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뒤에 남는 것들

임수희 판사와 함께하는 회복적 사법 이야기
$16.20
SKU
9791190422055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05/31 - Thu 06/6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05/28 - Thu 05/30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19/12/20
Pages/Weight/Size 140*210*20mm
ISBN 9791190422055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사건의 당사자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고, 특히 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어떻게 해야 더 깊이 있게 회복될 수 있는지 함께 물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을 통해 대가를 치르는 것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정말 충분한 것일까? 우리의 사법 절차 안에서 좀 더 깊이 있는 피해의 회복을 도모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들로부터 시작한다.
Contents
추천의 말 6
프롤로그 | 이야기의 시작 9

1부 회복적 사법이 소환되다 17

1장 | 형사재판,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19
2장 | 형사처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9
3장 |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자리 39
4장 | 피해의 회복과 피해자의 목소리 49
5장 | 피해자가 재판에서 말한다는 것 59

2부 회복적 사법이 만드는 대화의 광장 67

6장 | 회복의 마법이 일어나는 대화의 자리 69
7장 |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공동체 대화’ 76
8장 | 갈등을 선물로 바꾸어주는 ‘회복적 서클’ 83

3부 경찰과 회복적 사법 89

9장 | 경찰에서의 회복적 서클 ‘위드유’ 91
10장 | 경찰 단계의 회복적 사법, 필요할까요? 97
11장 | 경찰 단계의 회복적 사법, 왜 어려운가요? 103

4부 검찰과 회복적 사법 111

12장 |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형사조정 113
13장 | 검찰과 형사조정제도 120
14장 | 형사조정은 과연 회복적 사법의 친자가 될 수 있을까 126
15장 | 형사조정위원 사용설명서 133

5부 형사재판과 회복적 사법 141

16장 | 당사자의 의사(意思) vs. 당사자의 니즈(needs) 143
17장 | 대화로 나아가는 용기 151
18장 | 깨진 마음을 이어주는 마술사들 160
19장 | 그 남자의 손에서 칼을 내려놓게 하려면 169
20장 | 범죄가 파괴한 것의 실체와 피해회복의 의미 178
21장 | 남편과 아내에게 형사법정의 의미란 186
22장 | 회복적 사법이 문제해결법원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195
23장 |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에게 무엇이 좋은가? 205
24장 | 회복적 사법이 피고인에게도 이익을 줄까 214
25장 | 형사재판에도 회복적 사법이 필요하다 223

6부 회복적 사법이 열어줄 새로운 세상 233

26장 | 지역기반 통합 형사조정센터를 꿈꾸며 235
27장 | 응보사법과 회복적 사법 244

에필로그 | 함께 써나갈 이야기들 251
주(註) 257
Author
임수희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32기)을 수료하고 2003년에 임관하여 현재까지 판사로 재직 중이다. 재판이 과거사실에 대한 판단작용에만 머물러 있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끈질기게 발전시키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을 만났고, 그 실천적 고민을 2013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형사재판 회복적 사법 시범실시사업을 통해 풀어냈다. 그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공감적 대화를 통한 이해, 사과, 치유, 진정한 책임과 용서, 피해회복, 공동체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순간들을 목도하며, 회복적 사법에 대한 본격적인 사랑을 키워왔다.

응보사법이 한 축인 기존의 사법 패러다임에 회복적 사법이라는 다른 한 축이 더해질 때 사법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하에, 회복적 사법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이 우리 사회 곳곳에도 퍼져나가기를 희망하며 움직이고 있다.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32기)을 수료하고 2003년에 임관하여 현재까지 판사로 재직 중이다. 재판이 과거사실에 대한 판단작용에만 머물러 있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끈질기게 발전시키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을 만났고, 그 실천적 고민을 2013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형사재판 회복적 사법 시범실시사업을 통해 풀어냈다. 그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공감적 대화를 통한 이해, 사과, 치유, 진정한 책임과 용서, 피해회복, 공동체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순간들을 목도하며, 회복적 사법에 대한 본격적인 사랑을 키워왔다.

응보사법이 한 축인 기존의 사법 패러다임에 회복적 사법이라는 다른 한 축이 더해질 때 사법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하에, 회복적 사법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이 우리 사회 곳곳에도 퍼져나가기를 희망하며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