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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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5/31
Pages/Weight/Size 152*225*13mm
ISBN 9791162997079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
Description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기업만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기업 내부조사의 기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불법 향응 및 금품 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등 부정행위가 초래하는 위험은 기업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들어 누구나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내부고발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위험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부정행위에 직면한 기업은 부정행위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대내외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이자 출발점이 바로 내부조사이다.

그러나 해외에 비해 아직 국내에서는 내부조사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고 실무자들 역시 조사기법 내지 리스크에 대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 이제는 우리도 내부조사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기업 스스로 부정행위를 척결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민간의 역량을 강화할 때가 되었다.

이 책은 검사, 청와대 비서관,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겪은 실무경험과 다년간의 강연, 발표자료 등을 정리한 것이다. 사내조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현장감 있는 설명과 실제 판례 소개 등을 통해 깊은 공신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머리말 5

제1장 내부조사의 개요
01. 내부조사의 의의와 목적 16
02. 내부조사가 필요한 이유 22
03.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27
04. 조사 근거와 협력의무 31
05. 일반적인 회계감사 업무와 부정조사 업무의 차이 37
06. 내부조사에서 변호사의 역할 39
07. 동의 없는 내부조사는 가능한가? 42
[내부조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제출받을 수 있을까?] 54
08. 내부조사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56
09. 수사와 내부조사가 병행될 경우의 주의사항 59
10. 압수수색과 피압수자의 권리 62
11. 내부조사 비용과 관련된 문제 73

제2장 내부조사의 실시
01. 내부조사의 기본 흐름 76
[내부조사는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78
02. 내부조사의 단서 80
03. 조사 주체의 선정 85
[사례를 통해 본 조사자 선정의 중요성] 90
04. 조사계획의 수립 9 1
05. 증거보전 93
06. 조사대상자에 대한 대기발령 97
07. 초기 정보관리의 중요성 100
08. 조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103
09. 심문 105
[심문 내용을 녹음할 수 있을까?] 129
10. 증거수집 및 조사 135
11. 내부조사에서의 리걸 테크 활용 151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연쇄살인범을 검거하다
- The BTK Killer 사건] 154
12. 현장조사 164

제3장 내부조사의 종료
01. 사실인정 및 조사 결과 보고 168
02. 조사 결과 공개 여부 및 유의사항 172
03. 수사기관 및 감독당국에 대한 조치 176
04. 자료 관리 178
05.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 181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는 가능한가?] 183
06.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187

맺음말 189
Author
임윤수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나 은평초등학교, 서대문중학교, 대신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서울대 법대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방문학자로 1년간 유학하였다. 사법연수원 27기로 공군법무관을 거쳐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검사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변호사로서는 주로 내부조사, 형사, 개인정보,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6년에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나 은평초등학교, 서대문중학교, 대신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서울대 법대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방문학자로 1년간 유학하였다. 사법연수원 27기로 공군법무관을 거쳐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검사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변호사로서는 주로 내부조사, 형사, 개인정보,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6년에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