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賃金)에 대해 궁금한 점! 시원하게 풀어 줍니다!』에서는 대대적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새로이 보완하고 제정된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제1편에서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2편에서는 임금에 대한 상담사례를 문답식으로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제3편에서는 임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례를 정리하였고, 부록에는 관련법령을 수록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제처의 현행 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나타난 상담사례와 대법원의 종합법령정보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알기 쉽게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다.
Contents
제1편 임금(賃金) 1
제1장 임금의 산정 3
§1. 임금의 산정 5
1. 임금이란? 5
1-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5
1-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 6
1-3. 임금, 봉급 등 명칭 불문 8
2. ‘임금’은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에 반드시 명시 9
2-1. 임금의 근로조건 명시 9
2-2.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의 교부 9
· 봉사료(팁)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9
§2. 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11
1. 평균임금 11
1-1. “평균임금”이란? 11
1-2.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 등 11
1-3.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12
·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12
1-4.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에 따라 조정합니다. 15
·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하는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17
2. 통상임금 18
2-1. “통상임금”이란? 18
2-2.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 등 19
·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19
2-3. 통상임금 판단 기준 19
2-4.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20
· 통상임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21
3. 최저임금 22
3-1. 최저임금”이란? 22
3-2. 최저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며,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23
· 최저임금 월 환산액 25
3-3.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26
3-4.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8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30
·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2
제2장 임금의 지급 33
§1. 임금의 보호 등 35
1. 임금의 보호 및 압류금지 35
1-1. 위약 예정의 금지 35
1-2. 전차금(前借金) 등과의 상계 금지 36
1-3. 강제 저금의 금지 36
2. 근로자의 임금(급여채권)은 일정액 이상 압류하지 못합니다. 37
2-1.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37
2-2. 압류금지 최저금액 37
2-3. 압류금지 최고금액 37
§2. 임금의 지급방법 39
1. 임금지급 4대 원칙 39
1-1. 통화지급의 원칙 39
1-2. 직접지급의 원칙 39
1-3. 전액지급의 원칙 40
1-4. 정기지급의 원칙 40
· 이번 달 임금을 다음달에 지급하면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나요? 41
1-5.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41
2. 비상(非常)시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2
2-1. 임금의 비상시 지급 42
2-2. 위반 시 벌칙 42
·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며 이번 달 월급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42
§3. 근로자 사망·퇴직시 금품청산 44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할 경우에 임금, 보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해 줘야 합니다. 44
1-1. 사망·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의무 44
· 임금, 퇴직금 지급시 공제 가능여부 44
1-2. 금품청산 대상 45
1-3. 특별한 사정시 지급기일 연장 45
1-4.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45
2.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주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46
2-1. 20%의 지연이자 지급 46
2-2. 지연이자 지급제외 사유 46
·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47
§4. 도급사업 등에서의 임금지급 49
1. 사용자는 도급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도급사업의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이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9
1-1. 도급 근로자의 임금보장 49
1-2.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49
1-3.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50
2. 건설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으로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이 연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0
2-1. 공사도급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50
· 건설업 공사도급의 발주처도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51
2-2. 공사도급 직상 수급인의 직접 지급 특례 51
2-3.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53
§5.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54
1.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54
1-1. 임금대장 작성의무 54
1-2. 임금대장 기재사항 54
1-3. 사용기간 30밀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예외 55
1-4. 4명 이하, 농림·수산·축산 사업 등 종사자에 대한 예외 55
1-5. 위반 시 벌칙 55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56
2-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56
2-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56
2-3. 임금명세서의 교부방식 58
2-4. 전자문서로 작성?교부된 임금명세서의 효력 58
2-5. 임금명세서 교부 59
2-6. 임금명세서 교부 시기 60
2-7. 위반 시 벌칙 60
·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의 활용 62
· 임금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63
· 임금명세서에 사원번호나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64
· 모든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요? 64
· 가족수당의 경우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요? 65
·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요? 65
· 사내 동호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데, 가입 동호회가 여러 개인 경우 ‘동호회비’로 한번에 묶어 기재해도 되나요? 65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66
§6. 임금의 시효 소멸 67
1. 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67
1-1. 임금채권의 시효 67
1-2. 임금채권의 기산일 67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산정 방법 68
2.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소멸시효가 중단 69
2-1. 소멸시효 중단사유 69
2-2. 소멸시효 중단 후의 시효진행 69
제3장 임금의 지급보장 71
§1. 휴업수당의 보장 73
1. 휴업수당의 지급 73
1-1. “휴업수당”이란? 73
1-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73
1-3. 휴업을 할 것 74
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지급 됩니다. 75
2-1. 휴업수당의 지급 75
· 해고 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중간수입 공제 75
2-2. 임금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휴업수당 산출 방법 76
2-3.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 경우 76
·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 77
2-4.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79
· 회사가 3개월 동안 휴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79
§2. 임금채권 우선변제 방법 81
1. 임금채권은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81
1-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81
1-2.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 81
·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요? 82
2.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배당요구 83
2-1.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 83
2-2. 임금경매절차에서의 권리 주장 가능 83
2-3.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84
§3. 임금채권 보장제도 85
1.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85
1-1. “임금채권보장제도”란? 85
1-2. “대지급금”이란? 86
1-3.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 86
2.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대상 근로자와 사업주는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87
2-1. 지급대상 근로자 87
2-2. 사업주의 기준 88
3. 대지급금에는 일정한 지급범위와 상한액이 있습니다. 90
3-1.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범위 90
3-2. 재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범위 90
3-3. 대지급금 상한액 91
· 대지급금으로 임금과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92
4.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93
4-1. 대지급금 지급청구 93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94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96
4-2. 공인노무사의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지원 등 98
5. 대지급금 청구를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정 기간 이내에 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00
5-1.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100
5-2.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100
5-3. 수급권의 보호 101
6. 사업주는 체불 임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101
6-1. 사업주의 체불 임금 지급 비용 융자 101
6-2.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 102
6-3. 융자금액의 직접 지급 102
7. 대지급금등의 부당이득 환수 102
7-1. 대지급금 및 융자금의 미지급 또는 환수(還收) 102
7-2. 대지급금 5배 이하의 금액 추가징수 103
7-3. 연대책임 104
7-4. 위반 시 벌칙 104
§4. 임금체불 해결방법 105
1.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또는 고소 105
1-1. “임금체불”이란? 105
1-2.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105
1-3. 신청방법 105
1-4. 처리절차 105
2. 체불사업주의 명단은 공개 107
2-1.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107
2-2. 소명기회의 부여 107
2-3. 명단공개 내용, 기간 등 107
· 체불사업주 명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108
· 6개월치 임금을 몇 달이 지나도 주질 않고 있는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09
3.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 110
3-1. 사용자재산 가압류 110
3-2. 소액사건재판 110
3-3. 민사소송의 제기 111
3-4. 강제집행 111
4.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에 관한 무료법률상담 등 112
4-1. 법률구조 대상 112
4-2. 민사사건 등 처리절차 112
제2편임금에 대한 분야별 상담사례 113
PART 1. 임금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 115
·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115
· 명절 등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의 임금에 해당하나요? 115
· 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한 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15
· 퇴직 후 소급 적용된 임금인상의 효력이 퇴직자에게도 미치는지요? 117
· 정규직 전환과 임금청구권 119
· 실제 사업주와 명의상 사업주가 다른 경우 임금청구 119
· 임금의 시효 120
· 임금의 비상시 지급 120
· 은행이 임금을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21
·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청구 가능 여부 122
· 동절기 단축 근무 시 초과근무의 할증임금 지급 여부 123
· 예비군 훈련기간 중 부상 시 사용자의 임금지급문제 124
·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125
·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경우의 근로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126
· 사업주 부담의 의료보험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요? 127
· 사납금을 공제한 금원의 임금 해당여부 127
· 복리후생비용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28
· 스톡옵션의 임금성 129
·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속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지요? 130
· 영업양도와 임금 지급 의무 131
· 남녀간의 임금 평등 문제 131
· 선원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선박우선특권을 실행하는 방법 132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 지불의무를 면하는지요? 134
·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136
· 수습기간 중 임금 137
· 인건비가 포함된 손익계산서 상의 공사수익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산업재해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성 137
· 단체교섭과 임금 138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하는지요? 140
· 태업과 임금삭감 140
· 직장폐쇄와 임금지급의무 141
PART 2. 최저임금에 대한 상담 143
·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이며, 최저임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143
· 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요? 144
· 최저임금의 산정 144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 146
· 최저임금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 146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차액 청구 147
PART 3.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한 상담 148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148
· 통상임금 148
·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기본연봉을 매월 분할지급할 때의 통상임금 149
· 실적이 좋은 해에 나오는 김장보너스는 통상임금인가요? 150
· 평균임금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요? 151
·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산입여부 152
· 급여중 평균임금 비포함 합의의 유효성 153
·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54
· 위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평균임금계산에 있어서 산정되는 기간인지요? 154
· 근로자가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155
·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56
·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되는 하기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요? 157
PART 4. 체불임금에 대한 상담 158
· 프리랜서의 임금체불 158
· 노동부에 신고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 159
· 외주업무의 임금체불 160
· 고용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161
· 임금체불사건의 접수를 배우자가 해도 되나요? 162
· 체불임금의 이자 산정 163
· 체불임금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최우선변제 가부 163
·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체불임금청구 소송의 소의 이익 164
· 파산회사에 대한 체불임금의 지연손해금 청구 165
· 체불임금과 원천공제세액 166
· 체불임금에 대한 상계 가부 167
· 체불임금의 쟁위행위 대상성 168
PART 5. 임금채권에 대한 상담 169
·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임금채권에 기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169
· 초과지급된 수당의 반환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요? 170
·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171
· 회사채권으로 자기회사 직원의 임금채권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173
· 임금채권의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양수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174
·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175
· 임금채권의 양도와 직접지급원칙 176
·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176
·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가압류가 필요한지요? 177
·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추급효 인정 여부 179
· 최종3개월분 임금채권 의미 181
· 징계권 남용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소송 및 임금지급청구 가능 여부 181
PART 6. 임금 우선변제권에 대한 상담 184
· 직상 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하여 임금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184
· 부도 3개월 이전에 퇴직한 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우선변제 여부 184
·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사용자를 대위하여 변제한 자의 지위 185
· 직상수급인 재산에 대해 근로자 임금의 우선변제권 인정되는지요? 187
·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와 상여금 189
·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수당과 임금의 최우선변제권 190
· 담보권과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 191
·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의 계산방법 192
·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배당요구 필요성 192
·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소명 시기 193
PART 7. 임금채권 배당요구에 대한 상담 195
· 임금 등 우선변제채권에 대한 우선배당의 요건 195
·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으로만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한 채권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요? 195
·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 196
· 회사가 도산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배당순위 197
· 배당요구하지 않은 임금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99
· 경매개시 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배당기일에서의 우선배당권 200
· 선박우선특권과 임금우선특권 사이의 배당순위 202
PART 8.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수록된 임금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들 205
·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205
· 진정·고소 제기 이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권리구제 절차 205
· 재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구제절차 207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208
· 월급제인 경우 며칠간 근무해야 월급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208
· 임금 및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일 209
· 식대, 교통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10
· 퇴직월의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210
·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월중 퇴직시 임금 받을수 있는지? 211
·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211
· 생리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여부 212
·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13
· 병가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213
· 산전후 휴가기간중 급여 213
· 공무상 질병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214
· 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215
· 자격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216
· 포괄임금제 형태계약시 연장근무 수당은? 216
· 무단결근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217
· 월급제 형태 계약시 결근일의 임금공제여부 218
· 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218
· 상여금의 임금여부 219
·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219
· 선거일에도 임금을 지급하는지? 220
·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21
· 퇴직일 이후 임금인상시 소급적용여부 221
· 영업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22
· 임금 소급 인상시 기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 추가지급여부 222
· 반납한 상여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지? 223
· 병역특례자 군사교육기간의 임금지급여부 223
· 반납한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224
제3편임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례 225
·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227
·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227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229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의미 232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233
· 임금(=사용사업주가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를 채용하였더라면 지급하였을 적정한 임금) 및 이를 산정하는 방법 234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35
·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임금 및 이를 산정하는 방법 236
·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에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237
·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09조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239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 241
·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42
·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단체협약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45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정년을 1년 연장하여 만 59세까지 근무할 것인지 임금피크 기간 중의 급여 전액 등을 받고 특별퇴직을 할 것인지를 선택 249
· 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근로자가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한 경우,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51
·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52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53
·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감액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255
· 학교법인이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성과임금을 지급한 사안 258
·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59
·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260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62
·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65
·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배당요구서에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는지 여부 269
· 임금과 퇴직금에 퇴직한 선원이 해당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 270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71
·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73
·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274
·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75
·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276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78
·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80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81
·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283
·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289
·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291
· 특정 임금 항목이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294
·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298
부록관련법령 303
근로기준법 305
최저임금법 333
임금채권보장법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