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를 만드는 법

건축과 법이 함께 만드는 좋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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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6/30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91155505465
Categories 자연과학
Description
이 책의 저자 김지엽 교수는 건축과 법을 모두 전공한 보기 드문 이력을 가졌다. 저자는 학부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도시설계를 전공할 때만 해도 멋진 설계나 디자인이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무를 경험하면 할수록, 디자인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빙산의 일각일 뿐,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각종 시스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도 그 핵심에는 도시공간을 제어하는 법과 제도가 있으며, 도시계획과 도시설계의 본질은 공익을 위한 사유 재산의 제한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다 먼저 조닝(Zoning)을 도시 관리 수단으로 도입해 정착시킨 미국에서 직접 도시계획과 법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유학길에 올랐다.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도시계획법과 환경법으로 특화된 페이스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무박사(Juris Doctor) 과정을 마치고 뉴욕주와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하게 되었다.

도시를 만들어가는 법과 관련해 지금까지 쌓아온 연구 내용을 모아서 건축과 도시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시와 법’이란 과목을 진행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오랜 연구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모은 것으로 그동안의 논문, 저술, 연구 프로젝트 내용을 하나의 결과물로 정리해 읽기 쉽게 구성했다.
Contents
시작하는 글

1장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 : 헌법과 계획제한

도시계획을 통한 재산권 제한의 명분과 논리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헌법 제23조 제3항과 공용제한
미국의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s)”
개발제한구역 판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판례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
한미 FTA와 간접수용
공공필요의 의미

2장 토지재산권은 공간적 범위가 있다 : 토지재산권의 이해

재산권의 특성과 종류
토지소유권의 특징
용익물권의 개념과 종류
TDR과 용적이양제
뉴욕시 철도 지하화 사업과 공중권 활용
그랜드센트럴역 판례와 TDR
결합개발, 결합건축과 TDR 도입을 위한 과제

3장 우리 것 같은 남의 땅 : 공개공지, 전면공지, 공공통로, 건물전면공간

공용제한과 계획제한의 경계
대지 안의 공지 규정과 공공 성격의 공지들
공개공지의 도입: 뉴욕시 POPS
우리나라의 공개공지
전면공지와 건물전면공간
공공보행통로와 보차혼용통로(공공통로)

4장 허락 없이 건축할 수 없다 : 허가와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주요 원칙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격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과 계획재량
행정계획의 처분성과 원고적격

5장 해 줄게, 뭐 줄래? :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원인자 부담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
개발이익과 계획이득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의 차이
기부채납의 법적 성격과 부관
공공기여 개념 도입과 사전협상제도
공공기여 방법과 2021년 국토계획법 개정
Zoning is for sale?

6장 도시는 색으로 관리된다 : 용도지역과 땅의 법적 성격

도시는 색으로 관리된다: 용도지역제
용도지역제의 도입과 특성
용도지역제에 의한 건축물 밀도와 용도관리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와 근린생활시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주거시설과 주택법과의 관계
주거시설과 주차장법
근린생활시설과 식품위생법 및 관광진흥법
우리나라 용도지역제의 한계
용도지역제의 발전 추세
지구단위계획의 위상과 역할

7장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

학교는 공공시설이 아니다: 공공시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성격
도시의 핵심 기반시설이자 공공시설로서 도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설치
사랑의 교회 사건의 쟁점과 도로점용허가
지하연결통로의 법적 성격과 쟁점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방법
공간적 범위의 활용
국공유지의 민간 개발 방법

맺는 글
추천사
참고문헌
Author
김지엽
법으로 도시공간을 해석하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드문 건축 및 도시 전문가이다.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설계를 전공했으며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서울연구원에서 도시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해군 시설장교로 군복무 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에서 도시 계획으로 석사 학위, 페이스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무 박사(Juris Doctor)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주와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009년부터 아주대학교 건축학과에 재직하다가 2019년 9월부터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

주로 도시계획과 도시설계, 법·제도와 관련한 여러 논문과 공동 저서를 펴냈으며, 도시계획 및 설계 프로젝트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평택고덕신 도시와 김포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을 위한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화성진안공공주택지구의 도시개념계획가(Urban Concept Planner), 북촌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 등 공공 부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법으로 도시공간을 해석하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드문 건축 및 도시 전문가이다.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설계를 전공했으며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서울연구원에서 도시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해군 시설장교로 군복무 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에서 도시 계획으로 석사 학위, 페이스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무 박사(Juris Doctor)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주와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009년부터 아주대학교 건축학과에 재직하다가 2019년 9월부터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

주로 도시계획과 도시설계, 법·제도와 관련한 여러 논문과 공동 저서를 펴냈으며, 도시계획 및 설계 프로젝트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평택고덕신 도시와 김포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을 위한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화성진안공공주택지구의 도시개념계획가(Urban Concept Planner), 북촌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 등 공공 부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