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호의 『연행록』은 필사본 1책(98장)으로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표제는 ‘燕行錄’으로 권차(卷次)의 구분이 없는 단권(單卷)이며, 해서(楷書)와 초서(草書)로 쓰여 있다.유언호 『연행록』의 가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연행록에서 연행 관련 지식과 정보를 널리 수용하고 있다. 또한 ‘?韆’과 ‘火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후대 연행록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연행록』은 이전 연행 관련 지식과 정보를 두루 수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재생산한다. 둘째, 『연행록』은 건륭제가 통치하는 청조 권력층의 실상과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동향 등 천하의 대세를 살피는 ‘審勢’로써 매우 각별하며, 또한 사신 본연의 직무이다. 셋째, 『연행록』은 1787년 5월 22일 책문후시가 철폐된 이후 공식적인 첫 연행으로, 연행노정에서 책문후시 철폐와 관련한 다양한 사건사고를 목격한다. 당시 조선과 청의 무역에서 빚어지는 각종 폐단과 부작용뿐 아니라, 변경의 실상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넷째, 『연행록』은 조환의 『연행일록』과 조득영의 연행시와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닌다. 더욱이 천주당과 서양 선교사에 대한 기록은 당시 조선 연행사가 북경의 천주당과 서양 선교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감지된다. 따라서 조선 연행사와 서양 선교사의 만남을 심층적이고 다양한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Contents
〈善本燕行錄校註叢…書〉를 간행하며
해제 / 최식
1. 유언호와 연행
2. 『연행록』의 서지와 체재
3. 『연행록』의 내용과 특징
4. 『연행록』의 가치
연행록燕行錄
Author
유언호,최식,김성훈
1730(영조6)~1796(정조20).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사경(士京), 호는 즉지헌(則止軒),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1761년(영조37)에 정시(庭試) 병과(丙科)에 합격하여, 시강원ㆍ승정원ㆍ사간원ㆍ홍문관의 여러 벼슬들을 역임하였다. 1771년에 권진응(權震應)이 영조가 당쟁의 폐해를 논한 책인 《엄제방유곤록(儼堤防裕昆錄)》을 비판하여 관직에서 해임되자 유언호가 권진응을 구원하는 차자(箚子)를 올렸는데, 당론을 비호한다는 죄목으로 남해(南海)로 유배되었다. 이후 1776년에 정조가 즉위하자 규장각 직제학이 되었고 이어 《명의록(明義錄)》의 편찬을 주관하였다. 1787년(정조11)에 우의정에 올랐다. 1788년 12월에 정조가 노론을 비판했던 조덕린(趙德?)의 손자인 조진도(趙進道)를 복과(復科)시키는 일을 논의하기 위해 대신들을 불렀을 때 병을 핑계로 들어오지 않은 일로 제주도 대정현(大靜縣)에 유배되었다가 3년 후에 풀려났다. 1795년에 좌의정이 되었다가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1802년(순조2)에 정조묘(正祖廟)에 배향되었다. 춘궁(春宮)의 관원으로서 세손 시절부터 정조를 잘 보호하여 즉위 후 지극한 예우를 받았으며, 의리를 우선해서 조제하는 정조의 탕평책을 옹호하였다. 저서로 《즉지헌집(則止軒集)》·《연석(燕石)》 등이 전한다.
1730(영조6)~1796(정조20).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사경(士京), 호는 즉지헌(則止軒),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1761년(영조37)에 정시(庭試) 병과(丙科)에 합격하여, 시강원ㆍ승정원ㆍ사간원ㆍ홍문관의 여러 벼슬들을 역임하였다. 1771년에 권진응(權震應)이 영조가 당쟁의 폐해를 논한 책인 《엄제방유곤록(儼堤防裕昆錄)》을 비판하여 관직에서 해임되자 유언호가 권진응을 구원하는 차자(箚子)를 올렸는데, 당론을 비호한다는 죄목으로 남해(南海)로 유배되었다. 이후 1776년에 정조가 즉위하자 규장각 직제학이 되었고 이어 《명의록(明義錄)》의 편찬을 주관하였다. 1787년(정조11)에 우의정에 올랐다. 1788년 12월에 정조가 노론을 비판했던 조덕린(趙德?)의 손자인 조진도(趙進道)를 복과(復科)시키는 일을 논의하기 위해 대신들을 불렀을 때 병을 핑계로 들어오지 않은 일로 제주도 대정현(大靜縣)에 유배되었다가 3년 후에 풀려났다. 1795년에 좌의정이 되었다가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1802년(순조2)에 정조묘(正祖廟)에 배향되었다. 춘궁(春宮)의 관원으로서 세손 시절부터 정조를 잘 보호하여 즉위 후 지극한 예우를 받았으며, 의리를 우선해서 조제하는 정조의 탕평책을 옹호하였다. 저서로 《즉지헌집(則止軒集)》·《연석(燕石)》 등이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