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를 통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져가는 중요한 초석이고 그 중심에 지방세가 있다. 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되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되는 등 지방세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금이다.
지방세는 매년 과세대상의 조정, 세율, 과세표준 및 과세절차까지 크고 작은 내용이 보완되어 개정되고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세법 적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납세자와 과세 당국 사이에는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지방세법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염두에 두고 독자들이 지방세를 복잡한 부분까지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1. 지방세 편람이 필요없도록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었으며, 각각의 조문별로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담았고, 최근 개정된 법령까지 개정경위, 적용방식을 소개하였다.
2. 과세대상이 유사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등 과세요건을 상호 비교하고, 부과와 감면을 연계하는 등 입체적으로 설명하였다.
3. 최대한 법령과 사례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행정해석 등 많은 사례들을 유형화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를 요약하고, 요약한 사례들을 다시 1~2줄로 요약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본래의 의미가 확대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독자들의 주의 또한 당부를 드리는 바이다.
Contents
제1편 취득세
Chapter 01 취득세 과세대상
Ⅰ 토지 5
Ⅱ 건축물 7
1. 건축물의 범위 7
2. 부대설비 등을 주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경우 8
3. 시설과 시설물의 설치· 수선과 개수 9
Ⅵ 과점주주 취득세 134
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개요 135
2. 특수관계 판단(지방세기본법) 142
3. 명의신탁 및 실질귀속과 과점주주 149
4. 신탁재산과 과점주주(법 제7조 ⑤) 153
5. 중과세, 면제, 감면과 과점주주 153
6. 자기주식 취득, 현물출자, 감자, 증자 등과 과점주주 관계 155
7. 법개정 전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와의 관계 157
8. 과점주주의 지분증가 및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 158
9. 회사정리절차와 과점주주 159
10. 과점주주 과세대상 부동산 등 159
11.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 160
12. 과점주주 취득세와 농특세 161
Ⅶ 납세지 162
Ⅷ 비과세 165
1. 국가 등 비과세 165
2. 기부채납 비과세 165
3. 신탁재산 170
4. 그 밖의 비과세 177
Chapter 03 과세표준과 세율
Ⅰ 과세표준 일반 181
1. 시가표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 182
2. 유상취득 183
3. 무상취득에 따른 시가표준액 184
4. 건축물 건축 관련 과세표준 186
5. 차량 등의 구조변경 186
6. 토지 지목변경 187
7. 공유수면 매립 189
8. 교환 취득 189
Ⅱ 사실상 취득가격 192
1. 취득세의 과세표준 체계와 사실상 취득가격(제10조 ⑤)의 의의 194
2. 법인과 개인의 취득에 따른 구분 195
3.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경우 과세표준 201
4. 사실상 취득가격(직· 간접 비용)의 범위(법 제10조 ⑤, 영 제18조) 204
5. 차량 취득 과세표준(중고자동차 법인장부 적용 요건 등) (영 §18③2) 224
6. 채권 매입비용 (6호) 225
7. 분양권 취득 226
8. 판결 등에 따른 과세표준 227
9. 경매 취득 228
Ⅰ 부동산 취득의 세율 235
1. 부동산 취득세율 개요 236
2. 주택 유상거래(제11조 ① 8호) 241
3. 1세대 4주택자 4% 표준세율(2020.1.1.~2020.8.11.) 246
4. 무상취득(증여취득) 세율 247
Ⅱ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249
Ⅲ 세율의 특례 [舊 등록세 성격] 254
1. 환매(제15조 ① 1호) 255
2. 상속 1가구 1주택(제15조 ① 2호) 256
3.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제11조 ①, 제15조 ① 2호) 261
4. 법인 합병(제15조 ① 3호) 및 분할 261
5.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등(제15조 ① 4호) 267
6. 합유 및 총유 271
7. 재산 분할(제15조 ① 6호, 영 제20조 ⑪) 273
8. 원목 생산을 위한 입목의 취득(제15조 ① 7호, 영 제30조 ①) 275
Ⅳ 세율의 특례 [舊 취득세 과세] 276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5조 ② 1호) 277
2. 지목변경 등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제15조 ② 2호 및 7호) 277
3. 과점주주의 취득(제15조 ② 3호) 278
4. 외국인 소유 차량 등의 연부취득(제15조 ② 4호) 278
5.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제15조 ② 5호) 279
6. 운수업체 명의의 취득(제15조 ② 6호) 280
7. 그 밖에 특례세율(舊 취득세율) 대상 취득(제15조 ② 7호) 281
Ⅴ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283
Chapter 05 중과세
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舊 취득세 중과] 284
1. 본점 사무소용 중과세 개요(제13조 ①) 284
2. 중과 대상이라는 사례 287
3.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사례 288
Chapter 01 재산세 과세대상
1. 토지 464
2. 주택 466
3. 건축물 472
4. 선박· 항공기 474
Chapter 02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Ⅰ 과세구분의 개요 475
1. 종합합산 대상 토지 475
2. 분리과세 대상 토지 476
3. 별도합산토지 478
Ⅱ 별도합산 토지 479
1. 건축물 부속토지 479
2. 업무 또는 경제활동 활용 토지 492
Ⅲ 분리과세 대상 500
1. 공장용지 500
2. 농지 505
3. 목장용지 513
4. 임야 514
5. 고율 분리과세 토지(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519
6.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공장용지 520
7. 국가지원 등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 521
8. 기반시설용 토지 524
9. 개발사업용 토지 529
10. 분리과세 대상 기타 토지 542
11. 취득시기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 551
12.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553
Chapter 03 납세의무자
Ⅰ 납세의무자 554
Ⅱ 사실상 소유자 557
1.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 557
2. 사실상 소유자의 판단 557
3. 실질적 소유권 측면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한 사례 558
4. 취득시기의 도래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 판단 559
5. 소유권 회복에 따른 납세의무 562
6. 재개발· 재건축 주택 관련 납세의무 563
7. 재산세의 당연무효 566
Ⅱ 농어업 법인 등 지원(§11~§16) 719
1. 농업법인 감면(§11) 719
2. 어업법인 감면 725
3.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사업 감면(§13) 726
4.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사업 감면(§14) 729
5. 지방농수산물공사 감면(§15) 734
6.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16) 735
Chapter 03 사회복지를 위한 감면
Ⅰ 양육· 장애인 등 복지 지원(§17~§22의2) 738
1.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17) 738
2. 한센인 관련 감면(§17의2) 745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감면(§18) 746
4. 어린이집· 유치원 감면(§19) 747
5. 아동복지시설 감면(§19의2) 749
6.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20) 750
7.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21) 753
8.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22) 755
9.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22의2) 760
Ⅱ 근로· 보훈 복지 등 지원(§22의4~§30) 762
1. 사회적기업 감면(§22의4) 762
2. 권익 증진을 위한 감면(§23) 763
3. 노동조합 감면(§26) 764
4. 근로복지공단 감면(§27) 765
5.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감면(§28) 766
6. 국가유공자 등 감면(§29) 767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감면(§30) 772
Ⅰ 구조조정 등 지원(§56~§57의4) 850
1. 신용보증재단 감면(§56) 850
2.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 감면(§57의2) 851
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57의3) 879
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지원사업 감면(§57의4) 881
Ⅱ 중소· 벤처기업 등 지원(§58~§60) 882
1. 벤처기업 등 과세특례(§58) 882
2. 지식산업센터 감면(§58의2) 887
3. 창업중소기업 감면(§58의3) 891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감면(§59) 903
5. 중소기업협동조합, 창업보육센터 등 감면(§60) 905
Chapter 07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1.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63) 909
2. 국제선박 등 과세특례(§64) 912
3. 항공운송사업 과세특례(§65) 915
4. 교환 및 친환경 자동차 감면(§66) 916
5. 경형자동차 과세특례(§67) 918
6. 매매용· 수출용 중고차 감면(§68) 920
7. 교통안전공단 감면(§69) 922
8. 여객운송사업자 감면(§70) 923
9. 물류단지· 복합물류터미널 감면(§71) 925
10. 별정우체국 과세특례(§72) 929
Chapter 08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Ⅰ 수용, 재개발 등 지원(§73~§74의2) 931
1. 토지수용 대체취득 감면(§73) 931
2. 기부채납용 부동산 감면(§73의2) 942
3. 도시개발사업 등 감면(§74) 943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감면(§74의2) 955
Ⅱ 특정 지역· 단지 등 지원(§75의2~§78의3) 958
1.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감면(§75의2) 958
2.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75의3) 962
3. 반환공여구역 감면(§75의4) 963
4. LH의 택지개발지구 내 무상귀속 토지 등 감면(§76) 964
5. 수자원공사 단지조성 토지 감면(§77) 966
6. 산업단지 등 감면(§78) 967
7. 한국산업단지공단 감면(§78의2) 977
8.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78의 3, 조문 생략) 978
Ⅲ 지방 이전 등 지원(§79~§84) 990
1. 법인의 지방 이전 감면(§79) 990
2. 공장의 지방 이전 감면(§80) 993
3.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감면(§81) 996
4.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 감면(§81의2) 1001
5.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개량 감면(§82) 1003
6. 시장정비사업 감면(§83) 1004
7. 사권 제한토지 감면(§84) 1006
Chapter 09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감면(§85) 1010
2. 지방공기업 등 감면(§85의2) 1011
3. 새마을금고, 신협 감면(§87) 1016
4. 새마을운동조직, 자유총연맹 감면(§88) 1018
5. 정당에 대한 면제(§89) 1019
6. 마을회 감면(§90) 1020
7.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 과세특례(§91) 1023
8. 천재지변 등 대체취득 감면(§92) 1024
9.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고지 세액공제(§92의2) 1026
INDEX 1028
Author
김종택,공지훈,오정의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서울시 마포구 세무과 근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근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입법 및 법규해석)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근무(지방소득세)
현)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근무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서울시 마포구 세무과 근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근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입법 및 법규해석)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근무(지방소득세)
현)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