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법의 생태를 설명해온 가슴 따뜻한 20년차 변호사 신주영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헌법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헌법은 이런 것이다”라고 못 박거나 ‘헌법의 역사’를 소개하거나 “헌법 조항엔 이런 것들이 있으니 잘 알아둬라”고 강조하는 책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 즉 ‘인간을 인간으로서 살게 해주는 데,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데’ 반드시 요구되는 사회적 기본권을 명시해놓은 ‘법 중의 법’으로서의 헌법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 책이 지니는 가장 큰 장점이자 차별성은 저자가 독특하면서 어렵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예화를 끄집어내어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한다는 점이다. 즉 베트남 보트피플, 마오리족의 와이탕이조약, 쉰들러 리스트, 운영전과 홍길동전, 심청전을 비롯하여 레미제라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등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는 각종 이슈들과 국내외 저작 및 잘 알려진 스토리에서 헌법과 관계되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헌법상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다가선다.
이에 대해 저자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유산은 우리가 자주독립국이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주독립국이 아니거나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면 행복의 필수조건인 자기주도적인 삶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공화국을 선언한 제1조, 행복추구권 조항에 대한 법적 의미를 단순히 아는 것으로는 마음에 잘 와 닿지 않습니다. 그보다 망국과 운명을 같이했던 이위종, 누구보다 부귀하게 태어났으나 모든 것을 팔아 조국을 떠나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회영의 삶, 모든 것을 갖춘 듯 아름답고 총명한 운영이 슬픈 사랑으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 그리고 목숨을 건 항해로 무인도를 처음 발견하고 아오테아로아라는 이름을 붙였던 하와이키 부족이 마오리족으로 불리면서 땅의 이름을 뉴질랜드로 내어주고 만 이야기를 통해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
각 꼭지가 시작될 때 해당 편에서 다루게 될 헌법의 주요 내용을 헌법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소개하고(헌법 조항 게재), 각각의 소제목 아래 풍부한 예화를 곁들여 본론을 전개한다. 그 밖에 청소년들의 독서를 돕는 다양한 이미지, 소개된 신문기사나 관련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 독자들을 위한 QR코드 등으로 나이 어린 독자들이 입체적인 책읽기에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구성했다. 본 책의 내용과 저작의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에필로그와 부록으로 추가 집필한 헌법 용어 정리 또한 독자들이 헌법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Contents
저자의 말
프롤로그_ 헌법은 인간을 위한 마법의 언어다
대한민국 헌법의 구조
첫째 시간 헌법의 탄생과 구조_헌법이란 무엇인가?
베트남 보트피플을 구한 한국인 선장
토르: 라그나로크 | 베트남 보트피플 | 올바른 선택에는 분별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 민감한 법 감수성이 필요한 이유
저항의 역사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 인권은 자연권이다 | 고전적 의미의 자유
헌법의 탄생
영국 왕실의 동화 같은 결혼식 | 〈마그나 카르타〉, 왕과 의회 대립의 단초가 되다 | 존 왕이 실지왕失地王이 된 사연 | 재앙에서 피어난 민주주의의 씨앗
입헌주의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의 구조
권리장전과 미국 최초의 헌법 | 인권 조항이 없는 헌법도 헌법일까? | 대한민국 헌법의 형식과 특징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저항의 기록인 동시에 미래의 청사진이다 | 인간 사회에 원칙이 필요한 이유 | 모두가 권력의 담당자인 시대 | 공동체는 진화한다
*자유로부터의 도피_자유와 민주주의
근대인, 자아를 상실한 자동인형이 되다 | 자유와 민주주의_소극적 자유 vs. 적극적 자유
둘째 시간 대한민국의 정체_헌법 전문과 총칙
마오리족과 영국인의 공생법
마오리족의 섬 뉴질랜드 | 〈연가〉를 아시나요? | 모아새와 머스킷 | 마오리족의 놀라운 생명력 | 을사조약과 와이탕이 조약은 한 끗 차이다 | 공존의 길
아름다운 운영은 왜 자결했을까?
함무라비 법전과 고조선의 8조법은 닮은꼴이다 | 대통령이 현대판 왕이 될 수 없는 이유 |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 아름답지만 이상하고, 애잔하지만 속상한 이야기 | 3·1운동과 대한민국 | 자기 주도적인 삶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하다
무엇이 유대인들을 미국인으로 살게 했을까?
하나의 국가가 성립하려면 | 모세의 기적부터 바빌론 유수까지 | 귀향에서 디아스포라까지 | 영토가 없어도 괜찮아? | 인간을 인간으로서 살게 하는 힘, 헌법 정신
망국의 운명을 고스란히 같이하다
미션 임파서블 | 우연이 만들어낸 필연 | 경계인으로 살아가기 | 잔칫상의 뼈다귀, 죽음을 기억하라!
성실히 일하는 것도 때로 죽을죄가 될 수 있다고?
나치 전범의 재판 |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의 힘 | 동화주의자, 시온주의자 | 유대인 이야기, 우리 이야기 | 불행한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 거대악을 피하고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국을 위해 조국을 떠나다_어느 독립운동가의 꿈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후손, 서울에 임시정부기념관을 만들다 | 타지에서 구상한 수준 높은 국가의 모습
셋째 시간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_시민의 기본권
오스카에게는 있고 아몬에게는 없는 것
전 인류가 동의하는 가치란 무엇인가? | 쉰들러 리스트 | 오스카 쉰들러에겐 있는데 아몬 괴트에겐 없는 것 | 인간이 무엇이기에
인간을 차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까?
헌법상의 ‘차별 금지 사유’ | ‘캐리 벅 사건’은 합법을 가장한 부당한 차별이다 | 우리의 꿈은 꽃처럼 피어난다
관행이 아닌 인간의 존엄에 반응하기
길고 깊은 성차별의 역사 | 미투(Me Too)와 위드유(With You) |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봉건적 굴레에서 해방, 그러나 또 다른 속박으로
미국의 남북전쟁과 노예제의 폐지 | 미국헌법의 수정 제13조와 대한제국의 홍범 14조 | 홍범 14조가 권리장전이 될 수 없는 이유 | 시민혁명과 계몽주의 vs. 동학농민운동과 천도교 | 동학농민운동은 왜 성공한 시민혁명이 되지 못했을까? | 청군과 일본군이 아니라 농민군의 손을 잡았더라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는 법
복지국가 헌법의 기준_사회적 기본권 | 곽씨 부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렸을까? |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의 의미와 활용 |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청이가 엄마 없이도 잘 자란 이유 | 법과 사랑의 오묘한 조합 | 변화를 희망한다면 진실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라
*헌법을 일상적으로 말하는 대통령
혐오의 반대는 평등과 존엄이다 | 우리가 살고 싶은 국가의 모습(오바마 대통령 연설전문)
넷째 시간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조직_헌법기관들
지금 우리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
주권 vs. 통치기관 | 왕권신수설 vs. 천부인권설 | 자유민주국가의 통치기구 조직 원리_국민주권의 원리 | 통치기관의 구성 원리_대의제도, 간접민주주의 vs. 직접민주주의 |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_권력 분립 제도
선善과 악을 가르는 선線은 어디에 있을까?
벨벳혁명의 주역 하벨 대통령, 대사면을 감행하다 |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치주의 국가의 별종이다 | 사면제도의 아주 특별한 기능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백장미단과 자유의 정신 | 사법부를 ‘기본권 보장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이유 | 법관의 자격, 법관의 양심 | 불의를 뿌리 뽑을 능력이 없다면
길이 되는 법 vs. 굴레가 되는 법
시대의 모순을 그린 소설 『홍길동전』 | 자연법과 실정법의 괴리를 좁히는 헌법재판 | 『홍길동전』과 허균의 꿈 | 허균의 운명 | 허균이 본 것은 무엇이며 바란 것은 무엇일까? | 광해군 vs. 영조 | 헌법재판은 굴레가 되는 법을 수정하는 방법이다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궁극의 해결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사건의 재구성 | 궁극의 해결사 헌법재판소
에필로그_헌법의 역사는 자유인의 저항 기록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용어 정리
Author
신주영
부산에서 나고 자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가 되었다. 양민웅 미국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결혼해서 세빈, 이건, 이연, 이준 네 자녀를 두었고, 고양이 후추와 함께 살고 있다. 현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로 활동하면서, 일을 통해 배우는 세상과 사람 이야기를 글로 옮기는 작업을 틈틈이 하고 있다.
어렸을 때 책을 읽으며 느끼는 행복감이 커서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한동안 잊고 있었다. 변호사 10년 차에 법정 경험담을 소재로 『법정의 고수』(2010)를 처음 출간하게 되었다. 이후 어린이, 청소년들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빈아, 오늘은 어떤 법을 만났니?』(2011), 『헌법수업』(2018),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2019), 『질문하는 법 사전』(2021),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2022)를 펴냈다.
부산에서 나고 자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가 되었다. 양민웅 미국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결혼해서 세빈, 이건, 이연, 이준 네 자녀를 두었고, 고양이 후추와 함께 살고 있다. 현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로 활동하면서, 일을 통해 배우는 세상과 사람 이야기를 글로 옮기는 작업을 틈틈이 하고 있다.
어렸을 때 책을 읽으며 느끼는 행복감이 커서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한동안 잊고 있었다. 변호사 10년 차에 법정 경험담을 소재로 『법정의 고수』(2010)를 처음 출간하게 되었다. 이후 어린이, 청소년들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빈아, 오늘은 어떤 법을 만났니?』(2011), 『헌법수업』(2018),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2019), 『질문하는 법 사전』(2021),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2022)를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