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침략한 영토를 환수한다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야했지만 종전 직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대립되는 남북분단과 미소 양국에 의한 신탁통치 그리고 한국전쟁의 어수선한 국난상황으로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
유사이래의 영토적 권원에 의거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일평화조약에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일본의 부정적 요구에 편승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분명히 하지 않았고, 일본 역시 대일평화조약에 ‘일본영토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라 하여 독도의 명칭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이 말하는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지위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1946년 1월 연합국최고사령부 각서(SCAPIN 677호)로 명백히 한국이 독도를 관할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서는 일본의 [죽도문제연구회]가 영유권의 논리를 조작했다는 사실적 증명과 함께 일본이 [독도영토]를 취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2017년 현재도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선동에 편승하여 새롭게 독도문제를 외교적 과제로 삼아 한국정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시에 정규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독도교육을 하도록 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조작된 논리를 강요하고 있다.
Contents
[프롤로그]
[제1부] 일본의 논리조작 방식
제1장 ‘죽도문제연구회’의 한국영토로서의 역사적 증거 부정
제2장 ‘죽도문제연구회’의 한국영토 ‘우산도=석도=독도’의 부정
제3장 ‘죽도문제연구회’의 ‘대일평화조약’에서의 죽도=일본영토 주장
제4장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의 상호인식
[제2부] 일본의 영유권 조작과 대응방안
제5장 한국의 고유영토로서의 독도
제6장 일본의 침략적 독도 도발의 현황
제7장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 조작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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