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일본 국회론과 제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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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5/30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91169050166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근대 일본 국회론과 제헌사』

변혁은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 지향이나 내용도 달라지기에
필연적으로 주도권의 다툼을 낳는다.


일명 ‘메이지헌법’으로 불리는 일본제국헌법은 근대 유럽의 헌법을 본떠 편찬한 동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다. 비록 막대한 권력이 ‘천황’에게 편중돼 전제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나, 근대 입헌 군주제 국가로서의 도약이라는 측면에서 메이지헌법 제정이 일본 근대사의 큰 획임은 분명하다.

『근대 일본 국회론과 제헌사』의 원서인 『일본헌법제정사요日本憲法制定史要』는 메이지헌법 발포 50주년을 기념해 발간되었던 서적이다. 작가인 오사타케 다케키는 일본 근세사의 종장인 에도바쿠후(막부) 말기에서부터 일본 근대사의 서막을 올리는 메이지 중기에 이르기까지, 격변의 시대를 조명하며 일본의 정치권력 구조 변화와 근대 헌법의 제정 과정을 세심하게 톺는다. 그가 살피는 ‘일본의 근대 헌법 수립 개요’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일본의 제헌사라는 한정적 역사만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이해관계의 충돌, 권력이 이양되는 지점에서 벌어지는 필연적 사투와 고뇌, 나아가 특정 권력층에 대한 반발로서의 민중 세력 확대라는 보편적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때 새롭게 주도권을 잡은 지배계층으로서 아직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권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헌법 제정’을 주창한 신정부 세력과, ‘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층으로서 본격적인 국민 참정 의지를 담아 ‘의회 개설’을 요구한 민중의 ‘이상동몽異床同夢’은 범국민적 권력 투쟁 역사를 경험해본 입장에서라면 한 번쯤 눈여겨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Contents
서문 4

제1편 헌정의 태동기 10

제1장 공의여론 19
제2장 열번회의론 23
제1절 임시 회의
제2절 상설 회의
제3장 상하양원론 30
제1절 의회사상의 이입
제2절 의회설치 논의
제3절 대정봉환과 의회론
제4장 5개조의 어서문 50
제1절 어서문 발포의 동기
제2절 어서문의 초안
제3절 어서문의 발포
제5장 정체서 57
제6장 의회의 시도 64
제1절 중앙에서의 시도
제2절 번의원과 지방민회
제7장 헌법제정론의 발생 87
제1절 바쿠후 말기부터 메이지 초년까지
제2절 좌원의 국헌 편찬
제3절 기도, 오쿠보, 사사키의 헌법제정론

제2편 헌정의 준비기

제1장 민선원 설립 건백 136
제2장 오사카회의 145
제3장 메이지 8년의 천황 조칙 149
제4장 원로원 및 대심원의 설치와 지방관회의 152
제1절 원로원 및 대심원의 설치
제2절 지방관회의
제5장 정당의 발생 166
제1절 애국공당과 입지사
제2절 애국사
제6장 원로원의 국헌제정과 각 참의의 건백 175
제1절 원로원의 국헌제정
제2절 각 참의의 헌법건의
제7장 자유민권운동의 전개 185
제1절 국회청원운동
제2절 사의헌법
제8장 메이지 14년의 정변 211
제1절 오쿠마 참의의 건의
제2절 홋카이도개척사 관유물불하사건
제3절 이와쿠라의 헌법론과 국회개설칙유 공포
제9장 정당의 발달 226
제1절 자유당의 창립
제2절 자유당의 별동파
제3절 개진당의 조직
제4절 입헌제정당
제10장 탄압과 폭동 260

제3편 헌법제정

제1장 이토 히로부미의 유럽행 274
제2장 유럽에서의 이토의 헌법조사 289
제3장 그나이스트, 모세, 슈타인의 교설 296
제1절 그나이스트의 교설
제2절 모세의 교설
제3절 슈타인의 교설
제4장 헌법의 기초 329
제1절 정부의 준비들
제2절 헌법의 기초
제3절 조약개정문제와 보안조례 발포
제5장 헌법회의 369
제1절 추밀원의 신설과 헌법 원안들
제2절 헌법 심의
제3절 대동단결
제6장 헌법 발포 396

주요 인물·용어 사전 402

옮긴이의 말 440
Author
오사타케 다케키,장진호
일본의 법학자이자 판사. 메이지법률학교를 졸업하고 판사검사 등용시험에 합격한 뒤 여러 재판소 판사를 거쳐 1924년부터 1942년까지 대심원大審院 판사를 지냈다. 중의원헌정사편찬회 위원장, 메이지대학 법학부 교수도 역임. 사료 중심의 실증적 방법으로 헌정사 및 법제사 등을 연구하였다. 저작으로는 『유신전후에 있어서의 입헌사상』, 『일본헌정사연구』, 『메이지유신』 등 다수.
일본의 법학자이자 판사. 메이지법률학교를 졸업하고 판사검사 등용시험에 합격한 뒤 여러 재판소 판사를 거쳐 1924년부터 1942년까지 대심원大審院 판사를 지냈다. 중의원헌정사편찬회 위원장, 메이지대학 법학부 교수도 역임. 사료 중심의 실증적 방법으로 헌정사 및 법제사 등을 연구하였다. 저작으로는 『유신전후에 있어서의 입헌사상』, 『일본헌정사연구』, 『메이지유신』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