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금융소비자간 정보비대칭 및 금융상품별 규제공백이 있었던 영역으로 다양한 금융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12년에 발의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최초 발의 된 이후 2020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1년 3월 2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과 같은 금융상품판매행위에 관한 규제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기본권 및 책무, 국가의 책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법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전반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융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제정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며, 시행이후에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서적 및 자료 등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해설서를 편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해설서는 금융소비자 실무 및 이론 전문가(금융위원회 김민석 사무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남궁주현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노태석 전문위원, KAIST 경영공학부 류혁선 교수,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윤민섭 연구위원)를 집필진으로 구성하고, 각 조문별로 해설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정 및 논의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제7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8조(금융소비자의 책무)
제9조(국가의 책무)
제1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등
제1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1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제13조(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
제15조(차별금지)
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제2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17조(적합성원칙)
제18조(적정성원칙)
제19조(설명의무)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24조(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금지)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27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제5장 금융소비자 보호
제1절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등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제30조(금융교육)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제2절 금융분쟁의 조정
제33조(분쟁조정기구)
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5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위촉해제)
제36조(분쟁의 조정)
제3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3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39조(조정의 효력)
제40조(시효의 중단)
제41조(소송과의 관계)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제3절 손해배상책임 등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46조(청약의 철회)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6장 감독 및 처분
제48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5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53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제54조(청문)
제55조(이의신청)
제56조(처분 등의 기록 등)
제57조(과징금)
제58조(과징금의 부과)
제59조(이의신청)
제60조(과징금 납부기간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61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62조(과오납금의 환급)
제63조(환급가산금)
제64조(결손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