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사원부터 중간 관리자, 최고 경영자까지건강한 직장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직장 내 갑질 행위, 야근 강요, 성희롱, 언어폭력, 남녀 임금·승진 차별, 공익 제보자 불이익…. 이런 행위들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노동자와 노동자의 가족을 보호할 뿐 아니라, 건강한 조직문화로 기업의 효율성도 높이는 실용적인 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번에 발행된 개정증보판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는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여 준다. 직원들의 텃세에 회사에서 고립된 신임 점장, 1년 동안 하루 15시간씩 근무해 온 신입 사원, 팀장의 폭언과 위협적 행동에 시달리다 결국 폭력으로 대응한 정 과장, 비리를 제보한 후 따돌림을 당하는 김 주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 때문에 실력과 상관없이 급여가 깎이게 된 팀장, 승진 포기를 종용당한 육아휴직 복귀자, 고립된 해외 근무지에서 상사에게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는 솔 씨, 성희롱과 고정적인 성 역할 요구에 시달리는 홍 씨 등 각색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제로 어떤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으며,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취해야 할 대처 방안도 살펴볼 수 있다.
Contents
추천사 006
책을 시작하기 전에_ 나의 괴롭힘 이야기 008
서문_ 개정증보판을 발간하면서 024
1장 고통의 새로운 이름, 직장 내 괴롭힘
01 우리나라의 괴롭힘 현상 028
02 괴롭힘이란 무엇인가 032
03 직장 내 괴롭힘, 이제는 참지 말자 039
0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렇다 044
제2
2장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
#01 “낙하산 꼰대, 메롱~ 집에 가!” 베테랑 점장 미선 씨의 호소 072
#02 퇴근 안 시키는 워커홀릭 상사. 신입은 사생활도 없는가? 080
#03 팀장과의 혈투는 하극상? 089
#04 보수적인 관행과 거짓 소문, 억울한 여성차별 097
#05 비리 제보에 집단 왕따?! 정직해서 괴롭다 106
#06 실력자 임금피크제에 대한 압박, 나이가 죄인가? 115
#07 체리 피커로 비난받아 괴로운 육아휴직 복귀자 127
#08 ‘형’인 척하는 상사 때문에 힘든 직원 142
#09 악독했던 선배 간호사의 태움은 무죄? 150
#10 일보다 힘든 사내 정치, 억울한 직장 생활! 159
#11 성희롱 신고 뒤 해고라니. 서러운 파견 사원 169
#12 고객의 호의라고? 당황스럽고 괴로운 성추행 188
3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할 수 있다
01 태움의 진실은 무엇인가? 202
02 “Going Postal” 미국 우체국에서 무슨 일이? 220
4장 괴롭힘을 넘어 존중 일터로
01 직장 내 괴롭힘 법제화,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236
0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우리 회사에서? 248
03 직장 내 괴롭힘, 예측하고 개선할 수 있다 272
책을 마치며 290
주(註) 294
참고문헌 302
Author
문강분
1980년대 시위대를 쫓아다니며 대학 시절을 보냈고, 봉제 공장에서 노동의 현실을 잠시 경험했다. 1993년 공인노무사가 되면서 노동 전문가로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야말로 직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소해 줄 핵심적인 분야라는 것을 깨닫고,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될 때까지 관련 연구와 강의를 꾸준히 진행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제화는 불신과 분열로 점철된 일터를 행복한 일터로 이끌 전환적인 해결책이라고 믿는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설명하고 온갖 고충으로 힘든 현장에 가이드를 제시하는 이 책이 존중 일터, 행복한 일터로 가는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한다.
행복한 일 연구소?노무법인 대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해 공부한 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페퍼다인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하며 지속적으로 자기 계발을 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정책과 법제화 과정에,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는 소외된 여성 관련 문제의 주류화에 몰입했다. 여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교육 강연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1980년대 시위대를 쫓아다니며 대학 시절을 보냈고, 봉제 공장에서 노동의 현실을 잠시 경험했다. 1993년 공인노무사가 되면서 노동 전문가로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야말로 직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소해 줄 핵심적인 분야라는 것을 깨닫고,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될 때까지 관련 연구와 강의를 꾸준히 진행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제화는 불신과 분열로 점철된 일터를 행복한 일터로 이끌 전환적인 해결책이라고 믿는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설명하고 온갖 고충으로 힘든 현장에 가이드를 제시하는 이 책이 존중 일터, 행복한 일터로 가는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한다.
행복한 일 연구소?노무법인 대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해 공부한 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페퍼다인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하며 지속적으로 자기 계발을 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정책과 법제화 과정에,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는 소외된 여성 관련 문제의 주류화에 몰입했다. 여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교육 강연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