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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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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4/05
Pages/Weight/Size 200*270*60mm
ISBN 9791163060673
Description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를 통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져가는 중요한 초석이고 그 중심에 지방세가 있다. 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되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되는 등 지방세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금이다.

지방세는 매년 과세대상의 조정, 세율, 과세표준 및 과세절차까지 크고 작은 내용이 보완되어 개정되고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세법 적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납세자와 과세 당국 사이에는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지방세법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염두에 두고 독자들이 지방세를 복잡한 부분까지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1. 지방세 편람이 필요없도록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었으며, 각각의 조문별로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담았고, 최근 개정된 법령까지 개정경위, 적용방식을 소개하였다.
2. 과세대상이 유사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등 과세요건을 상호 비교하고, 부과와 감면을 연계하는 등 입체적으로 설명하였다.
3. 최대한 법령과 사례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행정해석 등 많은 사례들을 유형화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를 요약하고, 요약한 사례들을 다시 1~2줄로 요약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본래의 의미가 확대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독자들의 주의 또한 당부를 드리는 바이다.
Contents
제1편 취득세

Chapter 01 취득세 과세대상

Ⅰ 토지 5

Ⅱ 건축물 7
1. 건축물의 범위 7
2. 부대설비 등을 주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경우 8
3. 시설과 시설물의 설치· 수선과 개수 9

Ⅲ 시설(영 제5조) 12
1. 레저시설(영 §5①1) 12
2. 저장시설(영 §5①2) 13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영 §5①3), 잔교(유사 구조물 포함)(영 §5②) 15
4. 도관시설(영 §5①4) 17
5. 급수· 배수시설(영 §5①5) 19
6. 에너지 공급시설(영 §5①6) 21
7. 기타(기계식· 철골조립식 주차장, 자동세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영 §5②) 21

Ⅳ 시설물(영 제6조) 23
1. 승강기 24
2. 20KW 이상의 발전시설 25
3. 온수 및 열 공급시설 26
4.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 27
5. 부착된 금고 27
6. 교환시설 28
7. 건물의 냉난방, 급수· 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28
8. 구내의 변전· 배전시설 29

Ⅴ 차량 30

Ⅵ 기계 장비 31

Ⅶ 항공기 32

Ⅷ 선박 32

Ⅸ 입목 34

Ⅹ 회원권 35

Chapter 02 납세의무

Ⅰ 취득의 개념 39
1. 취득세의 성질 39
2. 계약 해제와 취득세 납세의무 47
3. 명의신탁 52
4. 판결 등에 의한 취득 56
5. 법인의 조직변경(재조직화) 57
6. 회원권 취득 59

Ⅱ 취득의 시기 61
1. 무상승계취득(제20조 ①) 63
2. 유상 승계취득의 시기(제20조 ②) 65
3. 건축물의 건축(제20조 ⑥) 71
4. 차량· 기계장· 비항공기 및 선박(제20조 ③) 72
5. 점유취득시효 완성 75
6. 기타 취득시기(제20조 ⑫· ⑬) 76

Ⅲ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 유형 77
1. 주체구조부 취득자(제7조 ③) 77
2. 지목변경 취득세(제7조 ④, ⑭) 80
3. 외국인 소유물건의 임차수입 88
4. 상속 취득에 따른 취득세(제7조 ⑦· ⑬) 90
5. 시설대여업자의 취득(제7조 ⑨) 95
6.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 명의의 등록(제7조 ⑩) 96
7. 특수관계인간 취득 및 부담부 증여(제7조 ⑪· ⑫) 97
8. 신탁재산의 지위승계와 납세의무(제7조 ⑮) 101

Ⅳ 개발사업과 취득세 과세체계 103
1. 개발사업의 과세체계 비교 104
2.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취득세 과세체계 110
3. 지역주택조합의 취득세 재산세 114
4. 주택조합 등의 일반분양분 토지 과세(제7조 ⑧) 117
5. 대규모 토지조성 사업에서의 단계별 취득세 과세 123

Ⅴ 연부취득(영 제20조 ⑤) 128
1. 연부취득의 개념 128
2. 연부취득의 유형 129
3. 계약변경과 연부취득 130
4. 세목통합과 연부취득 130

Ⅵ 과점주주 취득세 134
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개요 135
2. 특수관계 판단(지방세기본법) 142
3. 명의신탁 및 실질귀속과 과점주주 149
4. 신탁재산과 과점주주(법 제7조 ⑤) 153
5. 중과세, 면제, 감면과 과점주주 153
6. 자기주식 취득, 현물출자, 감자, 증자 등과 과점주주 관계 155
7. 법개정 전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와의 관계 157
8. 과점주주의 지분증가 및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 158
9. 회사정리절차와 과점주주 159
10. 과점주주 과세대상 부동산 등 159
11.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 160
12. 과점주주 취득세와 농특세 161

Ⅶ 납세지 162

Ⅷ 비과세 165
1. 국가 등 비과세 165
2. 기부채납 비과세 165
3. 신탁재산 170
4. 그 밖의 비과세 177

Chapter 03 과세표준과 세율

Ⅰ 과세표준 일반 181
1. 시가표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 182
2. 유상취득 183
3. 무상취득에 따른 시가표준액 184
4. 건축물 건축 관련 과세표준 186
5. 차량 등의 구조변경 186
6. 토지 지목변경 187
7. 공유수면 매립 189
8. 교환 취득 189

Ⅱ 사실상 취득가격 192
1. 취득세의 과세표준 체계와 사실상 취득가격(제10조 ⑤)의 의의 194
2. 법인과 개인의 취득에 따른 구분 195
3.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경우 과세표준 201
4. 사실상 취득가격(직· 간접 비용)의 범위(법 제10조 ⑤, 영 제18조) 204
5. 차량 취득 과세표준(중고자동차 법인장부 적용 요건 등) (영 §18③2) 224
6. 채권 매입비용 (6호) 225
7. 분양권 취득 226
8. 판결 등에 따른 과세표준 227
9. 경매 취득 228

Ⅲ 과세표준의 사후 변경 여부 229

Ⅳ 일괄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 231
1. 안분기준 개요 232
2. 주상복합 건축물의 안분 233

Chapter 04 세율

Ⅰ 부동산 취득의 세율 235
1. 부동산 취득세율 개요 236
2. 주택 유상거래(제11조 ① 8호) 241
3. 1세대 4주택자 4% 표준세율(2020.1.1.~2020.8.11.) 246
4. 무상취득(증여취득) 세율 247

Ⅱ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249

Ⅲ 세율의 특례 [舊 등록세 성격] 254
1. 환매(제15조 ① 1호) 255
2. 상속 1가구 1주택(제15조 ① 2호) 256
3.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제11조 ①, 제15조 ① 2호) 261
4. 법인 합병(제15조 ① 3호) 및 분할 261
5.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등(제15조 ① 4호) 267
6. 합유 및 총유 271
7. 재산 분할(제15조 ① 6호, 영 제20조 ⑪) 273
8. 원목 생산을 위한 입목의 취득(제15조 ① 7호, 영 제30조 ①) 275

Ⅳ 세율의 특례 [舊 취득세 과세] 276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5조 ② 1호) 277
2. 지목변경 등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제15조 ② 2호 및 7호) 277
3. 과점주주의 취득(제15조 ② 3호) 278
4. 외국인 소유 차량 등의 연부취득(제15조 ② 4호) 278
5.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제15조 ② 5호) 279
6. 운수업체 명의의 취득(제15조 ② 6호) 280
7. 그 밖에 특례세율(舊 취득세율) 대상 취득(제15조 ② 7호) 281

Ⅴ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283

Chapter 05 중과세

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舊 취득세 중과] 284
1. 본점 사무소용 중과세 개요(제13조 ①) 284
2. 중과 대상이라는 사례 287
3.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사례 288

Ⅱ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舊 부동산등록세 중과] 290
1. 대도시 법인 중과 개요(제13조 ②) 293
2. 대도시 법인 중과세 유형 295
3. 지점 중과세 301
4. 채권보전용 부동산의 중과 제외(영 제27조 ③) 306
5. 중과제외 업종(영 제26조 ①) 307
6. 신탁부동산의 중과 308
7. 법인 분할과 중과(영 제27조 ④) 309
8. 법인 합병과 중과(영 제27조 ⑤) 310
9. 휴면법인에 대한 중과세 적용(영 제27조 ①· ②) 311
10. 중과의 겸용· 사후관리 등 313

Ⅲ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공장] 315
1. 취득세 중과세 대상 공장의 범위 318
2. 지방세관계법상 공장의 범위 비교 321

Ⅳ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 326
1. 별장 326
2. 골프장 330
3. 골프장 과세체계 331
4. 고급주택 339
5. 고급오락장 346
6. 고급선박 354

Ⅴ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유상거래 중과 355
1. 개요 356
2. 중과 제외 주택(영 제28조의 2) 360
3. 1세대의 기준(영 제28조의 3) 368
4. 주택 수 산정 방법(법 제13조의 3, 영 제28조의 4) 372
5. 일시적 2주택(영 제28조의 5) 382

Ⅵ 세율적용 394
1. 중과세율의 동시 적용 394
2. 중과세율의 적용과 추징 396

Chapter 06 부과· 징수

Ⅰ 신고 및 납부 398
1. 신고 및 납부 400
2. 납세자의 신고를 거부한 경우 401
3. 신고납부에 대한 당연무효의 판단 403
4. 등기· 등록과 취득세 신고 404

Ⅱ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406

Ⅲ 면세점 408

제2편 등록면허세

Chapter 01 통칙

Ⅰ 정의 410
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411
2.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415

Ⅱ 납세지 416

Ⅲ 비과세 418
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419
2.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422

Chapter 0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과세표준 423

Ⅱ 세율 425
1. 부동산등기의 세율 429
2. 선박의 등록 433
3. 차량 및 기계장비의 등록 433
4. 차량 등의 최저한 세율 적용 435
5. 차량 등 저당· 담보권 이전등기에 대한 세율 436
6. 법인 등기 437

Ⅲ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443

Ⅳ 신고 및 납부 444

Ⅴ 특별징수 447

Ⅵ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448

Chapter 0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세율 449

Ⅱ 신고납부 등 450

1. 등록면허세 부과 452
2. 등록면허세 과세사례 453
3. 등록면허세 비과세 사례 455

Ⅲ 납세의 효력 등 457

Ⅳ 면허 시의 납세확인 458

Ⅴ 면허에 관한 통보 등 459

Ⅵ 면허의 취소 등 460

제3편 재산세

Chapter 01 재산세 과세대상
1. 토지 464
2. 주택 466
3. 건축물 472
4. 선박· 항공기 474

Chapter 02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Ⅰ 과세구분의 개요 475
1. 종합합산 대상 토지 475
2. 분리과세 대상 토지 476
3. 별도합산토지 478

Ⅱ 별도합산 토지 479
1. 건축물 부속토지 479
2. 업무 또는 경제활동 활용 토지 492

Ⅲ 분리과세 대상 500
1. 공장용지 500
2. 농지 505
3. 목장용지 513
4. 임야 514
5. 고율 분리과세 토지(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519
6.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공장용지 520
7. 국가지원 등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 521
8. 기반시설용 토지 524
9. 개발사업용 토지 529
10. 분리과세 대상 기타 토지 542
11. 취득시기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 551
12.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553

Chapter 03 납세의무자

Ⅰ 납세의무자 554

Ⅱ 사실상 소유자 557
1.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 557
2. 사실상 소유자의 판단 557
3. 실질적 소유권 측면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한 사례 558
4. 취득시기의 도래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 판단 559
5. 소유권 회복에 따른 납세의무 562
6. 재개발· 재건축 주택 관련 납세의무 563
7. 재산세의 당연무효 566

Ⅲ 예외적 납세의무자 567
1. 신탁재산 납세의무 567
2. 상속재산의 납세의무 570
3. 종중 재산의 납세의무 571
4.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취득 573
5. 체비지 및 환지예정지의 납세의무 574
6.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107②7) 577
7.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 (§107②8) 577
8. 사용자와 재산세 납세의무 577

Ⅳ 납세지 579

Ⅴ 비과세 579
1. 국가 등 소유재산의 비과세 580
2.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581
3. 도로· 하천, 공익용 임야 등 584

Chapter 04 과세표준 세율 등

Ⅰ 과세표준 590

Ⅱ 세율 591
1. 토지 세율 592
2. 주택 세율 593
3. 중과세율 593
4.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595
5. 세율적용 598

Ⅲ 재산세 도시지역분 600

Chapter 05 부과· 징수

Ⅰ 과세기준일 603

Ⅱ 납기 604

Ⅲ 징수방법 등 605

Ⅳ 물납 606

Ⅴ 분할납부 608

Ⅵ 소액 징수면제 609

Ⅶ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609

Ⅷ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611

Ⅸ 신고의무 612

Ⅹ 세 부담의 상한 614
1. 세부담상한제 개요 616
2. 토지분 재산세 세부담상한 적용 617
3.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 적용 (일반적인 경우) 619
4. 신축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 적용 620
5.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내 토지의 세부담상한 적용 621
6. 과세전환 또는 감면전환시 세부담상한 적용 623
7.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자의 세부담상한 적용 625

제4편 지역자원시설세

Ⅰ 과세대상 628

Ⅱ 납세의무자 633

Ⅲ 과세표준과 세율 636
1.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639
2. 소방분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방식 640

Ⅳ 부과· 징수 648

제5편 지방교육세

Ⅰ 납세의무자 652

Ⅱ 과세표준과 세율 653

Ⅲ 부과· 징수 655

제6편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칙 및 보칙

Ⅰ 총칙 658
1. 목적(§1) 658
2. 정의(§2) (감면요건과 직접사용, 추징, 수익사업· 무료사용 개념 포함) 659
3. 지방세특례의 원칙(§2의2) 676
4. 지방세특례의 제한(§3) 676
5.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4) 677
6.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5) 680

Ⅱ 보칙 681
1. 감면 제외대상(§177) 681
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최소납부세제](§177의2) 682
3.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178) 687
4. 토지의 재산세 경감율 적용(§179) 및 직접사용 의제(영§123) 688
5. 중복 감면 배제(§180) 689
6.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180의2) 692
7. 지방세 특례의 사전· 사후관리(§181. 조문생략) 693
8.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182) 693
9. 감면신청 등(§183) 694
10. 감면자료의 제출(§184) 696

Chapter 02 농어업을 위한 지원

Ⅰ 농어민 지원(§6~§9) 697
1. 자경농민 감면(§6①②) 697
2. 귀농인 감면(§6④) 706
3. 농기계류 등 감면(§7) 710
4.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8) 712
5. 자영어민 감면(§9) 714

Ⅱ 농어업 법인 등 지원(§11~§16) 719
1. 농업법인 감면(§11) 719
2. 어업법인 감면 725
3.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사업 감면(§13) 726
4.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사업 감면(§14) 729
5. 지방농수산물공사 감면(§15) 734
6.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16) 735

Chapter 03 사회복지를 위한 감면

Ⅰ 양육· 장애인 등 복지 지원(§17~§22의2) 738
1.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17) 738
2. 한센인 관련 감면(§17의2) 745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감면(§18) 746
4. 어린이집· 유치원 감면(§19) 747
5. 아동복지시설 감면(§19의2) 749
6.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20) 750
7.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21) 753
8.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22) 755
9.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22의2) 760

Ⅱ 근로· 보훈 복지 등 지원(§22의4~§30) 762
1. 사회적기업 감면(§22의4) 762
2. 권익 증진을 위한 감면(§23) 763
3. 노동조합 감면(§26) 764
4. 근로복지공단 감면(§27) 765
5.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감면(§28) 766
6. 국가유공자 등 감면(§29) 767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감면(§30) 772

Ⅲ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31~§36의3) 774
1. 임대주택 등 감면(§31, §31의3) 774
2.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감면(§31⑥⑦, §32) 786
3.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는 임대주택 감면(§31의5) 788
4. 서민주택 감면(§33) 789
5. 추징 및 사후관리 790
6. 역모기지 주택 감면(§35) 791
7. 농업인 노후생활안정자금 농지 감면(§35의2) 792
8.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한국해비타트) 감면(§36) 792
9.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36의3) 793

Ⅳ 의료기관 지원(§37~§40의3) 798
1. 국립대병원 등 감면(§37) 798
2. 의료법인 등 과세특례(§38) 799
3. 지방의료원 감면(§38의2) 801
4. 국민건강 증진사업자 감면(§40) 802
5. 대한적십자사 감면(§40의3) 803

Chapter 04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Ⅰ 교육 지원(§41~§44) 804
1. 학교 등 감면(§41) 804
2. 기숙사 등 감면(§42) 809
3. 평생교육단체 감면(§43) 813
4.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공공직업훈련시설 감면(§44) 815
5. 추징 및 사후관리 (법③) 817

Ⅱ 과학기술 등 지원(§44의2~§49) 818
1.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감면(§44의2) 818
2. 학술단체· 장학법인 감면(§45) 820
3. 기초과학연구기관 감면(§45의2) 824
4. 기업부설연구소 감면(§46) 824
5. 한국환경공단 감면(§47) 829
6.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 감면(§47의2) 830
7.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47의4) 832
8. 국립공원공단 감면(§48) 833
9. 해양환경공단 감면(§49) 834

Chapter 05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1. 종교단체· 향교 감면(§50) 835
2. 문화· 예술단체 감면(§52) 843
3. 국민신탁법인 감면(§53) 845
4. 관광단지 개발 및 평창 선수촌 과세특례(§54) 846
5. 문화재 감면 848

Chapter 06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Ⅰ 구조조정 등 지원(§56~§57의4) 850
1. 신용보증재단 감면(§56) 850
2.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 감면(§57의2) 851
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57의3) 879
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지원사업 감면(§57의4) 881

Ⅱ 중소· 벤처기업 등 지원(§58~§60) 882
1. 벤처기업 등 과세특례(§58) 882
2. 지식산업센터 감면(§58의2) 887
3. 창업중소기업 감면(§58의3) 891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감면(§59) 903
5. 중소기업협동조합, 창업보육센터 등 감면(§60) 905

Chapter 07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1.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63) 909
2. 국제선박 등 과세특례(§64) 912
3. 항공운송사업 과세특례(§65) 915
4. 교환 및 친환경 자동차 감면(§66) 916
5. 경형자동차 과세특례(§67) 918
6. 매매용· 수출용 중고차 감면(§68) 920
7. 교통안전공단 감면(§69) 922
8. 여객운송사업자 감면(§70) 923
9. 물류단지· 복합물류터미널 감면(§71) 925
10. 별정우체국 과세특례(§72) 929

Chapter 08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Ⅰ 수용, 재개발 등 지원(§73~§74의2) 931
1. 토지수용 대체취득 감면(§73) 931
2. 기부채납용 부동산 감면(§73의2) 942
3. 도시개발사업 등 감면(§74) 943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감면(§74의2) 955

Ⅱ 특정 지역· 단지 등 지원(§75의2~§78의3) 958
1.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감면(§75의2) 958
2.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75의3) 962
3. 반환공여구역 감면(§75의4) 963
4. LH의 택지개발지구 내 무상귀속 토지 등 감면(§76) 964
5. 수자원공사 단지조성 토지 감면(§77) 966
6. 산업단지 등 감면(§78) 967
7. 한국산업단지공단 감면(§78의2) 977
8.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78의 3, 조문 생략) 978

Ⅲ 지방 이전 등 지원(§79~§84) 990
1. 법인의 지방 이전 감면(§79) 990
2. 공장의 지방 이전 감면(§80) 993
3.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감면(§81) 996
4.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 감면(§81의2) 1001
5.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개량 감면(§82) 1003
6. 시장정비사업 감면(§83) 1004
7. 사권 제한토지 감면(§84) 1006

Chapter 09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감면(§85) 1010
2. 지방공기업 등 감면(§85의2) 1011
3. 새마을금고, 신협 감면(§87) 1016
4. 새마을운동조직, 자유총연맹 감면(§88) 1018
5. 정당에 대한 면제(§89) 1019
6. 마을회 감면(§90) 1020
7.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 과세특례(§91) 1023
8. 천재지변 등 대체취득 감면(§92) 1024
9.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고지 세액공제(§92의2) 1026

INDEX 1028
Author
김종택,공지훈,오정의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서울시 마포구 세무과 근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근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입법 및 법규해석)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근무(지방소득세)
현)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근무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서울시 마포구 세무과 근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근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입법 및 법규해석)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근무(지방소득세)
현)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