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는 사회] 시리즈 10권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는 법교육 전문가 곽한영 교수가 청소년을 위해 쓴 헌법책이다.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국민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는지, 국가 기관들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 알찬 헌법의 세계로 청소년들을 초대한다. 또 우리나라를 바꾼 헌법 재판소의 결정과 미국을 바꾼 연방 대법원의 판례까지 다루어 흥미진진하게 헌법을 배울 수 있다.
Contents
프롤로그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의 정신
1장 헌법의 개념
1 헌법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2 헌법의 핵심은 ‘기본권’이라고?
3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은?
4 법보다 더 센 법, 좀 이상하지 않나?
5 우리나라 헌법도 오래됐을까?
6 헌법을 바꾸는 건 어려울까?
7 헌법을 어겨도 감옥에 갈까?
2장 헌법의 뼈대와 기본권
8 헌법 전문의 역할은?
9 헌법 제1조는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
10 제3조와 제4조의 내용이 모순된다고?
11 국제법도 우리 법의 일부라고?
12 왜 모든 인간이 다 존엄하다는 걸까?
13 기본권에도 종류가 있나?
14 거주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 똑같은 거 아닌가?
15 양심의 자유는 양심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
16 교육의 권리를 포기하면 학교에 안 가도 될까?
17 헌법이 기본권을 뺏을 수 있을까?
3장 입법부, 국회
18 ‘삼권 분립’은 어느 조항에 담겨 있나?
19 국회 의원의 특권이 너무 많다고?
20 법 만드는 공장, 국회는 어떻게 일을 할까?
21 국회에서 왜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할까?
4장 대통령과 행정부
22 대통령이 제일 높은 사람일까?
23 대통령이 법을 만들 수도 있나?
24 국무회의는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 주는 회의일까?
25 감사원은 어떤 일을 할까?
5장 법원과 헌법 재판소
26 법원에도 종류가 있나?
27 재판은 무조건 세 번까지 할까?
28 재판을 왜 공개할까?
29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역할이 다르다고?
30 헌법 재판소가 하는 일을 전부 알고 싶다고?
6장 우리나라를 바꾼 헌법 재판소의 결정
31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은 결혼할 수 없다고? - 동성동본 금혼 폐지
32 남자만 가족을 대표할 수 있다고? - 호주제 폐지
33 예술 작품도 국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 검열 폐지
34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을까? - 양심적 병역 거부
35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인권이 없나? - 유치장 화장실 사건
7장 미국을 바꾼 연방 대법원 판례
36 노예는 상품일까? - 아미스타드 사건
37 가짜 뉴스를 막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까? - 솅크 사건
38 수사 과정에 흠이 있으면 범죄자도 풀어 줘야 할까? - 미란다 사건
39 흑인은 백인과 함께 학교에 다닐 수 없나? - 브라운 사건
40 ‘워터게이트’ 사건이 뭘까? - 닉슨 대통령 탄핵 판결
대한민국 헌법 전문
Author
곽한영,오승민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했다. 소년원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로 법교육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논문 「법교육이 청소년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무부 산하 한국법교육센터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학생 자치 법정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는 등 다양한 법교육 관련 연구와 사업을 진행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 교수를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두 자녀와 함께 도서관을 찾는 걸 좋아하는데 중학생인 큰 아이가 읽을 만한 법에 관련된 책이 마땅치 않았다. 아버지의 의무감과 전공자로서의 책임감을 등에 짊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의의 감각’을 키워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를 썼다. 이외 지은 책으로 『법의식과 법교육』, 『학교폭력과 법』, 『학교 내 또래문화의 형성과 전파』(공저), 『법교육학 입문』(공저), 『혼돈과 질서』, 『게임의 法칙』, 『피터와 앨리스와 푸의 여행』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했다. 소년원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로 법교육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논문 「법교육이 청소년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무부 산하 한국법교육센터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학생 자치 법정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는 등 다양한 법교육 관련 연구와 사업을 진행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 교수를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두 자녀와 함께 도서관을 찾는 걸 좋아하는데 중학생인 큰 아이가 읽을 만한 법에 관련된 책이 마땅치 않았다. 아버지의 의무감과 전공자로서의 책임감을 등에 짊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의의 감각’을 키워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를 썼다. 이외 지은 책으로 『법의식과 법교육』, 『학교폭력과 법』, 『학교 내 또래문화의 형성과 전파』(공저), 『법교육학 입문』(공저), 『혼돈과 질서』, 『게임의 法칙』, 『피터와 앨리스와 푸의 여행』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