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11
심리부검 활용과 목적 13
사후조사 과정 15
말 없는 죽음의 전모를 밝히는 법적 도구 15
왜 그렇게 자살했는가? 15
“왜”라는 끝없는 질문에 답을 찾아 16
자살생존자,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심리부검 17
비전형적 죽음(atypical death) 19
의문사의 전형적 형태 21
총기손상 21
군의문사 22
자기색정사 25
청소년 질식게임 26
타살처럼 보이는 자살, 자살처럼 보이는 타살 27
사망 유형 판단 준거 항목 30
Ebert 심리부검 가이드라인 항목 34
Michael Phillips 심리적 부검 조사 항목 35
심리부검 전문가 사례 토론의 예 35
심리부검 프로토콜
일반적인 심리부검 순차도 39
분석사례의 정의 41
잠재적 정보제공자 41
정보제공자 식별 42
정보제공자 접촉과 방법 45
정보제공자 편향 46
조사원 전문성과 오류 47
면담 시기와 장소 48
문화적 특성 고려 49
심리부검 면담 구조화 50
면담 들어가기 53
반구조화 임상면담 53
면담내용 기록 56
면담 종결하기: 애도서비스 제공하고 면담 영향 평가 57
자살 사망자 기록 자료와 인터뷰 내용 간 통합 57
기록 자료 58
기록 자료 구하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 59
기록 자료 종류 60
변사사건기록과 수사기록 60
변사현장 60
개인물품 60
부검·검시 결과 61
수용시설기록 61
건강기록 61
자료 추출 및 관리 62
사례개념화 및 자살동기분석 63
최종 보고서 64
심리부검 관련 서류 파기 65
사례-대조집단 이슈 65
심리부검 윤리와 법적 쟁점
정보제공자의 확인과 과정 70
사생활보호 및 익명성 70
개인정보 서면동의 과정 70
면담과정 구조화 71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71
조사원 고려사항 72
연구자 윤리 73
조사원 트라우마 73
정보제공자 피드백 73
법적 이슈 74
국내 심리부검 증거 허용성 77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민사 소송 77
판결 요지 78
관련 법령 79
민사상 쟁점 79
심리부검의 증거 한계와 시사점 80
심리부검 시행절차
사용맥락과 대상자 85
대상자(사망자) 85
정보제공자 85
정보제공자 선정과 면담 가능성 85
사용상황과 적용 86
배제상황 87
조사원 자격조건과 역할 87
조사원 역할 87
조사원 자격조건 87
조사 그리고 법 의사 결정을 위한 사용 88
연구 목적을 위한 사용 89
조사원 훈련 89
시행 절차: 개관 90
1단계: 관련 정보수집 91
정보 수집 91
정보 기록 93
팀 대 개인 평가 93
면담 진행 과정 93
면담 전 93
면담 94
면담 후 94
속기 혹은 기록 94
자유기술 95
위험요인 코딩 문항 95
2단계: 위험요인 존재 유무 평가 96
생략 97
전생애 문제: (H) 만성적 요인(Historic 혹은 Chronic) 코딩 98
만성요인 최신화 99
최근문제: (C) 임상 요인(clinical)과 (E) 촉진/촉발 요인(triggering/
precipitating) 코딩 99
추가 고려사항 101
최근 자살행동과 관련된 문제: (A) 급성요인(acute) 코딩 101
평가간격 102
자살행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급성요인에 따른 자살 제안점과 시사점 102
하위 문항이 있는 위험요인의 코딩 102
지표 코딩 102
지표와 위험요인 평가 간의 연관성 103
3단계: 위험요인의 자살 위험 ‘관련성’ 103
위험요인 간 관련성 103
4단계: 최근 생활사건과 스트레스 영향 평가 107
5단계: 사망유형 구조화와 사례개념화 108
6단계: 최종 전문가 소견 111
자살의도와 치명성 수준 112
자살과 관련된 결정적 선행사건 113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 가능성 113
대안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사망유형 113
향후 자살 관리전략 문제점과 시사점(선택사항) 114
① 자살위험성에 따른 사례 우선화와 개입의 적절성 114
② 심각한 자기파괴행동(비자살적자기손상행위; 자해) 위험성 평가와
개입의 적절성 115
③ 임박한 자살가능성에 따른 조치의 적절성 115
④ 자살사례 재검토 설정과 검토 기간의 적절성 116
자살예방 관리전략 제안점 117
관리 전략 채택 117
보호요인 탐색 120
정보제공자(유가족) 지원 서비스와 자살관련 기관 연계 121
지원 및 서비스 연계 121
면담 후 소회 121
자살 관련 위험요인과 코딩 지침
H1. 자해 및 자살 시도와 관련된 만성이력 125
H2. 고용상태와 적응과 관련된 만성이력 127
H3. 자살 관련 가족력과 관련된 만성이력 129
H4. 대인관계와 관련된 만성이력 131
H5. 약물과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기능손상과 관련된 만성이력 133
H6. 주요 정신병력과 관련된 만성이력 135
H7. 충동적 태도와 공격적 행동과 관련된 만성이력 139
H8. 외상경험과 관련된 만성이력 142
H9. 유명인 및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만성이력 145
H10. 치료 또는 관리 반응과 관련된 만성이력 146
E1. 최근 중요한 상실 148
C1. 최근 정신증과 이로 인한 사고장애 150
C2. 최근 우울증 증상과 수면장애 152
A1. 개인적 지지 154
A2. 최근 불안정성 156
A3. 스트레스와 대처 159
A4. 자살 사고 및 의도 161
A5. 자살 계획 164
A6. 자살시도와 처치 166
아주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Stephen D. Hart 교수의 지도아래 임상법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 자살예방협회 Lanny Berman 박사로부터 심리부검 자격을 취득했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심리학과 부속 정신건강법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사이코패스와 프로파일링을 연구했다. 현재 대통력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심리부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상담과 심리학 강의를 했고 경찰청 프로파일러(profiler)로 6년간 범죄현장에서 프로파일링과 심리부검을 맡았다. 이 후 보건복지부 심리부검 프로젝트, 법무부 심리부검 교정 프로토콜 제작 등을 주도했고 보건복지부 지정 중앙심리부검센터 설립에 참여하였다. 현재 영남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사이코패스, 위험성평가, 심리부검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심리부검과 폭력위험성 평가, 사이코패스 평가 워크셥을 개최하고 있다. 저서로 《심리부검; 나는 자살한 것을 후회한다》, 《심리부검; 사람은 왜 자살하는가》, 《HCR-20; 한국형 폭력위험성 평가》, 《RSVP; 성폭력위험성평가 프로토콜》 등이 있다.
아주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Stephen D. Hart 교수의 지도아래 임상법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 자살예방협회 Lanny Berman 박사로부터 심리부검 자격을 취득했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심리학과 부속 정신건강법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사이코패스와 프로파일링을 연구했다. 현재 대통력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심리부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상담과 심리학 강의를 했고 경찰청 프로파일러(profiler)로 6년간 범죄현장에서 프로파일링과 심리부검을 맡았다. 이 후 보건복지부 심리부검 프로젝트, 법무부 심리부검 교정 프로토콜 제작 등을 주도했고 보건복지부 지정 중앙심리부검센터 설립에 참여하였다. 현재 영남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사이코패스, 위험성평가, 심리부검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심리부검과 폭력위험성 평가, 사이코패스 평가 워크셥을 개최하고 있다. 저서로 《심리부검; 나는 자살한 것을 후회한다》, 《심리부검; 사람은 왜 자살하는가》, 《HCR-20; 한국형 폭력위험성 평가》, 《RSVP; 성폭력위험성평가 프로토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