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영역에서 법원의 판결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언론법은 특정한 법률의 제정과 해석을 통해 권리·의무관계를 판단하는 기술법 영역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을 항상 비교·형량해야 하는 가치법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법 영역은 사실상 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되는 법관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언론법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판례들은 하나의 사례를 놓고 국민들에게 일관된 법리를 제시하기에는 역부족하다. 학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의 언론법 연구는 2000년 전후를 통해 미국의 법리로부터 이식된 “공인이론”이라는 것에만 몰두하며, 복잡한 분쟁 사안을 공인인지 아닌지라는 이분법적 판단기준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독일 언론법은 우리에게 낯선 영역이자 새로운 연구 영역이다. 우리와 달리 독일에서는 법적 다툼의 대상인 표현을 둘러싸고 그 표현이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 규명하는 것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독일 법원들의 판단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장이라는 가치 설정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우리와 동일하지만, 비교형량을 통한 사례 해결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사건에서의 개별적 사례군 형성을 통해 유형화된 언론법리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해 왔다. 이에 하나의 표현을 대상으로 상당히 정치하고 세분화된 의사표현의 해석 방식을 통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수많은 영역별 사례를 축적해 왔고, 독일 언론법 교과서들 역시 이를 기초로 쟁점별 법리와 판시 사항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책은 두 가지 관점을 유지하며 독일 언론법을 소개한다. 하나, 독일 언론법의 이해를 위해서 철저하게 독일 언론법이 천착하고 있는 표현의 이해와 해석체계를 소개하는 것에 방향을 맞추려 노력하였다. 이 책의 구성 순서에 따라 소개한 내용을 읽게 된다면, 독일 판례가 형성해 온 체계적 분석 및 논증 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둘, 전체적인 이론 설명에서는 독일 판례의 언론법리를 충실히 소개하고자 해당 판례 전문을 인용하였다. 체계적으로 배치된 다양하고 폭넓은 판례의 원문을 통해 독자들은 연방헌법재판소나 각급 법원이 일관되게 적용하는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서의 판단 과정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서문
제7장 인상의 전달
Ⅰ. 숨겨진 주장(Verdeckte Behauptungen)에 따른 잘못된 인상의 유발
Ⅱ. 고의의 불완전한 보도와 숨겨진 주장
Ⅲ. 숨겨진 주장과 스톨페 이론의 적용
Ⅳ. 숨겨진 주장과 반론보도청구권의 인정 여부
Ⅴ. 헤드라인, 내용개요의 문제
제8장 주장과 전파책임의 구분
Ⅰ. 개관
Ⅱ. 주장(Behaupten)의 문제
1. 인쇄매체
2. 라디오 방송 및 텔레비전
Ⅲ. 전파(Verbreiten)의 문제
1. 지적 전파(Intellektuelles Verbreiten)
2. 기술적 전파(Technisches Verbreiten)
Ⅳ. 인쇄매체에서의 전파
Ⅴ. 전파책임에 대한 새로운 판례의 입장
Ⅵ.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의 전파책임
Ⅶ. 자신의 것으로 삼기(Sich-zu-eigen-Machen)와 거리 두기(Sich distanzieren)
1. 자신의 것으로 삼기
2. 거리 두기(Sich distanzieren)의 문제
Ⅷ. 미디어의 전파책임
1. 전파책임의 의의 및 현황
2. 언론의 전파책임의 제한
제9장 독자편지, 인터뷰, 인용 등에서의 전파책임
Ⅰ. 개관
Ⅱ. 독자편지
Ⅲ. 인터뷰
1. 인터뷰 진행자의 인터뷰내용에 대한 전파책임
2. 날조된 인터뷰의 경우 언론의 책임
Ⅳ. 인용과 전파책임
1. 인용의 언론법적 의미와 인격권 침해
2. 인용의 경우 전파책임
3. 인용의 전파책임과 거리 두기의 완화: 새로운 판례 입장
4. 인용의 신뢰성 문제(피인용자에 대한 인용자의 책임)
제10장 소문, 의혹(혐의)보도의 문제
Ⅰ. 소문의 보도
Ⅱ. 의혹(혐의)보도
1. 의혹보도의 법적 의의
2. 정당한 공적 이익의 대상
3. 최소한의 증거사실과 충분한 근거
4. 의혹과의 거리 두기
제11장 정당한 이익의 대변원칙
Ⅰ. 근거
Ⅱ. 법적 중요성
Ⅲ. 전제조건
1. 보호되는 이익
2. 이익형량
3. 정당한 이익의 대변원칙의 전제조건으로서 주의의무의 이행
제12장 언론의 적합한 주의의무
Ⅰ. 보도의 조사나 취재과정에 있어서 주의의무
Ⅱ. 주의의무의 기준
1. 언론에 적합한 주의의무
2. 언론에 적합한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3. 언론의 주의의무와 언론의 공적 과제
Ⅲ. 주의의무 책정에 있어서 개별적 판단기준
1. 정보가치와 주의의무
2. 시사성에서 요구되는 시간적 압박과 주의기준
3. 출처와 주의기준
4. 뉴스통신사특권
5. 당사자 의견청취
6. 언론의 주의의무의 법적 의미
제13장 소송상 언론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Ⅰ.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확대된 주장책임
Ⅱ. 진실에 관한 주장책임
1. 확대된 주장책임의 의의
2. 주장책임과 편집비밀의 관계
3. 인터넷상 표현과 주장책임 및 입증책임의 문제
4. 개인의 주장 및 입증책임과 ‘일반인특권(Laienprivileg)’
5.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의 공표와 ‘일반인(비전문가)특권’의 문제
Ⅲ.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 배분원칙
1. 입증책임의 배분원칙
2. 진위불명의 경우 법원의 입장
제14장 언론 영역에서 손해배상제도-징벌적 손해배상 문제
Ⅰ. 언론 영역에서의 손해배상제도 개관
Ⅱ. 언론의 역할과 금전배상이 가지는 과도한 제재의 위험성
주
참고문헌
색인
Author
이수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서 학사를 마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헌법)를 받았다.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장과 교육본부장을 맡았고 현재는 조정본부장으로 있다.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미디어법 사례 연구’ 등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독일 초상권 이론과 사례』(2020)가 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서 학사를 마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헌법)를 받았다.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장과 교육본부장을 맡았고 현재는 조정본부장으로 있다.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미디어법 사례 연구’ 등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독일 초상권 이론과 사례』(2020)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