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옹호기관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살인검을 휘두르는 검찰’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권력을 지향하거나 권력의 눈치를 보며 칼을 잘못 휘두른 탓이다. 검사는 무관이 아니라 문관이어야 한다. 검사의 기본업무는 칼잡이가 아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다.”
『검사는 문관이다는 스리체어스의 북저널리즘 시리즈 두 번째 도서다. 이른바 ‘PD 수첩 검사’로 알려진 임수빈 변호사가 제안하는 검찰 개혁안을 담았다. 검찰에 18년 간 몸담았던 임 변호사는 ‘표적수사’, ‘타건 압박 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이 악용하는 불법적 수사기법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그리고 “수사는 ‘잘’이 아니라 ‘바로(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임 변호사가 검사들에게 전하는 고언(苦言)이자 시민을 향한 제언(提言)이기도 하다. 이제 시민도 검찰을 제대로 알고, 나도 모르는 사이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건 등의 사례를 통해 베테랑 법조인의 풍부한 경험과 날카로운 시각을 전한다. 거시적 관점이 아닌 미시적 관점으로 접근해 ‘검찰 개혁’이 결코 어렵고 무거운 주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정 법조문까지 제안하며 개혁안의 이해도를 높였다.
Contents
서문 ; 수사는 ‘잘’하는 것보다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1_ 성과의 유혹
털면 먼지 난다
사람 죽이는 살인적 수사
불공정한 갑을 관계
알 권리의 탈을 쓴 마녀사냥
2_ 무오류의 신화에 갇힌 검찰
무오류의 신화는 어떻게 생겨났나
무죄를 구형합니다
협조자와 피의자의 경계
3_ 선을 지키는 수사
피의자 조사 절차의 명문화
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의 특혜 폐지
4_ 불법적인 공소권 남용
타건 압박 수사는 범죄다
공소권 남용론의 적극 적용
공소권 남용론 관련 판례
5_ 검찰권도 국민으로부터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법제화 필요성
미국의 대배심제도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