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명선거’와 ‘합법적 선거운동’을 위한 필수지침서
- ‘조문’과 ‘판례’를 알기 쉽게 편집·수록
- ‘조문내용’과 ‘법률용어’도 해설
이 책은 위탁선거법과 규칙의 전체 법조문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했고, 관련 주요 판례들도 소개했으며, 조문내용과 법률용어에 대한 해설과 ‘조합장 선거 입후보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제8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제9조(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 · 통지)
제10조(공정선거지원단)
제11조(위탁선거의 관리)
제3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3조(선거기간)
제14조(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16조(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제17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신청)
제6장 후보자
제18조(후보자등록)
제19조(등록무효)
제20조(후보자사퇴의 신고)
제21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제7장 선거운동
제22조(적용 제외)
제23조(선거운동의 정의)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 · 기간 · 방법)
제24조의2(예비후보자)
제25조(선거공보)
제26조(선거벽보)
제27조(어깨띠 · 윗옷 · 소품)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 · 부의금품 제공제한)
제37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제8장 투표 및 개표
제39조(선거방법 등)
제40조(투표소의 설치 등)
제41조(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제42조(투표용지)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제45조(투표 · 개표의 참관)
제46조(개표소의 설치 등)
제47조(개표의 진행)
제48조(개표관람)
제49조(투표록 · 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제50조(선거 관계 서류의 보관)
제51조(「공직선거법」의 준용 등)
제52조(결선투표 등)
제54조(위탁선거의 동시실시)
제55조(위탁선거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9장 당선인
제56조(당선인 결정)
제10장 벌칙
제57조(적용 제외)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 · 제한 등 위반죄)
제6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제63조(사위등재죄)
제64조(사위투표죄)
제65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 교란죄)
제67조(양벌규정)
제68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
제11장 보칙
제69조(전자투표 및 개표)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71조(공소시효)
제72조(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 경고 등)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제74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75조(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76조(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77조(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
제79조(시행규칙)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지방자치법)
[별첨자료 1] 참고할만한 판례들(위탁선거법 제정 이전)
[별첨자료 2] 농협법령 및 정관등의 참고내용
[별첨자료 3] 조합장 선거 입후보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