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고전적 정의는 ‘공공을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갈등과 통합'이다. 國益(국가 안보, 경제적 이익, 국가이념, 문화적 동질성, 국가위신 등) 증대, 국가사회발전을 위한 국내외 갈등 해소 통합, 국내적으로 상충적인 여러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통합하는 것이다. 중요한 갈등은 해당 시대·시기의 국정 현안으로 대두되어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치협상과 정치합의를 한다. 이 정치합의가 역사를 만들어간다. 시대에 따라 갈등적인 다양한 국정 이슈가 대두되어 정치적 합의를 이루거나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않아 갈등이 지속 또는 증폭?소멸되거나 갈등이 유보된 상태로 남겨진다.
정치의 본래 기능은 이해관계 조정, 협상·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본 조건은 자신의 실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다양한 의견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다른 의견을 경청·인내하며, 타협·조정하는 것이다. 정치인은 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이 민생현장 탐방 등으로 민심파악을 하면서 다른 정당의 대표 등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정치인은 묵언(?言) 수행자가 아니라 상대방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노태우 정부·제13대 국회부터 문재인 정부·제21대 국회까지 많은 정치적 합의가 있어 왔다. 이들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역사의 궤적이 이루어진다. 합의는 크게 구분해서 좋은 합의와 나쁜 합의가 있다. 좋은 합의는 합의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공정성·투명성·생산성 등을 제고시켜서 선진화로 나아가는 것이다. 좋은 합의는 선례로서 정책(입법)의 기본틀·원칙을 마련하여 이후 준용(변용)·적용을 가능하게 하며,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으로 현실 적합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나쁜 합의는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 등을 제시하여 입장을 변경할 수 있다. 나쁜 합의는 상황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합의 입장을 번복한다. 나쁜 합의에는 나쁜 미합의도 포함되는데 이는 여·야가 담합하여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한다. 정치인·관료·권력기관·군·사법부 등 기득권(특권·부패)을 유지하여 국민의 정치인·관료(행정) 불신을 초래한다. 전후 맥락 등의 구조적 상황을 조급하게 일거에 변경하려는 것,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 비난만 하는 것, 국회 고유의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 상당한 위헌성 문제로 입법이 어려운 것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 등은 나쁜 미합의의 범주에 속한다. 좋은 합의와 나쁜 합의, 나쁜 미합의의 주요 사례들을 제시했다.
여기서 서술한 의견은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10여 년 전에 오마이뉴스·프레시안 등에 기고한 글들도 있는데 현재도 적실성이 있다. 이 글들은 오래된 국가과제가 대통령·국회의원·관료의 이해관계로 표류해 왔음을 보여준다. 과거나 지금이나 같다, 변한 것이 없다.
정치의 변화는 정당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체인 정당의 쇄신이 없이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과 선거에서 주권을 위임받은 국민대표의 국회·정당·관료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정당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왔으며, 현재 논의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것이다. 발전 방안 중의 하나로 공무원·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 보장 등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사항인데 정당발전을 위하여 헌법의 기본 원칙적 측면과 정치·행정의 현실적 측면에서 다루었다.
정당의 이데올로기, 이념 노선, 정책은 고정불변 사항이 아니다. 사회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면 극한 대립으로 합의하지 못할 사항이 어디 있겠는가. 상호 아쉬운 사항은 다음 선거에서 선거권자에게 공약으로 제시하고 지지를 받아서 집권을 하거나 원내 다수당이 되어 상황 변화·예측 등에 맞추어 실현하는 것이다. 정치적 상대방과 경쟁을 하되 역지사지를 새기면서 백안시·적대시 하는 것을 지양해야만 한다. 국회 운영 중단 등 국민대표의 소임을 부정하는 정치 파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정치의 기능, 정치인의 역할을 또 다시 생각하면서 경쟁과 합의의 반복 등 정상적인 정치, 좋은 합의의 정치를 실현해 줄 것을 바란다.
Contents
추모 · 6
서문 · 10
정치 합의 · 22
좋은 합의 사례 · 33
1. 領袖(대통령·제1야당 등 대표) 회담 등 · 33
2. 정당 합당 및 정당 공조(공동정부 구성, 선거·정책 공조 등) · 41
1) 야권의 대통합·선거연대·비례대표제 확대 · 50
2) 가설(假設) 정당에 묻는다 · 57
3) 정파등록제(政派登錄制)를 생각한다 · 59
4) 정파등록제에 대한 두 번째 생각 · 63
5)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합당, 정당통합 또는 선거연대? -1992년 제14대 대선 민주당과 전국연합 선거연대 기억 - · 67
6) 4·27(2011년) 재·보궐선거 공조에 대한 바람 · 70
7) 안철수 교수의 대선 출마가 정당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 74
8) 안철수 교수는 어떤 정부를 구상하고 있는가 · 79
1. 합의 파기 · 104
1) 지방자치제 실시 합의 연속 파기 · 104
김대중 대통령과 지방자치제 · 109
2) 개헌-노무현 정부 원 포인트(one-point) 개헌 합의 파기· 127
개헌시비 · 128
권력구조 개편 모색과 『대한민국 헌법』연혁 및 정치 현실 · 130
3) 지방행정체제 개편 합의 파기 · 143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하나의 생각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붙여 - · 143
4) 경찰중립화 미실현, 지방자치경찰제 뒤늦게 부족한 형태로 실시, 경찰 수사권 부분적 실현 · 156
경찰이 정말 민중의 지팡이가 되기 위한 조건들 - 정치적 중립화와 지방자치경찰제 실시, 그리고 수사권과 독자성을 인정해야 -
5) 용공음해 · 162
2. 여·야의 위치 변경에 따라 종전 입장 바꿈 · 167
1) 대통령비서실법 제정 · 167
2) 정부기구 독립성 시비 · 171
3. 여·야 담합으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미실현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분리에서 불안정적 통합 상태로의 변화 상태 유지 · 174
1)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통합 실시되어야만 한다 · 174
4. 한 번에 고치자는 조급함 · 180
1) 국회는 진정 권력비리·정치부패 척결할 의지가 있는가 - 절대 권력기관인 검찰을 개혁하려면 비상한 노력을 강구 해야만 한다 - · 180
5. 합리적 대안 제시가 없거나 무조건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 · 186
1) 통일 의견 · 186
2)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 189
6.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 추천 금지 반복적 제기 · 191
1) 지방선거 정당 추천 배제 문제점 · 194
7. 공무원 수 多少·정부규모 大小 논란 반복 · 200
1) 정부 규모 논란 · 200
8. 과거사 정리 반복 · 203
1)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이유 - 한국전쟁 전후 국가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배상 특별법 제정해야 - · 203
〈追論〉;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당발전을 위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16
[부록]· 274
1. 야권통합선언 합의문(안)(1991.09.10.) · 276
2. 민주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민주당·전국연합의 합의사항 발표문(1992.12.02.) · 284
3. 合意書(5·18 民主化運動 관련 特別法 制定 등)(1995.12.19.) · 293
4. 與·野간의 政權交替를 위한 새정치國民會議·自由民主聯合의 大統領候補 單一化 等에 關한 合意文(1997.10.31.) · 295
5. 國民會議·自民聯 兩黨 國政協議會 運營規程(1998.09.12.) · 301
6. 이회창·조 순 합당합의선언문 및 합당합의문(1997.11.07.) · 303
7. 새천년민주당·국민통합21 정책 합의문(2002.12.13.) · 306
8. 새로운 정치와 경제발전을 위한 여·야 대표 협약(2004.05.03.) · 315
9. 민주당·중도개혁통합신당 합당선언문 및 기본정책 합의서(2007.06.04.) · 319
10.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 합당 및 대선후보 단일화를 위한 공동선언문(2007.11.12.) · 322
11.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 합당 선언 및 합의문(2008.02.11.) · 324
12. 심대평·이회창, 대통령후보 단일화 선언문(2007.12.03.) · 326
13.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후보단일화 등에 관한 합의서(2010.05.14.) · 327
· 이명박정부 심판과 6·2 서울시장 선거연대를 위한 야 4당 합의서(2010.05.14.) · 333
14.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최종합의문(2011.05.31.) · 335
·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부속 합의서 1〉 : 20대 주요 정책 과제 · 341
15.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공동 정책(2012.03.10.) · 345
16.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민주통합당)·안철수 연대 공동정책(2012.11.06.) · 352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공동 합의문 · 352
· 문재인·안철수 새정치 공동선언문 · 354
17. 민주당·새정치연합 통합신당 합의문(2014.03.07.) · 361
Author
이상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및 동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 한국정치법제 전공·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학했다. 평화민주당 공채 1기 정책전문위원, 국회정책연구위원, 새정치국민회의 창당기획위원·정책연구1실장, 김대중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분과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중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부패방지위원회 상임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근정포장,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저서로 『경찰행정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자치법 이렇게 만들어졌다』, 『주요 정치합의문서 자료집(1989.01.~2000.05.)』, 『이상환의 정치이야기』 등이 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및 동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 한국정치법제 전공·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학했다. 평화민주당 공채 1기 정책전문위원, 국회정책연구위원, 새정치국민회의 창당기획위원·정책연구1실장, 김대중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분과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중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부패방지위원회 상임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근정포장,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저서로 『경찰행정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자치법 이렇게 만들어졌다』, 『주요 정치합의문서 자료집(1989.01.~2000.05.)』, 『이상환의 정치이야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