조사대상자의 선정 658
1. 개인사업자 정기조사대상 선정 기본원칙
2. 개인 정기조사대상자는 전산 신고성실도, 미조사 연도 수 등을 고려함
3. 국세청의 개인 정기조사대상자 선정인원
4. 국세청의 개인 정기조사대상의 선정절차
5. 국세청의 개인 정기세무조사의 면제대상
6. 5년 순환주기 개인 정기조사는 연간수입금액 2,000억원을 기준으로 함
7. 순환정기조사 외 일반 정기조사는 전산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해 선정함
8. 개인 정기조사는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음
9. 개인 비정기 조사대상자의 선정사유
Ⅲ.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내용 662
1. 개인사업자의 조사대상 과세기간
2.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진행 중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확대
3.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조사는 통합조사가 원칙임
4. 국세청이 개인사업자에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5.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외 세목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할 경우
6. 사업장관할 관서장이 부가가치세 등의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Ⅳ.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조사 665
1.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조사 관할세무서
2.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가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인 경우
3.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가 공동사업장의 비대표 공동사업자인 경우
4. 공동사업장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공동사업자에 대한 조사
5. 공동사업장의 세무조사는 공동사업자 모두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됨
6. 공동사업장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례
Ⅴ.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조사 670
1. 조사진행 중 조사대상자가 명의위장 사업자로 확인되는 경우
2. 실사업자 명의의 다른 사업장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조사함
3.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4. 명위위장 사업자가 납부한 세금의 환급대상자
5. 명의위장 사업자 관련 예규 및 판례
Ⅵ. 소득세 긴급조사의 실시 674
1. 소득세 긴급조사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실시하는 것임
2.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 긴급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3. 소득세 긴급조사(=수시부과)의 근거 및 사유
4. 소득세 긴급조사(=수시부과)의 고지세액의 계산
5. 소득세 긴급조사(=수시부과)의 조사대상 과세기간
6. 소득세 긴급조사(=수시부과)의 가산세 적용배제
7. 소득세 긴급조사 관련 예규 및 판례
제3절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677
Ⅰ.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677
1.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의 의의
2.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결의서
3.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은 실시조사와 근거과세가 원칙임
4. 소득세 결정 및 경정 시 추계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
5.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기한
6.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7.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Ⅱ. 소득세의 추계결정 및 경정 681
1. 소득세의 추계결정 및 경정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
3.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
4.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결정?경정 시 유의사항
5.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
6. 소득세의 추계결정 및 경정의 특례
7.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8. 실제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9.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의 선택
10.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제4장 부가가치세 조사 691
제1절 부가가치세 조사관할 및 납세지 693
Ⅰ. 부가가치세의 조사 관할세무서 693
1. 부가가치세 조사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실시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조사는 본점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시함
Ⅱ. 부가가치세 납세지의 결정 695
1. 부가가치세 납세지의 의의
2. 부가가치세의 납세지와 사업장의 관계
제2절 부가가치세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의 조치 697
Ⅰ. 부가가치세 조사의 내용 697
1.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조사 시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설정원칙
2. 부가가치세 조사진행 중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확대
3. 부가가치세 조사는 법인제세(개인제세) 통합조사에 포함되어 실시 됨
4. 부가가치세 조사가 통합조사와는 별개로 세목별조사로 실시되는 경우
5. 부가가치세 조사가 통합조사와는 별개로 부분조사로 실시되는 경우
6.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후 통합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중복조사 방지
7.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시 법인제세 조사대상자 선정과의 관계
Ⅱ. 조사공무원의 부가가치세 조사결과의 조치 701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상 처벌규정
2.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내용
3.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내용
4. 가공 매출세금계서 발급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내용
5. 가공 세금계산서 자료중개 행위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처벌내용
6. 세금계산서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처벌내용
7. 세금계산서 조세범칙처분 결과 통고처분이 되는 경우 처벌내용
8. 세금계산서 조세범칙처분 결과 고발이 되는 경우 처벌내용
9. 실제행위자 뿐만 아니라 대표자도 함께 통고처분 및 고발조치하는 것임
10. 세금계산서 자료중개 행위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조치
Ⅲ. 부가가치세의 결정 및 경정 706
1. 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관할 및 그 사유
2. 부가가치세의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
3. 부가가치세의 추계결정 및 경정방법
4. 부가가치세 추계결정 및 경정 시 매입세액 공제

제5장 자료상 조사 709
제1절 자료상 조사의 의의 및 조사대상자 선정 711
Ⅰ. 자료상 조사 711
1. 국세청의 자료상 정의
2. 국세청의 자료상 판정기준
3. 국세청의 자료상 처벌규정
4. 국세청이 자료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업자의 유형
5. 위장거래와 가공거래의 구분실익
6. 위장거래 및 가공거래의 사례 예시
Ⅱ. 자료상 조사대상자의 선정 719
1. 국세청의 자료상 조사대상자 선정
2.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자를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3.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를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4. 국세청은 기타(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혐의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Ⅲ. 자료상 세금계산서 관련 예규 및 판례 721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있음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환되는 경우
3. 명의위장 사실의 주장은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입증해야 함
4.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경우의 의미
5.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분 부가가치세는 환급가능함
6.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는 환급불가 함
7. 가공세금계산서 환급결정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8. 명의위장 사업자의 매입 부가가치세 경정
9.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의 매입 부가가치세
10.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후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
11.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12.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
제2절 자료상 조사의 진행 727
Ⅰ. 자료상 조사의 진행 727
1. 국세청의 자료상 조사 특성
2. 자료상조사는 통상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됨
3. 자료상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
4. 국세청의 자료상 조사 업무흐름
Ⅱ. 자료상 관련 조세범칙처분 판단 730
1.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칙처분 기준금액
2.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 적용방법
3. (세금)계산서 자료상 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요청
Ⅲ.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적용 733
1. 무자료 매출 후 제3자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2. 무자료 매출 후 과다 기재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3. 실제매출 후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4. 무자료 매입 후 제3자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5. 무자료 매입 후 과다 기재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제3자로부터 수취한 경우
6. 실제매입 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7. 세금계산서 자료상이 개입된 경우 처벌기준 적용
8. 매출거래 후 자료상을 통해 우회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9. 세금계산서 자료상 관련 예규 및 판례
제3절 자료상 조사의 종결 739
Ⅰ. 자료상 조사의 종결 739
1. 자료상 조사가 일반세무조사로 착수되고 일반세무조사로 종결된 경우
2. 자료상 조사가 일반조사로 착수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종결된 경우
3. 자료상 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착수되고 조세범칙조사로 종결된 경우
4.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양벌규정에 따라 실제행위자와 함께 고발됨
5. 세금계산서 자료중개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납세자가 조세범칙처분을 받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할 수 없음
7. 조사공무원은 자료상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를 파생함
Ⅱ. 자료상 행위자에 대한 범칙처분 743
1. 통고처분 ⇒ 제12장 조세범칙조사 Ⅱ. 통고처분 참조
2. 고발 ⇒ 제12장 조세범칙조사 Ⅲ. 고발 참조
제6장 일시보관조사 745
제1절 일시보관조사 747
Ⅰ. 일시보관조사의 개요 747
1. 국세청의 일시보관조사 변경연혁
2. 국세청의 일시보관조사 실시근거
3. 국세청의 일시보관조사는 조사기법 중 하나임
4. 일시보관조사가 비정기조사로서 갖는 특징
5. 국세청의 일시보관조사 실시요건 및 대상
Ⅱ. 일시보관조사의 실시 752
1. 일시보관조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사항
2.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장부 등의 임의제출 요구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3. 조사공무원의 일시보관조사 착수절차
4. 조사공무원의 일시보관조사 진행절차
5. 세무조사 종결 후 일시보관 한 장부?서류 등을 반환해야 함
Ⅲ. 일시보관조사와 조세범칙조사 756
1. 일반세무조사에서 일시보관 불응 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이 가능함
2. 납세자가 일시보관 불응 시 예상되는 조사공무원의 진행절차
3. 조세범칙조사 착수 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강제조사 실시 가능함
4.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할 수 있음
5.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 착수 전 압수?수색영장 청구사유
6.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영장 청구사유

제7장 양도소득세 조사 761
제1절 양도소득세 조사관할 및 조사대상자 선정 763
Ⅰ. 양도소득세 조사의 관할세무서 763
1.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조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실시함
2.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조사는 양도물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실시함
3.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조사의 관할세무서를 조정할 수 있음
4. 거주자의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조사의 관할세무서는 변경됨
5. 조사대상자가 조사회피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의 조치
6.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조사를 위임할 수 있음
7. 양도소득세 조사착수 이후에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의 조사 관할세무서
8. 양도소득세 관할조정과 관할변경의 비교
9. 양도소득세 조사관할세무서의 결정사례
Ⅱ. 양도소득세 조사와 현장확인의 구분 768
1.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의 실시사유
2.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관할세무서
3.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현장확인을 의뢰한 경우
3.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의 실시기간
4.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는 업무임
5. 양도소득세 현장확인과 세무조사의 구분
6. 담당조사관은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후 세무조사로 전환할 수 있음
Ⅲ.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의 선정 771
1. 양도소득세 조사는 일반조사와 간편조사로 분류함
2. 양도소득세 일반조사와 간편조사의 의의
3.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를 비정기방법에 의해 선정함
4. 양도소득세 비정기 조사대상자의 선정사유 및 국세청이 활용하는 자료
5.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선정함
6.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7.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 중복선정의 방지
8. 공유부동산 양도에 대해 공유자 전원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9. 관할조정에 의해 공유자 전원을 한 세무서에서 조사할 수 있음
Ⅳ. 양도소득세 중복조사의 금지 774
1. 양도소득세 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시스템
2. 양도소득세 조사가 중복조사로 확인된 경우 국세청의 조치
3.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중복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4.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중복조사에 포함되지 않음
제2절 양도소득세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연기 776
Ⅰ. 양도소득세 조사의 조사범위 776
1.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조사계획의 수립
2. 양도소득세 조사 시 중소규모 납세자의 범위
3. 양도소득세 조사의 조사범위 및 조사범위 확대사유
4. 양도소득세 조사범위 확대의 국세청 내부 승인절차
5. 양도소득세 조사범위 확대의 신청기한
6. 납세자가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한 경우 승인절차
7. 양도소득세 조사범위가 확대된 경우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게 통지함
Ⅱ. 양도소득세 조사의 조사기간 781
1.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조사기간 설정
2. 양도가액이 100억 미만인 납세자의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제한됨
3. 양도가액이 100억 미만인 경우에도 조사기간이 20일 초과되는 경우
4. 양도소득세 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함
5.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양도소득세 조사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함
6. 조사공무원은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양도소득세 조사를 종료할 수 있음
7. 조사공무원이 양도소득세 조사를 부분종결할 수 있는 경우
Ⅲ. 양도소득세 조사기간의 연장 784
1. 양도소득세 조사기간의 연장사유 및 조사공무원의 연장신청
2. 조사공무원의 양도소득세 조사기간 연장 승인절차
3.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한 경우 승인절차
4. 양도소득세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통지함
Ⅳ. 양도소득세 조사의 연기
Author
윤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