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투자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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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2/10
Pages/Weight/Size 188*257*35mm
ISBN 9791139202908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
Description
지난 25년이 넘는 시간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의 실무자에서 시작해 재무총괄책임자(CFO) 및 경영자로 일하며 투자, 재무, 세법 및 법률, 경영 등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수많은 책들을 보았다. 다른 분야도 비슷하지만 세법의 경우 실제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책이 많지 않아 항상 아쉬움으로 남았다.
우리는 왜 세법을 어렵게 생각하고 세법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과 두려움을 가지는가? 다양한 관점과 입장 그리고 이해관계 및 정책적 목적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세법을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서설
제2절 금융투자상품 과세제도의 이해
Ⅰ. 금융투자상품 관련 법률 및 규정
Ⅱ. 금융투자상품의 취득과 세금
1.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
2. 상속증여세
Ⅲ. 금융투자상품의 보유와 세금
1. 원천징수와 금융소득종합과세
2. 배당소득금액 가산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3.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Ⅳ.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와 세금
1. 과세제도의 변화
2. 금융투자상품의 양도
3.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제3절 본문의 구성

제2장 금융투자상품과 자본시장제도
제1절 회사
제2절 주식
Ⅰ. 주식회사의 설립
1. 정관의 작성과 절대적 기재사항
2. 회사 설립 시 발행 주식
3.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4. 회사의 설립등기
5. 주주의 책임
Ⅱ. 자본의 구성과 배당
1. 자본의 구성
2. 배당
Ⅲ. 주식의 양도
Ⅳ. 주식매수선택권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1. 자기주식 취득
2. 자기주식의 처분
3. 자기주식의 소각
Ⅵ.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제한
Ⅶ. 주식의 교환과 이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2. 간이주식교환
3. 소규모 주식교환
4. 주식의 포괄적 이전
Ⅷ.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 취득
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Ⅸ. 종류주식의 발행
1.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2.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3.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4.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
5. 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
6.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Ⅹ. 신주의 발행
1.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
2.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
3. 신주인수권의 양도와 점유
4. 주식에 대한 납입
5. 신주 인수인의 권리의무
XI. 자본금의 감소
1.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절차
2. 주식수의 감소
제3절 사채
Ⅰ. 사채의 발행
Ⅱ. 사채의 종류
1. 이익참가부사채
2. 교환사채
3. 상환사채
4. 파생결합사채
5. 전환사채
6. 신주인수권부사채
제4절 금융투자상품
Ⅰ.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1. 포괄주의
2.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3.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
Ⅱ. 증권
1. 증권의 개념
2. 증권의 종류
Ⅲ. 파생상품
1. 파생상품의 범위
2.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
Ⅳ. 집합투자기구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2.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3. 집합투자재산
4. 집합투자증권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6.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7. 이익금의 분배 등
Ⅴ. 사모집합투자기구
1.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개념과 분류
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3.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4. 투자목적회사
Ⅵ. 외국집합투자기구
제5절 금융투자상품시장
Ⅰ. 금융투자상품시장과 거래소
1. 금융투자상품시장
2. 거래소
3. 거래소의 업무
Ⅱ. 거래소시장
1. 증권시장
2. 장내파생상품시장
3. 매매거래의 구분
Ⅲ.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 상장
2. 유가증권시장 상장
3.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4. 보통주권의 상장
5. 거래소시장의 운영
Ⅳ.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1. 파생상품거래의 정의
2. 주요용어의 정의
3. 파생상품시스템
4. 파생상품시장의 구분
5. 매매거래시간
6. 주식상품거래

제3장 신탁재산 및 집합투자기구 과세제도
제1절 과세제도의이해
제2절 신탁재산
Ⅰ. 투자신탁 등의 내국법인 의제
1. 신탁
2. 내국법인 의제
Ⅱ. 신탁 수익자 법인세 과세대상 신탁
1. 신탁 수익자 법인세 과세대상 신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
3. 신탁 위탁자 법인세 과세대상 신탁
4. 신탁재산 귀속 수입과 지출
5.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6.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7. 법인세 과세대상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8. 법인세 과세대상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9. 법인세 과세대상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제3절 투자회사 과세제도
Ⅰ. 소득금액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1. 배당가능이익
Ⅱ. 소득금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1.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2.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3. 1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4. 소득금액 공제 적용 한도
5. 소득금액 공제의 신청
Ⅲ.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 특례
1.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2. 외국법인세의 공제 한도
3. 외국법인세의 환급
제4절 사모집합투자기구 과세제도
Ⅰ. 동업기업과세 특례제도 개요
1. 주요용어의 정의
2.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3.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4.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5. 지분가액
Ⅱ. 적용대상 법인 또는 단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
3.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우선 적용
4.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Ⅲ. 동업기업 전환법인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1.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2. 준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3. 준청산소득의 신고
Ⅳ.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 신청
1.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
2.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포기
Ⅴ. 동업기업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1.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의 배분
2. 동업자 배분 결손금의 한도와 이월 배분 등
3.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의 계산
4. 비거주자 등이 수동적동업자인 경우 보수 등의 공제
5. 동업기업 관련 세액공제 등의 동업자 배분
6. 동업자가 배분받은 세액공제 등의 공제 및 가산
Ⅵ.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1.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수익 또는 손비
Ⅶ. 동업자의 최초 지분가액과 지분가액의 조정
1. 동업자의 최초 지분가액
2. 동업자 지분가액의 증액조정
3. 동업자 지분가액의 감액조정
4. 둘 이상의 지분가액 조정사유 동시 발생
Ⅷ.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Ⅸ. 동업기업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1.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2.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지분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3. 분배일의 동업자의 지분가액 상당액의 익금불산입
Ⅹ. 동업기업의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XI.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1.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의 제출과 지급시기
3.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구분
4. 동업자인 비거주자 등의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5.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의 신고 및 납부

제4장 거주자와 금융소득
제1절 주식등의 취득과 세금
Ⅰ. 주식등의 취득과 제2차 납세의무
1. 제2차 납세의무자
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등
Ⅱ. 주식등의 취득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1. 과점주주
2. 과점주주의 주식등 취득 유형과 납세의무
3. 주식등의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자
4.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
5. 세액의 계산
6. 취득세의 신고납부
제2절 주식등의 보유와 세금
Ⅰ. 과세제도 일반론
1. 거주자와 비거주자
2.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3. 납세의무자
4. 납세의무
5. 과세소득의 범위
6. 소득의 구분
7. 과세기간
8. 납세지
Ⅱ. 과세표준의 계산과 신고 등
1. 과세표준의 계산
2. 종합소득 세액계산의 순서
3.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계산
4.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5.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6.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Ⅲ.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Ⅳ.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 범위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3. 배당소득금액의 총수입금액 계산
제3절 주식등의 양도와 세금
Ⅰ. 주요 용어의 정의
1. 양도
2. 주식등
3.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4. 실지거래가액
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과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1.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2.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Ⅲ. 주식등의 양도소득 범위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3. 외국법인 발행 또는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4. 시가총액의 계산
5. 특정주식의 양도
Ⅳ. 파생상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2.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Ⅴ. 신탁 수익권
1. 양도소득 과세 대상 신탁 수익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Ⅰ. 양도소득금액
Ⅱ. 양도가액
1.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
Ⅲ. 필요경비 계산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의 계산
3.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등
6.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
Ⅳ. 양도차익의 산정
1.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2. 양도차익의 산정
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1.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대상
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3. 시가의 의미
4.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5절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Ⅱ. 양도차손의 통산
Ⅲ. 양도소득 기본공제
Ⅳ. 양도소득세의 세율
1. 시설물이용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6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Ⅱ. 시설물이용권 및 특정주식
Ⅲ. 주식등
Ⅳ.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Ⅴ. 예정신고납부
Ⅵ.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1.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2. 시설물이용권 등
3.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
4. 신탁 수익권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Ⅱ. 양도소득 확정신고납부
제8절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제5장 거주자와 금융투자소득
제1절 주식등의 정의
Ⅰ. 주식등
1. 주식등의 정의
2.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Ⅱ. 채권등
1. 채권등의 정의
Ⅲ. 양도의 범위
1. 부담부증여 시 부담하는 채무액
2. 부담부증여 시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
3. 부담부증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제2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Ⅰ.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1. 과세표준의 구분 계산
2. 과세표준의 계산 순서
Ⅱ.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1.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2.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3.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
제3절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Ⅰ.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1.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소득
2.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소득
3.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Ⅱ.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Ⅲ.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1. 금융투자소득금액의 범위
2.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순서와 계산 원칙
3. 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4.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5. 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
6.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
Ⅳ. 주식등·채권등 투자계약증권의 소득금액 계산
1. 소득금액 계산
2. 양도가액의 계산
3. 필요경비의 계산
Ⅴ. 집합투자기구의 소득금액
1.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
2.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 특례
Ⅵ. 파생결합증권의 소득금액
1. 소득금액의 범위
2. 소득금액의 계산 등
Ⅶ. 상장지수증권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Ⅷ. 파생상품의 소득금액
1. 파생상품소득금액의 범위
2. 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Ⅸ. 기준시가의 산정
1. 주식등 기준시가 산정
2. 채권등 기준시가 산정
제4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Ⅰ.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Ⅱ. 금융투자소득세세액의 감면
제5절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와 납부
Ⅰ.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대상소득
Ⅱ.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기간
Ⅲ.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제출서류
Ⅳ.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납부
Ⅴ.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1. 산출세액의 계산 방법
2.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3.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제6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Ⅰ. 확정신고 대상 및 기간
Ⅱ.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Ⅲ. 확정신고서 및 계산 서류의 제출
Ⅳ.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 납부
제7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결정 및 경정
Ⅰ.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Ⅱ.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Ⅲ.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재경정
Ⅳ.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조사 결정
1. 추계조사 사유
2. 환산취득가액의 산정
제8절 금융투자소득의 징수·환급
Ⅰ. 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
1.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하는 세액
2.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하는 세액
3. 징수 또는 징수해야 할 세액을 미달 납부한 세액
Ⅱ. 금융투자소득세액의 환급
제9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Ⅰ.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의 계산
Ⅱ. 기본공제액의 공제와 원천징수
Ⅲ.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인출 제한
Ⅳ.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결손금의 공제
Ⅴ.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배제신청
Ⅵ. 금융회사등의 원천징수 제외 통지의무
Ⅶ.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Ⅷ. 원천징수세액의 정산 및 납부
제10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Ⅰ.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Ⅱ. 중도 계좌해지시 등의 통지
Ⅲ.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면제
제11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및 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Ⅱ.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의 요청
Ⅲ. 금융회사 등의 요청 자료 제출기한
Ⅳ. 금융회사 등의 요청 자료 제출기한의 연장

제6장 금융투자와 증권거래세
제1절 주요 용어의 정의
Ⅰ. 주권
Ⅱ. 지분
Ⅲ. 양도
Ⅳ. 주식과 사채 등
제2절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Ⅰ. 과세대상
Ⅱ. 외국증권시장
제3절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등
Ⅰ. 납세의무자
Ⅱ.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Ⅲ. 납세지
제4절 주권등의 양도와 매매거래의 확정시기
제5절 비과세 양도
제6절 과세표준
Ⅰ. 계좌 간 대체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Ⅱ. 기타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1.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2.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3.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경우
Ⅲ. 양도가액의 평가방법
1. 시가액
2. 정상가격
제7절 증권거래세의 세율
Ⅰ. 세율
Ⅱ. 탄력세율
제8절 거래징수
Ⅰ. 전자등록기관 등의 원천징수
Ⅱ. 납세의무자가 징수하는 경우
제9절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 및 환급
Ⅰ. 증권거래세의 신고
Ⅱ. 증권거래세의 납부
Ⅲ. 증권거래세의 환급

제7장 금융투자상품과 증여
제1절 주요 용어의 정의
Ⅰ. 증여
Ⅱ. 증여재산
Ⅲ. 수증자
1. 특수관계인
2. 특수관계인의 범위
3. 사용인
4.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제2절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
Ⅰ. 증여세 과세대상
1. 증여재산
2. 증여추정재산
3. 증여의제재산
4. 협의분할에 따른 이익의 증여
5. 증여재산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는 경우
Ⅱ. 증여세 납세의무
1.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2.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3.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4.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등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5.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6.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7.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등의 체납
제3절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1.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원칙
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Ⅱ. 증여재산가액
1. 신탁이익의 증여
2. 보험금의 증여
3.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5.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6.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7.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8.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9.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 합병에 따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 법인의 조직 변경에 따른 이익의 증여
15. 증여세 과세특례
Ⅲ. 증여 추정 및 증여 의제
1.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2.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4절 증여세 과세가액
Ⅰ.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Ⅱ.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의 가액
Ⅲ.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
Ⅳ.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제5절 증여공제
Ⅰ. 증여재산 공제
Ⅱ. 증여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Ⅲ.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공제 방법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Ⅰ. 증여세의 과세표준 등
1. 증여세의 과세표준
2. 증여세의 과세최저한
Ⅱ. 증여세의 계산
Ⅲ.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1. 할증과세
2.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제7절 세액공제
Ⅰ. 납부세액공제
Ⅱ. 공제할 증여세액
Ⅲ.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8절 재산의 평가
Ⅰ. 평가의 원칙 등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2. 가상자산
3. 시가
4.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 재산가액
5.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시가
Ⅱ. 주식등의 평가
1. 상장주식의 평가
2.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3.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소유한 경우
4. 순자산가치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경우
5.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가액 등의 심의 신청
Ⅲ. 증권시장에 상장 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1.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2.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방법
3. 증자로 취득한 새로운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경우
Ⅳ. 주식등의 평가가액 등의 할증
1. 주식등에 대한 평가가액 등의 할증 등
2.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3.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 계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Ⅴ.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Ⅵ.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1. 국채등의 평가
2.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 등
Ⅶ.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Ⅷ. 전환사채등의 평가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
2.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
3.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
Ⅸ. 무채재산권 가액의 평가
1. 영업권의 평가
2. 특허권 등의 권리 평가
Ⅹ.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1.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방법
2.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
3. 그 밖에 재산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가액
XI. 국외재산 등에 대한 평가
1.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2.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9절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신고납부
Ⅰ. 증여세 신고기한
Ⅱ. 첨부서류
Ⅲ. 신고세액 공제
Ⅳ. 납부
1. 자진납부
2. 분할납부

제8장 금융투자상품과 상속
제1절 상속세 과세제도
Ⅰ. 주요 용어의 정의
1. 상속의 정의
2. 상속개시일
3. 상속재산
4. 상속인
5. 수유자
Ⅱ. 상속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
1. 상속재산의 범위
2.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등
제2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Ⅰ. 상속재산
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2.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Ⅱ.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3절 상속세 과세가액
Ⅰ.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Ⅱ. 상속세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제4절 상속공제
Ⅰ. 기초공제 및 가업상속 공제
1. 기초공제
2. 가업상속공제
Ⅱ. 가업상속
1. 가업의 정의
2. 가업상속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
3. 둘 이상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의 공제 순서
4.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재산 공제의 적용 배제
5. 가업상속 재산가액
6. 가업상속 증명 서류의 제출
7.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의 상속세 부과
Ⅲ. 배우자 상속공제
1.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2.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Ⅳ. 그 밖의 인적공제
1. 자녀 등의 인적공제
2. 동거가족의 의미
3. 장애인의 범위
Ⅴ. 일괄공제
Ⅵ. 금융재산 상속공제
1.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5. 금융재산 상속 공제의 신고서의 제출
제5절 과세표준과 세율
Ⅰ. 상속세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Ⅱ. 상속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Ⅲ. 상속세 세율
Ⅳ.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6절 세액공제
Ⅰ. 증여세액 공제
1. 상속재산 가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
2. 공제할 증여세액의 한도
Ⅱ. 외국납부세액 공제
Ⅲ.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1. 상속세 상당액 공제
2.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Ⅳ. 신고세액 공제
제7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543

제9장 가상자산과 양도·대여 소득
제1절 가상자산 일반론
Ⅰ. 가상자산
Ⅱ. 암호화폐의 유형
Ⅲ.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1. 지급결제수단의 기능과 통화
2.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성
3. 상품과 본원적인 내재가치
4. 법정통화와의 교환 등과 재산가치
제2절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제도
Ⅰ. 미국
Ⅱ. 일본
Ⅲ. 호주
Ⅳ. 주요국의 가상화폐 과세체계 비교
Ⅴ.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현황
제3절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Ⅰ. 가상자산의 정의
Ⅱ.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Ⅲ. 가상자산사업자
Ⅳ. 가상사업자의 신고 업무 위탁
제4절 가상자산 과세제도
Ⅰ. 가상자산의 정의
Ⅱ. 소득 구분
Ⅲ. 필요경비 계산
1. 필요경비의 계산
2. 필요경비 계산 특례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제10장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금융투자소득
제1절 조세조약 일반론
Ⅰ. 조세조약의 체결 목적과 혜택
1. 조세조약의 체결 목적
2. 조세조약의 혜택
Ⅱ.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1. 수익적소유자
2. 수익적소유자의 판단기준
Ⅲ.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1. 우리나라와 영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2. 배당
3. 이자
4. 사용료
Ⅳ.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시 주의할 점
제2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Ⅱ. 국내원천 이자소득
Ⅲ. 국내원천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 범위
2.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3.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Ⅳ.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1. 부동산등양도소득의 범위
2.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산정
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범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Ⅵ. 국내원천 기타소득
1.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범위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
3. 비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
4.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한 소득
5. 가상자산소득
제3절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Ⅰ. 실질귀속자의 정의
Ⅱ.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Ⅲ.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1.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는 경우
제4절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계산
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과세 방법
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의 과세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과세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소득 과세 방법
Ⅲ.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Ⅳ.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2.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공제
3. 가상자산소득
4.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5절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납부 특례
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주식등 양도
Ⅱ.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주식등 양도
Ⅲ. 조세조약상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주식등
제6절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납부
Ⅱ. 국내원천 이자소득 등의 양도소득 세율 인하
Ⅲ. 투자매매업자 등의 원천징수 의무
Ⅳ. 금융회사등이 인수 등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Ⅴ. 국외특수관계인 보유 내국법인 주식등의 원천징수
1. 법인 사이에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2.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경우
3.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의무
Ⅵ. 부동산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배제
Ⅶ. 가상자산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등의 원천징수
1. 가상자산의 인출시점 인별 납부 금액의 계산
2. 가상자산사업자등의 납세자별 원천징수대상 확인
제7절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의 적용
Ⅰ.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
1. 소득지급자를 통한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
2.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
3.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 면제
4. 국외재간접투자펀드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
5. 대리인 등을 통한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
6. 비과세 신고서 등 관련 자료의 보관
Ⅱ.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Ⅲ. 비과세·면제의 적용을 위한 경정 청구
제8절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Ⅰ. 채권등의 이자등의 지급과 매수 시 원천징수
Ⅱ.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
제9절 특정지역 비거주자 원천징수 절차 특례
Ⅰ.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 특례
Ⅱ.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의 적용 사전승인 절차
Ⅲ.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제한세율의 경정청구
제10절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Ⅰ. 비거주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의 제출
Ⅱ. 비거주자의 제한세율 적용 배제
Ⅲ. 비거주자의 제한세율 적용 경정청구
제11절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 적용 특례
제12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1. 국내원천 이자소득
2. 국내원천 배당소득
3. 국내원천 부동산양도소득
4.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Ⅱ.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Ⅲ.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1. 국내원천 이자소득
2. 국내원천 배당소득
3.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4.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Ⅳ.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 등의 특례
1.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Ⅴ.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Ⅵ.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1.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의 적용 신청
2.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못한 경우
Ⅶ.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1.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2.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등의 적용을 위한 경정 청구
Ⅷ.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1.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2.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적용받으려는 경우
Ⅸ.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11장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등 과세 특례
제1절 국외전출자의 납세의무
Ⅰ. 국외전출자
Ⅱ. 국외전출자의 납세의무
제2절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Ⅰ. 국내주식등의 양도가액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Ⅱ. 국내주식등의 과세표준 계산
1. 과세기간과 국내주식등의 필요경비 계산
2. 국내주식등의 과세표준 계산등
제3절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제4절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
Ⅰ. 국내주식등에 대한세액공제
Ⅱ. 국내주식등에 대한 조정공제
Ⅲ.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1. 외국납부세액의 계산 및 공제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제5절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
Ⅰ. 납세관리인과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의 신고
Ⅱ. 국내주식등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
Ⅲ. 국외전출자의 조정공제 및 세액공제 경정청구
제6절 국외전출자의 납부유예
Ⅰ. 국외전출자 납부유예 요건과 신청
Ⅱ. 납부유예 받은 국외전출세의 납부
1. 5년 이내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
2.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3.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가산
제7절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참고 문헌



Author
최준영
국민대학교 경영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조세법 전공)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한국세무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2018.01.)

주요 경력
현, (주)아란아토홀딩스 대표이사
전, (주)브이아이피자산운용 상무이사
전, (유)스튜어드파트너스 상무이사
전, (주)SIMPAC산기 대표이사
전, 중국 남경동화상교기계유한공사 동사장

주요 논문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에 관한 연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적구조와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연구(최준영·박종수)
폐쇄회사의 유보이익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최준영·박종수)
국민대학교 경영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조세법 전공)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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