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法의 체계

경영책임자부터 직원이 꼭 알아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교과서
$20.70
SKU
9791191517163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Wed 12/11 - Tue 12/17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Fri 12/6 - Tue 12/10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22/04/10
Pages/Weight/Size 150*220*30mm
ISBN 9791191517163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
Description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경영책임자부터 직원이 꼭 알아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교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지자체 · 공기업까지 우왕좌왕 어쩔 건가’ ‘중대재해법 모호해 사고책임 자의적 해석 여지’ ‘안전의무 모호하고 전담조직 역할도 불분명’ ‘1호 처벌 피하자, 건설 공사 올스톱’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되면서 각종 언론 매체에서 앞다퉈 쏟아낸 기사들의 제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당장 맞닥뜨려야 하는 기업들은 대형로펌에 자문을 의뢰하는 등 움직임이 바빠졌다.

어느새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사회에는 사건 사고가 터지고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사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안전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낯선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신여대 법학과 권오성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라는 이 책을 출간했다. 저자인 권오성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해석이 모호한 용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전달한다. 특히 비판의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경영책임자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개념에 대한 설명에서 이 책을 시작한다. 저자 역시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정의조항이 입법기술적으로 썩 잘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법학자로서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해 최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갖춰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여기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안전 사고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러한 관계에서는 수규자가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더해졌다.

나아가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중대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도 이 한 권의 책에 모두 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체 조문이 16개에 불과한 길지 않은 법이지만 법의 적용에 대비하는 경영자나 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어렵고 낯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와 현장 안전 관리자 그리고 근로자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이기도 하다.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중대재해’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당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것 같지 않다는 확신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머리에서 지워도 된다고. 그러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선을 다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시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이 모든 기업 관계자들의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실무교과서이자 필독서가 되어야 한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1. 중대재해
2. 중대산업재해
3. 중대시민재해
4. 종사자
5. 사업주
6. 경영책임자등

제3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적용범위
1.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
2.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3.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조문의 구조
2. 제4조제1항 본문
3. 제4조제1항제1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4. 제4조제1항제2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조치
5. 제4조제1항제3호: 관계 법령에 ㄸㆍ른 개선, 시정명령의 이행
6. 제4조제1항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
제3절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적용범위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제4절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서론
2. 장소적 적용 범위
3. 행위의 주체
4. 행위의 태양
5. 고의
6. 행위의 객체
7. 결과의 발생
8. 인과관계
9. 공범
10. 미수범
11. 죄수
12. 형의 가중
제5절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1. 서론
2. 양벌규정 적용의 대상: ‘법인 또는 기관’
3. 적용 요건
4. 처벌
5. 양벌규정의 죄수 문제
제6절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1.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2.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3. 補論: 과태료 제도 일반
4.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의 부존재

제4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서설
2. 제9조제1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3. 제9조제2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 제9조제3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2절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서론
2. 행위의 주체
3. 행위
4. 행위의 객체
5. 인과관계
6. 공범
7. 미수
8. 죄수
9. 재범가중처벌 규정의 부존재
제3절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제5장 보칙

제1절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제2절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3절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1. 전속적 수사권 문제
2.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4절 손해배상의 책임
1. 서론
2. 개인사업주의 경우
3. 법인의 경우
4. 기관의 경우
제5절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
2.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보고
제6절 서류의 보관
Author
권오성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케이씨엘 등에서 기업법무 관련 자문과 송무 업무를 했다. 이후 2007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법연구소 해밀 운영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언론과 단체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 관련 기고와 교육을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케이씨엘 등에서 기업법무 관련 자문과 송무 업무를 했다. 이후 2007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법연구소 해밀 운영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언론과 단체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 관련 기고와 교육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