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저자는 현행 세금계산서제도에 따라 생겨나는 (1)공급하는 자와 공급 받는 자 사이에서 강자가 불공정거래를 강요하는 문제 (2) 해마다 14조 원씩 부당한 국고유출을 조장하는 문제 (3)선의의 납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하고 싶어도 올 바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회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제도상의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담았다.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당국(기획재정부 및 조세재정연구원)은 부정적인 견해(개정건의안에 대한 답변)를 제시하고 있다. 편저자는 이들 여러 답변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론을 제시하였다. 겸하여 세무학박사 김홍수 회계사의 독특한 해석을 소개하면서 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뒷부분에는 위 내용 전부에 관한 객관적이고도 종합적인 평가를 담은 법학박사 송쌍종, 세무학박사 김상술, 법학박사 황헌순 등 세 전문가의 논평을 담았다.
편저자는 “이 책자가 학계와 정계 및 언론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논의를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부가가치세의 세수증대도 가져오며, 나아가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로 진입하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Contents
1.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2.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3. 세금계산서제도 개혁안의 요약정리
4. 세금계산서제도 등 관련 문건
4-1. 세금계산서제도 등 관련 문건에 대한 반론
5. [기재부] 세금계산서제도 관련 입법안에 대한 의견
5-1. 기재부 의견에 대한 제안자의 반론
6. 국세청 전산실 의견
6-1. 국세청 전산실 의견에 대한 제안자의 보충의견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의견
7-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의견에 대한 제안자의 반론
7-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의견에 대하여 질문할 사항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답변(210823)
8-1.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답변에 대한 반론
9. 개정안에 대한 김홍수 박사의 의견
9-1. 김홍수 박사의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10. 귀금속산업 다목적세금계산서제도 시범운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송쌍종 박사의 평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김상술 박사의 평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황헌순 박사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