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첫째는 한일 양측의 고문헌 기록을 보면 독도의 영토적 권원이 한국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들 고문헌기록의 증거능력을 훼손하기 위해 해석을 조작하는 형태로 한국영토로서의 독도의 영토적 권원을 날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현재의 독도는 영토적 권원에 의거하여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고 있는 명백한 한국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한국이 독도에 있어서 실효적 조치를 강화할 때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여 소속을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여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서는 전체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시마네현의 한국 고문헌 기록의 해석 날조」에 관해 「제1장 한국 고문헌의 ‘우산도=일본 명칭의 송도’=독도」에 관한 고증」과 「제2장 죽도문제연구회의 독도 영유권 부정을 위한『동국문헌비고』 「여지고」 날조」라는 주제로 고찰했다. [제2부]에서는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모의」에 관해 「제3장 일본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날조 방식」, 「제4장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제정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일본의회의 인식」, 「제5장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일본의회의 인식」이라는 주제로 고찰하였다.
Contents
제1부 시마네현의 한국 고문헌 기록의 해석 날조
제1장 한국 고문헌의 「‘우산도=일본 명칭의 송도’=독도」에 관한 고증
1. 들어가면서
2. 조선의 관찬문헌에서의 「우산, 울릉」 명칭의 생성
3. 관찬문헌의 「우산도(于山島)는 일본의 호칭 ‘송도(松島)’」 등장
4. 한진서의 『해동역사속 지리고』(1823년)의 「우산도」의 오류
5. 맺으면서
제2부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모의
제3장 일본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날조 방식
-외무성홈페이지의 ‘다케시마(竹島)’ 논리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면서
2. 독도 영유권 확립에 관한 일본의 사실 날조
3.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론 날조
4. 일본의 한국영토 독도에 대한 시마네현 편입 조치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연합국의 독도 영토조치
6. 대일평화조약 체결 이후의 한일 양국의 독도문제 전개
7. 맺으면서
제4장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제정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일본의회의 인식
1. 들어가면서
2. 한국의 항의에 대한 일본국회의 입장
3. 일본의회의 국제사법재판소 독도 기탁에 대한 인식
4. 한국의 헬기장 개수공사, 해양과학기지 건설 계획
5. 일본정부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한일협정의 조정안에 대한 인식
6. 맺으면서
제5장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일본의회의 인식
1. 들어가면서
2. 일본국회의 독도에 관한 영유권 인식
3. 일본국회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
4. 2013년-2018년 ‘죽도의 날’ 기념행사
5. 맺으면서
Author
최장근
대구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저서 : ??일본의 영토내셔널리즘 비판??, ??근대 일본지식인들이 인정한 한국의 고유영토 울릉도와 독도??, ??한국 영토 독도의 고유영토론??, ??한국영토 독도, 일본의 영유권 조작 방식?? 등
논문 : ?일본인들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내셔널리즘적 사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수상의 “독도=한국영토론”에 대해―?, ?해방 직후부터 평화선 선언까지 ‘경계수역 변경’에 따른 독도 ‘영유권’에 미친 영향?,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전후 연합국의 영토처리?, ?대일평화조약 이후 일본의 독도에 대한 대응조치?, ?죽도문제연구회의 칙령41호`석도=독도`의 부정과 공론화? 외 다수
대구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저서 : ??일본의 영토내셔널리즘 비판??, ??근대 일본지식인들이 인정한 한국의 고유영토 울릉도와 독도??, ??한국 영토 독도의 고유영토론??, ??한국영토 독도, 일본의 영유권 조작 방식?? 등
논문 : ?일본인들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내셔널리즘적 사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수상의 “독도=한국영토론”에 대해―?, ?해방 직후부터 평화선 선언까지 ‘경계수역 변경’에 따른 독도 ‘영유권’에 미친 영향?,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전후 연합국의 영토처리?, ?대일평화조약 이후 일본의 독도에 대한 대응조치?, ?죽도문제연구회의 칙령41호`석도=독도`의 부정과 공론화?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