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1983년 사법시험(제25회)에 합격 후 부산지검검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하였으며, (사)동포교육지원단 이사장, 한국이민법학회 회장을 지냈고, 변호사들 단체인 한변의 공동대표로 활동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국적법연구』, 『국적법』(법문사), 『最新 大韓民國 國籍法(일본가제출판사)』, 『희망이 되어 주는 사람 석동현』, 『그래도 윤석열』(글마당)』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국적의 개념과 그 득상에 관한 고찰(1996)」, 「국적법의 헌법적 문제점 연구(1999)」, 「이중국적에 관한 미국의 법제 및 정책과 미국 대법원판례의 동향(1999)」, 「이중국적에 관한 각국의 입법동향과 한국의 대응모색(2004)」, 「1997년 유럽국적조약 해설(2004)」 등 다수가 있다.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1983년 사법시험(제25회)에 합격 후 부산지검검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하였으며, (사)동포교육지원단 이사장, 한국이민법학회 회장을 지냈고, 변호사들 단체인 한변의 공동대표로 활동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국적법연구』, 『국적법』(법문사), 『最新 大韓民國 國籍法(일본가제출판사)』, 『희망이 되어 주는 사람 석동현』, 『그래도 윤석열』(글마당)』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국적의 개념과 그 득상에 관한 고찰(1996)」, 「국적법의 헌법적 문제점 연구(1999)」, 「이중국적에 관한 미국의 법제 및 정책과 미국 대법원판례의 동향(1999)」, 「이중국적에 관한 각국의 입법동향과 한국의 대응모색(2004)」, 「1997년 유럽국적조약 해설(2004)」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