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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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5/01
Pages/Weight/Size 190*260*20mm
ISBN 9791168876842
Categories 인문 > 독서/비평
Description
조선시대 해평윤씨가 부녀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과 예의범절을 정하여 후손의 교육용으로 삼은 교훈서.

1책 120면. 필사본. 문체는 한글체이다. 이 책 12면 〈규범목록〉의 끝에, “기미계하에 영가후인이 전서한다.”는 기록이 있으나 저술연대는 미상이다.

책머리에 해평윤씨 친필로 이 책을 쓴 동기 등을 밝힌 글이 있고, 이어서 7면에 걸쳐서 3·4조 또는 4·4조로 도덕과 예의범절을 예찬한 운문형식의 글이 있다. 다음 3면에는 준수해야 할 규범과 근거 및 그 이유를 밝힌 〈규범목록〉이 있으며, 총 108면에 걸쳐서 본문을 서술하고 있다. 본문의 체제는 정심·검신·사친·봉선·정신 등 몇 개의 장(章)으로 구분하여, 수필형식으로 부덕과 행동거지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음이 특징이다. 특히, 중심내용이 담긴 〈규범목록〉에서는 ‘규(閨)’를 여자가 사는 집이라 정의하고, ‘범(範)’을 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이 금수와 다른 점은 삼강오륜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 뒤, 전통적인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자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내훈 內訓》·《여사서 女四書》 등과 함께 조선시대 여인의 사고방식 및 행동규범을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Author
해평윤씨
해평 윤씨(海平尹氏)는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을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이다. 시조 윤군정(尹君正)은 고려 고종과 원종 때 벼슬이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수사공(守司公)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판공부사(判工部事)에 이르렀다.
해평 윤씨(海平尹氏)는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을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이다. 시조 윤군정(尹君正)은 고려 고종과 원종 때 벼슬이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수사공(守司公)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판공부사(判工部事)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