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민법 이야기

한 민법학자의 40년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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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12/30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91130343600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이 책은 민법에 관한 나의 여러 가지 활동을 정리한 것이어서 당연히 사실事實에 대하여 기록한다. 그런데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내가 했던 생각들도 곁들여져 있다. 내 사유思惟의 조각들을 함께 적은 것이다. 어쩌면 내게는 이 사유의 존재가 사실의 기록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연구 방법이나 그 밖의 여러 특별한 사항에 대한 나의 의견도 제시하였다. 내게는 민법을 공부하는 후학들이 그걸 보면서 스스로 자신만의 연구 방법 등을 정립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저자의 말 주에서
Contents
서장(序章) 1

제1장 나의 논문 이야기 8

1. 서설 8
(1) 논문 작성과 관련한 나의 특별한 습관  8
(2) 뒷이야기를 쓸 논문들  13
(3) 뒷이야기를 쓰는 방법  15
2. 나의 박사학위논문인 “민법상의 착오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15
3. 나의 석사학위 논문인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32
4. “이행불능에 있어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에 대하여 41
5. “제3자 보호효력 있는 계약”에 대하여 49
6.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하여 55
7. “매매목적 토지의 면적의 착오”에 대하여 65
8.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의 착오”에 대하여 70
9.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77
10. “타인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토지분양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82
11. “착오론의 체계와 법률효과의 착오”에 대하여 91
1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하여 97
1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103
14.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106
15. “호의관계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112
16.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에 대하여 115
17. “악의의 무단점유와 취득시효”에 대하여 119
18. “호의동승”에 대하여 125
19. “연대채무 및 보증채무에 있어서 면책행위자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130
20.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호”에 대하여 139
21.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명의신탁의 유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에 대하여 146
22.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현안의 정리 및 검토”에 대하여 155
23. “점유권 양도의 허구성과 민법 제196조의 개정제안”에 대하여 161

제2장 나의 책 이야기 167

1. 서설 167
2. 단독 저서 171
(1) 「객관식 고시 민법총칙」  171
(2) 「공인중개사 민법·민사특별법」  180
(3) 「착오론―법률행위에서의 착오를 중심으로―」  181
(4) 10권의 모노그래프들  183
(5) 「민법사례연습」  188
(6) 「민법강의(상)」  192
(7) 「민법강의(하)」  197
(8) 「신민법강의」  199
(9) 「신민법사례연습」  204
(10) 「신민법입문」  207
(11) 민법 전 분야의 낱권 교과서 5권  212
(12) 「기본민법」  220
(13)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222
3. 공저(共著) 225
(1) 「민법주해」 초판 4권  225
(2) 「법학입문」  229
(3) 「민법 개정안 의견서」  230
(4) 「시민생활과 법 : 민사 생활법률 강의」  232
(5) 「민법 핵심판례200선―해설 및 객관식 연습―」  233
4. 결어 237

제3장 낱권 교과서 완간 후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민법과 함께한 나의 삶” 238

1. 서언 239
2. 내가 민법학자가 된 과정 241
(1) 전공을 민법으로 정한 이유  241
(2) 법조인이 아니고 학자의 길을 선택한 이유  242
(3) 외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은 이유  243
3. 그동안의 주요 활동 244
(1) 처음부터 지금까지 ‘필요한 시간’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사이의 엄청난 괴리(고단한 생활)  244
(2) 연구 결과물  246
(3) 교과서 집필에 관하여  247
4. 나의 특별한 점 255
(1) 민법 연구 관련   255
(2) 일반 생활 관련  261
5. 나를 도와주신 분들 263
(1) 곽윤직 교수님  264
(2) 이재상 교수님, 홍정선 교수님, 양명조 교수님  264
(3)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265
(4) 성실한 나의 제자들  265
(5) 사랑하는 나의 아내  265
6. 결어 267

제4장 나의 강의(講義) 이야기 271

1. 서설 271
2. 학부 강의(경찰대, 이화여대 법정대·법대) 272
(1) 강의 방법  272
(2) 강의 준비 시의 마음가짐  275
(3) 몇 가지 에피소드  276
3.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278
(1) 강의 방법  278
(2) 과목별 시험  279
(3) 질문·답변 방법  279
4. 일반대학원 강의 280
(1) 서설  280
(2) 초기(1990년~2002년)  281
(3) 중기(2003년~2008년)  285
(4) 후기(법전원 설치 후, 즉 2009년 이후)  285

제5장 남은 이야기 295

1. 서설 295
2.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시절의 인사말 295
3. 동아시아 민사법 국제학술대회 참가기 300
(1) 서설  300
(2) 제7회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참가 관련  301
(3) 제8회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참가 관련  305
4. 민법을 알기 쉽게 만드는 작업에 참여 307
5. 2009년 민법개정 작업에 참여 308
6. 곽윤직 교수님 책을 승계하지 못한 죄송함 309
(1) 곽 교수님 저서와의 밀접한 관계  309
(2) 곽 교수님의 책 승계에 대한 곽 교수님의 의도  311
(3) 곽 교수님이 다른 방법을 찾으시다  313
7. 곽윤직 교수님에 대한 추모사 314
8. 이화여대 안에서 한 특별한 활동 322
(1) 서설  322
(2) 고시반 지도교수   322
(3) 기획처 차장  325
(4) 학생처장·교무처장  326
(5) 법학과 평가 책임자, 법전원 인가신청 시 기획단장  327
(6) 법학전문대학원장·법과대학장  328
(7) 학사부총장·총장직무대행   329

[부록] 338
Ⅰ. 내가 쓴 글의 목록 338
1. 저서 338
2. 학위논문 342
3. 전문학술지 논문 342
4. 기타 법률논문 347
5. 국가고시 채점평과 답안작성요령 등 349
6. 시범답안 강평 349
7. 주요 연구보고서 353
8. 자문·감수 의견서 353
Ⅱ. 내가 강의한 교과목 354
1. 경찰대학 355
2. 이화여대 355
Ⅲ. 내가 출제한 민법 전공과목 학교시험 문제 358
1. 경찰대학 358
2. 이화여대 법학과 368
3.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398
Author
송덕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 [Ⅱ], [Ⅷ], [Ⅸ], [ⅩⅢ](초판)(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 23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시민생활과 법』(공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 [Ⅱ], [Ⅷ], [Ⅸ], [ⅩⅢ](초판)(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 23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시민생활과 법』(공저)