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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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4/28
Pages/Weight/Size 123*188*20mm
ISBN 9791191625417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Description
‘책 한 권의 운명은 저자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다. 시대를 움직인 책은 당대를 뛰어넘어 이후 역사의 시금석이자 버팀목으로 자리한다. 이에 이다북스는 우리 시대를 새롭게 들여다보는 숨어 있는 명저를 ‘이다의 이유’로 출간한다. ‘이다의 이유’ 일곱 번째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죄형법정주의를 창시하고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을 주창하고, 죄형법정주의 같은 주요 법 원리를 논리적으로 다루었으며, 고문과 사형 등 잔혹한 형벌 제도를 비판했다. 이처럼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형벌권을 사회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대 형법학의 기초를 세웠다.
Contents
범죄와 형벌

서론 / 형벌의 기원 / 형벌의 권리 / 앞서 언급한 원칙의 결과 / 법률의 해석 / 법의 모호성 / 범죄와 형벌의 비례 / 범죄의 경중에 대한 평가 / 범죄의 구분 / 명예 / 결투 / 공공의 안정을 해치는 죄 / 형벌의 목적 / 증인의 신뢰성 / 범죄의 입증과 증거, 재판 방식 / 밀고 / 고문 / 벌금형 / 선서 / 형벌의 신속성 / 폭력 행위 / 상류층에 대한 처벌 / 절도 / 명예훼손 / 무위도식에 대하여 / 추방과 재산몰수형 / 가족의 정신 / 형벌의 관대함 / 사형 / 미결구금 / 기소와 시효 /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 / 자살과 국적이탈 / 밀수 / 파산 / 성역에 대하여 / 현상금에 대하여 / 미수, 공범과 사면 / 유도신문 / 특별한 유형의 범죄 / 유용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 / 범죄의 예방 수단 / 지식에 대하여 / 재판관 / 포상 / 교육 / 사면 / 결론

볼테르의 해설

나는 왜 해설서를 쓰는가 / 어떤 형벌은 옳고 그른가 / 이단자에 대한 처벌 / 이단을 어떻게 다룰까 / 신성모독에 대하여 / 로마인들이 보여준 신성모독에 대한 관용 / 포교에 관한 죄와 앙투안 사건 / 시몽 모랭에 관한 이야기 / 마녀에 대하여 / 사형은 올바른 형벌인가 / 형벌의 집행에 대하여 / 여전히 살아 있는 치욕, 고문 / 잔혹한 재판소에 대하여 / 정치법과 자연법의 차이 / 대역죄, 그리고 오귀스트 드 투의 처형에 대하여 / 고해를 통한 범죄의 누설 문제에 대하여 / 화폐 위조에 대하여 / 가정 내 절도는 범죄인가 / 자살에 대하여 / 특정한 유형의 손상 / 재산 몰수는 정당한가 / 형사절차와 그 밖의 방식에 대하여 / 개선에 대한 생각
Author
체사레 베카리아,블테르,김용준
법학자, 경제학자이자 정치가로서 계몽주의 시대를 이끈 사상가 중 한 명이다.

1738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제국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파르마의 예수회대학에서 조기교육을 받고 1758년 파비아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이후 몽테스키외를 공부하면서 경제학을 배웠으며, 개혁적 성향의 지식인들과 푸니 아카데미라는 모임을 결성해 주로 형사 사법 제도 개혁을 논의했다. 26세 때인 1764년에 발표한 《범죄와 형벌》은 형벌의 목적을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전근대적인 범죄관과 형벌체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국가적 형벌 시스템에서 근대 이전과 근대를 나누는 저작으로 꼽히는 이 책은 고문과 사형 등 잔혹한 형벌 제도를 비판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창시했으며, 형벌권을 사회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대 형법의 기초를 세웠다.

《범죄와 형벌》을 출간한 후 파리로 초대받아 당시의 위대한 사상가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수줍음을 타는 성격 탓에 3주 후에 밀라노로 돌아왔고, 이후로는 해외로 나가지 않았다. 1768년 11월 밀라노의 팔라틴대학에서 그를 위해 특별히 설립한 법학 및 경제학 학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771년에는 최고경제평의회의 일원으로, 1791년에는 사법개혁이사회에 임명되어 사법 개혁에 공헌했다. 56세 때인 1794년 밀라노에서 사망했다.
법학자, 경제학자이자 정치가로서 계몽주의 시대를 이끈 사상가 중 한 명이다.

1738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제국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파르마의 예수회대학에서 조기교육을 받고 1758년 파비아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이후 몽테스키외를 공부하면서 경제학을 배웠으며, 개혁적 성향의 지식인들과 푸니 아카데미라는 모임을 결성해 주로 형사 사법 제도 개혁을 논의했다. 26세 때인 1764년에 발표한 《범죄와 형벌》은 형벌의 목적을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전근대적인 범죄관과 형벌체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국가적 형벌 시스템에서 근대 이전과 근대를 나누는 저작으로 꼽히는 이 책은 고문과 사형 등 잔혹한 형벌 제도를 비판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창시했으며, 형벌권을 사회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대 형법의 기초를 세웠다.

《범죄와 형벌》을 출간한 후 파리로 초대받아 당시의 위대한 사상가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수줍음을 타는 성격 탓에 3주 후에 밀라노로 돌아왔고, 이후로는 해외로 나가지 않았다. 1768년 11월 밀라노의 팔라틴대학에서 그를 위해 특별히 설립한 법학 및 경제학 학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771년에는 최고경제평의회의 일원으로, 1791년에는 사법개혁이사회에 임명되어 사법 개혁에 공헌했다. 56세 때인 1794년 밀라노에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