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의 법적 의미
우리나라 항공안전법 제2조 제24호에 의하면 ‘항행안전시설’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을 말한다.
공항시설법 제2조 제15호에서 ‘유선통신, 무선 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電波)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Contents
1장 항행안전시설 2
1.1 항행안전시설 개요 2
1.2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종류 4
1.3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종류 29
1.4 항공등화의 종류 48
1.5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의 이해 64
2장 항공지도 86
2.1 지구 86
2.2 항공지도 일반 89
3장 공중항법 122
3.1 공중항법의 개념 122
3.2 공중항법의 종류 146
3.3 항법용 계측기의 원리와 사용 202
부록 231
부록 1. 관제, 이·착륙용 항행안전무선시설 현황 232
부록 2. 항행안전무선시설 현황(항공로 시설) 233
부록 3. 항공감시 레이더시설 현황 233
부록 4. 항공교통관제시스템 현황 234
부록 5. 항공정보통신시설 현황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