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제3판은 2020년 9월 간행할 계획이었다. 제3판 원고를 마무리할 무렵 공교롭게도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논의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020년 말까지 전부 개정안이 확정되도록 하겠다는 스케줄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3판 간행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2021년 1월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의안번호 제7440호)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논의가 지지부진하여 진도가 나가지 않음에 따라 제3판의 간행 계획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제2판 간행 이후 2023년 8월 8일까지 저작권법 일부 개정이 수차례 이루어졌고 대법원을 비롯한 하급심 법원에서 주요 판결들도 여러 건 선고되었다. 그래서 제2판을 펴낸 지 6년 만에 제3판을 간행하게 되었다. 제3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 9월 이후 나온 주요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 그리고 2023년 8월 8일 저작권법 일부 개정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이 책에서 자주 인용하는 국내 저작권법 교과서들도 그 개정판에 따라 해당 면수를 바꾸었다. 그간 저작권법 연구자들이 발표한 주요 논문들도 모두 읽고 제3판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제2판과 마찬가지로 새로 추가된 내용에 상응하여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종전 내용을 덜어냄으로써 전체 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제2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리스어로 “책이 두꺼우면 불편하다(mega biblion, mega kakon)”는 말에 유념하였다. 문장을 다듬고 군더더기 없는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주요 대법원 판결들의 관점을 추수(追隨)하는 태도를 지양(止揚)하고 그 이론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2017년 후반 이후 “문제적 판결들”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저작권법학에 관한 “한국적인 것의 슬픔”을 느끼게 하는 현상이지만,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공론화 하는 것 역시 이 땅에서 저작권법을 공부하는 연구자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제3판의 내용에 다소라도 진전이 있다면, 이는 제2판으로 저작권법을 공부하면서 좋은 질문으로 저자의 생각을 자극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해준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적재산법 전공 학생들, 법학전문대학원 선택과목(저작권법, 문화산업법)과 학부 교양과목(대중문화와 법)을 수강한 학생들 덕분이다. 서문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 그간 저자의 담당과목을 수강하였던 모든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아울러 제3판의 간행에 즈음하여 개정판 원고를 작성하는 동안 저자를 정신적으로 후원해주신 고향의 존경하는 부모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고마움을 표한다. 특히 나의 사랑하는 아내는 이십대 초 청춘의 좋은 날부터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고 있다. 늘 감사한 마음이다.
끝으로 출판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제3판의 출판을 수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편집과 교열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양수정 선생님을 비롯하여 박영사의 여러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3년 8월 30일
행당(杏堂) 동산 연구실에서
박성호 씀
Contents
제1장 저작권법의 기초
제1절 저작권 제도의 역사
제2절 저작권의 보호근거
제3절 저작권의 의의 및 저작권(법)의 특징
제2장 저작물
제1절 서 론
제2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제3절 저작물 종류의 예시
제4절 특수한 유형의 저작물
제5절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경우
제3장 저작자
제1절 서 론
제2절 저작자=창작자
제3절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제4절 공동저작물의 저작자와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개 관
제2절 저작인격권
제3절 저작재산권
제5장 저작인접권 등
제1절 서 론
제2절 실연자의 보호
제3절 음반제작자의 보호
제4절 방송사업자의 보호
제5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6절 저작인접권 등의 보호기간
제7절 저작인접권 등의 제한·양도·행사·등록
제6장 저작물 등의 경제적 이용
제1절 서 론
제2절 저작권 등의 이전
제3절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제4절 법정허락
제5절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제6절 출판권의 설정
제7절 저작권 등의 집중관리
제8절 영상저작물의 특례―이용허락의 추정 및 저작재산권 양도의 추정 등
제9절 공동저작물의 이용허락 등 권리행사
제10절 질권의 설정
제11절 등록 및 인증
제7장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
제1절 개 관
제2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3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4절 저작재산권의 포기
제5절 저작권의 남용
제8장 권리침해 등
제1절 권리침해
제2절 침해간주
제3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4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9장 권리구제
제1절 분쟁의 알선·조정
제2절 민사구제
제3절 형사구제
제4절 행정적 구제
제10장 저작권 등의 국제적 보호
제1절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제2절 저작권법과 국제사법
제3절 대한민국에서 출판한 북한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제3절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제4절 공동저작물의 저작자와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Author
박성호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15기), 변호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15기), 변호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