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을 훔친 장 발장을 처벌한 법은 너무 냉혹한가? 중학생은 다른 사람을 때려도 괜찮다고? 돈을 못 갚으면 사법, 안 갚으면 공법이라고? 우리나라 첫 헌법은 급해서 대충 만들었다고? 대통령이 맘대로 하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어디가 더 높을까?
[질문하는 사회] 시리즈 3권 『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는 법교육 학자 곽한영이 청소년을 위해 쓴 법학 책이다.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지, 우리 헌법이 왜 소중한지,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지, 형법에서는 죄와 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등 쉽고 재미있는 법의 세계로 초대한다. 또 실제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재미난 법 상식을 들려준다.
Contents
프롤로그
여러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가요?
1장 법이란 뭘까요?
1 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
2 법과 도덕의 다른 점은?
3 법은 돈 많고 힘 센 사람의 편일까?
4 빵을 훔친 장 발장을 처벌한 법은 너무 냉혹한가?
2장 법에도 종류가 있나요?
5 돈을 못 갚으면 사법, 안 갚으면 공법이라고?
6 노동자와 소비자를 도와주는 법이 있다고?
7 친구가 헌법이 제일 세다는데 정말일까?
8 이슬람 국가에 여행 가면 히잡을 꼭 써야 하나?
9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
3장 법 중의 법, 헌법 이야기
10 헌법은 집의 설계도와 같다고?
11 헌법은 내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12 우리나라 첫 헌법은 급해서 대충 만들었다고?
13 우리나라는 왜 자꾸 헌법을 뜯어 고치나?
14 헌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4장 민주주의를 지키는 삼권 분립
15 대통령이 맘대로 하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
16 삼권 분립이 좋은 거라면 4권, 5권으로 더 나누면 안 되나?
17 삼권은 하는 일이 다른데, 어떻게 서로 견제할까?
18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라고?
5장 한 걸음 더 들어가 본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19 국회에서 만든 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20 국회 의원들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나?
21 대통령은 누구랑 함께 일할까?
22 법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23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어디가 더 높을까?
24 탄핵은 누가, 어떻게 할까?
6장 판사, 검사, 변호사의 세계
25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어떻게 다를까?
26 재판을 왜 세 번씩이나 하는 걸까?
27 악한을 도와주는 변호사는 나쁜 사람인가?
28 판사가 아닌데도 판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29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에 가야 한다고?
7장 죄와 벌, 형법의 세계
30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나?
31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도 열 명의 도둑을 잡자고?
32 게임 아이템을 훔쳐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33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34 살인자는 사형시켜야 한다고?
8장 청소년을 위한 재미난 법 상식
35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계약서를 쓰냐고?
36 침만 뱉어도 학교 폭력이 된다고?
37 카톡방에서 뒷담화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
38 중학생은 다른 사람을 때려도 괜찮다고?
39 몇 살부터 취업을 할 수 있을까?
40 중학생도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에필로그
우리가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Author
곽한영,신병근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했다. 소년원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로 법교육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논문 「법교육이 청소년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무부 산하 한국법교육센터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학생 자치 법정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는 등 다양한 법교육 관련 연구와 사업을 진행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 교수를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두 자녀와 함께 도서관을 찾는 걸 좋아하는데 중학생인 큰 아이가 읽을 만한 법에 관련된 책이 마땅치 않았다. 아버지의 의무감과 전공자로서의 책임감을 등에 짊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의의 감각’을 키워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를 썼다. 이외 지은 책으로 『법의식과 법교육』, 『학교폭력과 법』, 『학교 내 또래문화의 형성과 전파』(공저), 『법교육학 입문』(공저), 『혼돈과 질서』, 『게임의 法칙』, 『피터와 앨리스와 푸의 여행』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했다. 소년원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로 법교육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논문 「법교육이 청소년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무부 산하 한국법교육센터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학생 자치 법정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는 등 다양한 법교육 관련 연구와 사업을 진행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 교수를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두 자녀와 함께 도서관을 찾는 걸 좋아하는데 중학생인 큰 아이가 읽을 만한 법에 관련된 책이 마땅치 않았다. 아버지의 의무감과 전공자로서의 책임감을 등에 짊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의의 감각’을 키워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를 썼다. 이외 지은 책으로 『법의식과 법교육』, 『학교폭력과 법』, 『학교 내 또래문화의 형성과 전파』(공저), 『법교육학 입문』(공저), 『혼돈과 질서』, 『게임의 法칙』, 『피터와 앨리스와 푸의 여행』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