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절감’이 공동주택의 최대 목표와 과제가 될 수는 없다. 무조건 관리비를 낮춘다고 공동주택이 잘 관리되고, 입주민들에게 유익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관리비를 초과하여 더 절감한다면 단지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고, 결국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적정 관리비’ 달성이 그 답이다. 관리주체가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여 입주민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경비가 첨가되어 부담 받지 않을 관리비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더 절약하여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면, 그 최적의 관리비가 지상의 목표인 ‘적정 관리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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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머리말 (3)
제1장 관리비란? (5)
1. 총론 (5)
2. 관리비의 정의 (11)
3. 관리비의 구성 (13)
4. 관리비 분석 (32)
5. 관리비의 공개 (34)
제2장 적정 관리비를 위한 사전 요건 (35)
1.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35)
2.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집행한다. (47)
3. 공동주택에 대한 감독 (61)
4. 내부통제 상태에 따라 관리비 달라진다. (67)
5. 외부감사제도가 적정 관리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82)
6. 내부감사가 제 역할을 하여야 한다. (103
7. 부당한 세금을 추징당해서는 안 된다. (107)
8. 예산제도에 의한 ‘표준관리비’ 책정이 필요하다. (129)
9. 벌칙(벌금과 과태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 (138)
10. 입주자 등의 적극적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 (165)
11.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175)
12. 관리규약을 우리 단지에 적합하게 갖춰야 한다. (180)
13. 투명한 관리비가 되어야 한다. (185)
제3장 적정 관리비로 가는 길 (192)
1. 적정 일반관리비 (194)
2. 적정 용역비 (199)
3. 에너지 절감 (202)
4. 전기료 절감 (204)
5. 수도료 절감 (216)
6. 적시 하자보수로 관리비 절감 (218)
7. 적당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사용 (236)
8. 미수관리비 대손 방지 (254)
9. 관리외수익을 활용한 관리비 사용 (256)
10. 각종 공사와 용역계약의 투명화 (262)
11. 기타사항 (300)
1) 위탁관리업체를 올바르게 선정 (300)
2)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비 등 (301)
3)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활용 (301)
4) 관리업무의 인수 · 인계가 잘 되어야 한다. (302)
Author
민만기
지난 45여 년 동안 아파트감사 다수를 실시하였고 공동주택 관련 논문으로 석사, 박사학위 취득하였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들에게 강의하고 주택관리사와 동별 대표들을 위한 교육에 강의하였다. 공동주택 관계서적(‘아파트병원 1. 2권’ ‘공동주택관리법 해설’ 발간하고 현재 한국공동주택관리학회 회장, 경기도 입주자대표연합회 교육분과위원장이다.
지난 45여 년 동안 아파트감사 다수를 실시하였고 공동주택 관련 논문으로 석사, 박사학위 취득하였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들에게 강의하고 주택관리사와 동별 대표들을 위한 교육에 강의하였다. 공동주택 관계서적(‘아파트병원 1. 2권’ ‘공동주택관리법 해설’ 발간하고 현재 한국공동주택관리학회 회장, 경기도 입주자대표연합회 교육분과위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