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제정 공포하여 현재까지 시행하며 급격한 산업발전으로 인해 문제를 야기할 만큼 계속된 성장을 거두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용품의 화재, 감전에 의한 재해 발생률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재해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용품이 판매 ㆍ 수출 하기 전에 확실한 검증을 통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인증제도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하고 자세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동 법률은 전기용품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및 공급자 적합성 선언으로 구분함으로써 사업자의 기본권 보호와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전기용품의 안전관리는 일차적으로 전기용품이 국내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안전성을 국가에 의하여 통제하는 사전예방원칙의 실현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 및 공급자 적합성 선언제도는 바로 전기용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에 해당한다.
Contents
I. 서론 1
1. 제도의 이해 2
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란? 5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이해 6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적용물품 7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흐름 23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신청 절차 25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의무사항 32
6. 관련 고시 35
Ⅲ.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혜택 55
1. 기업내 효과 56
2. 국민에게 주는 혜택 57
3. 실질적 효과 57
IV.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와 유사한 제도 58
1. KS 인증제도 59
2. K마크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